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보마당

home >정보마당>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령정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법령정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2-03-09 조회수 6,490
첨부파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관련 사항 알림
1. 관련 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2. 연구중심병원 지정 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이 2012년 2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 및 법령을 함께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특히 동법 제18조에 근거하여 동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