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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사례

[2014년] Unicare-CHA Beijing IVF Center(성광의료재단 차병원)

[2014년] Unicare-CHA Beijing IVF Center(성광의료재단 차병원)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02 조회수 7,027
출처 -
첨부파일

 

프로젝트명

Unicare-CHA Beijing IVF Center

(이하 “북경 불임센터”)

진출국가

중국

지역

베이징

진출형태

합자

진출단계

추진단계

진출(병원)

규모

전용면적 기준 2,000 sqm

(연간 2,000 case 불임시술 타겟)

진출품목

의료서비스

(불임시술, 관련 검사/진단)

채용인력

(예정)

국내

(한국)

상주

의사(2) 간호사(3) 전문기사(1) 행정(2) 기타(5)                 총  13 명

파견

(순환)

의사( ) 간호사( ) 전문기사( ) 행정( ) 기타( )                    총   0 명

현지

의사(6) 간호사(17) 전문기사(11) 행정(2) 기타(22)             총  58 명

국내자본

해외투자

현금

()

국외

자본투자

현금

약 12,000,000천원

(80)%

현물

-

현물

-

무형(기술)

합자회사 지분의 15 %

기타

 

합작 파트너

Beijing Cihang Investment Fund Management Company

주요품목

(진료과목)

불임시술, 관련 검사/진단, 외래

합작파트너

운영주체

UNICARE HEALTH GROUP

소재지

(주소)

북경시 조양구 동사환남로 53호 헤어광장 6번 빌딩 2층

총 사업

기간

2014. 08. ~ 2015. 07.

(1년)

간접보조

사업기간

2014. 9. 5. ~ 2014. 1. 20.

(5개월)

참여기관

(국내,

국외)

컨소시엄

유니케어(UNICARE HEATLTH GROUP)

용역업체

Nemo Partners CCG / King&Wood Mallesons

 

<사업개요>

 

- UNICARE HEALTH GROUP는 현재 북경 중심가에 10만 m2 부지에 총 5개의 건물을 완공하고, 특화전문병원, 연구센터, 의과전문대학원 등이 밀집한 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CHA그룹 측에 IVF센터 건립을 요청 함.

      -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시장조사, 파트너 실사, 협상, 계약 체결 등을 진행하였음.

      - 시장조사 결과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고, 협상을 진행하여 기본 계약인 투자

        계약 체결을 완료(2014. 10. 26) 하였음.

     - 당사의 선자본투자는 Risk가 크다는 판단을 하여, 불임센터 라이선스 취득 후 자본투자하는 입장으로

       변경하여 사업 구조 변경 진행

     - 따라서 기존 체결한 투자계약 수정 및 컨설팅 계약, 합자계약, 지분양도계약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

       고, 2월 중으로 모두 체결 완료할 계획임.

    - 현재 컨설팅 업무 진행을 위하여 TFT팀 구성 중이며, 북경 불임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중방

      측과 협의하였음.

   -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CHA그룹의 선도적인 불임기술로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그룹

     의 중국 진출 및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전파하는 초석을 놓고자 함.

 

 

<추진결과>

 

추진내용, 주요성과에 관한 표

No.

추진내용

주요성과

1

중국시장 분석

(F/S)

- 중국 시장 규제환경 분석 및 정치, 경제, 투자,

  의료, 시장 환경 조사 완료

- 가행성보고서 완료

2

합자계약서 작성 및 체결

- 투자계약서(기존 2014.10.26 에 체결)를 수정하여

   체결 예정(2월 중)

- 컨설팅계약(CHA의 컨설팅 서비스 범위, 컨설팅

  비용), 지분양도계약, 합자계약 등 2월 중 체결진

  예정

- 상표권 허가 계약 체결 진행 예정(불임센터 설립

  이 모두 종료된 후, 불임경영허가 취득 후)

3

합작법인 설립

합자계약서 체결 지연 및 구조 변경으로 연기

4

센터운영전략수립

합자법인 설립 지연으로 기초단계의 논의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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