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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예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2-08-01 조회수 8,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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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464호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12.2.5일 시행) 제15조에 따라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 설정(안 제2조, 별표1)

○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 등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

나. 연구실적의 구분 및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2)

○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실적에 대한 기준 설정

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절차 규정(안 제4조)

○ 연구 기본역량 평가, 연구역량의 질 평가 등 평가의 구성 내용, 평가절차, 연구중심병원평가단 운영 등 규정

라.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제6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마. 연구 기본역량 규정(안 별표 3)

○ 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설정

바. 연구역량의 질 규정(안 별표 4)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임상시험 등 연구역량의 질적 측면을 최근 3년 간 실적과 향후 3년간 연구 및 운영계획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시

3. 의견제출

이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의료기술개발과(전화 02-2023-8978, 02-2023-7603, 팩스 02-2023-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