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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사례

[2014년] 중국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건립(대전선병원)

[2014년] 중국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건립(대전선병원)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16 조회수 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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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프로젝트명

중국 프리미엄 헬스케어 센터 건립

진출국가

중국

지역

항저우

진출형태

합작투자

진출단계

추진단계

진출(병원)

규모

4200 m² 검진 치과 및 미용 혼합형

의료 센터(3.4.5)

진출품목

건강검진, 치과, 피부과

채용인력

(예정)

국내

(한국)

상주

의사(4) 간호사(7) 전문기사(2) 행정(4) 기타( ) 총 17 명

파견(순환)

의사(1) 간호사(4) 전문기사(1) 행정(2) 기타( ) 총 7 명

현지

의사(9) 간호사(6) 전문기사(5) 행정(7) 기타(13) 총 40 명

국내자본

해외투자

현금

(9,000,000)천원 (40)%

국외

자본투자

현금

(100,000)천원 (50)%

현물

 

현물

 

무형(기술)

총 사업비의 10 %

기타

 

합작 파트너

Mitime Group

주요품목

(진료과목)

학교/리조트/레이싱/부동산

합작파트너

운영주체

민간

소재지

(주소)

중국

총 사업기간

2013.11. ~ 2015.12.

( 2년 2개월)

간접보조

사업기간

2014.09.05.~ 2015.01.20.

( 4개월 2주)

참여기관

(국내, 국외)

컨소시엄

 

협력기관

UMP

용역업체

KWM 법률사무소

 

<사업개요>

- 중국 민영 제조사 G사와 중국 내 VIP 프리미엄 검진센터 건립 계획

- Mitime Group와 공통투자 방식으로 JV설립

- 베이징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획득

- 중국 의료산업의 검진센터 새로운 기준정립

 

<추진결과>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에 관한 표

No.

추진내용

주요성과

1

지적재산권 인정

> 기술지분 제3기관 평가 없이 선병원 기술지분 인정

> 초기 G社 투자금 10% > 총 사업비 10%

> 제3 기관 합류는 JV불가, 직접 의료기관 투자 합의

> 제3 기관 합류시 기술지분은 JV 공동수익 하되, 교육비 및 서비스 제공비용에 대해 선병원 단독수익.

2

의료기관 설립 허가권

> 본 계약 체결 > JV 설립 > 타당성 보고서 용역발주 > 2015.04 허가권 신청예정

> 본 계약 협상이 길어져 허가권 신청은 예정

3

고급회원 운영방안 수립

<선병원 고급회원 운영방안>

배경

- 중국 고소득층 확대됨에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와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 확대 상황

- 중국 부유층 86% 의료서비스 부족답변

- 상하이 고급 의료서비스 106억 위안(2011)

현황

- 고급종합병원, 전문병원, 국립병원을 통해 제공

- 프랜차이즈 경영모델 도입

- 합자와 협력방식 고급 진료소 운영

* 외주 주도 독립 의료기관

* 국립병원과 협력 자원공유

* 국립병원 고급 의료서비스 분리

전략

- 인허가 : 레벨 상향 조정(1급 이상)

- 고급검진시장 마케팅시 우선 고려방안

* 중앙정부 및 항저우 공무원 마케팅

* 3급 병원이 아니면서 고급센터 이미지 구축

 

4

인력구성안 수립

> 선병원 인력구성안

- 인허가 병원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2015년 4월 인허가 신청 후 중국 의료진 채용(5명 확정)

- 국내 의료진 의료면허 허가신청

- 이직에 대한 법적인 제재방안 마련

- 중국 채용인력 교육은 2015년 6월부터 3~6개월 일정 진행예정

5

부지조사 및 선정

- G社 본사 구사옥 결정

- 구사옥 용도변경 승인 불허 대비 추가사이트 조사예정(2015.02)

6

치과, 피부센터 조사

- 항저우 치과, 피부과 수준 파악

- 항저우 시민 성향 파악

- 시장조사 자료 반영 병원인허가 수정계획

7

법률 컨설팅

> KWM 외부 용역 계약체결

- 본계약 협의시 자료 준비 및 중국 법률 분석

- 무상지분(기술인정) 부분 적극적 사례 평가

> G社 계약협상시 참여 중국 법률 조언

> 추진성과

- 세금이슈 : JV에 부담될 세금부분 G社측 부담(약 20억원 추정)

- 기술지분 : G社 사용권 주장에 허가권 대응

제3자 참여시 교육, 서비스 제공 수익

- 고급관리자 : 이사장, CEO 권한 재설정

- 홍콩CEPA 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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