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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연구용 GMP시설을 활용 안내(~1/17(금) 신청)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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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15 | 조회수 | 5,8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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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약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GMP시설이 있는 생산시설에서 제품이 제조된 제품으로 전임상은 물론, 임상시험까지 진행해야 하지만 초기기업에는 GMP심사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센터는 연구용GMP시설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융복합 의료기기(의약품+의료기기) / 임상용 의료기기 / 시제품 제작 / 인허가 준비 의료기기
2. 지원범위 : GMP기준에 맞춘 임상용 시제품 생산 지원, / 임상허가를 받은 제품의 시생산지원, / 생산공정 개선 및 효율화 지원, 장비 및 시설을 활용한 품질분석지원, / 비임상 유효성 평가 지원, / OEM과 ODM
3. 제출 서류 : 붙임1(참여의사 확인서), 붙임2(장비 수요조사)
4. 회신처 및 제출 마감 : 1/17(금)까지(선착순 마감)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정책개발팀 연구원 남민우(070-4837-5900, woo@medinet.or.kr) 회신
5. 문의처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정책개발팀 팀장 정요한 (070-8892-3728, john@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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