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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특별지위권 박탈이 한국 의료보건산업에 미칠 영향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이 한국 의료보건산업에 미칠 영향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한국 의료보건산업,홍콩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894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이 한국 의료보건산업에 미칠 영향

 

 

윤경우(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안전법(國家安全法) 통과 강행과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권 박탈로 인해 중국 본토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홍콩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 의료기관에 미칠 향후 파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과 중국 본토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더 격화된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이미 홍콩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고 향후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의료기관도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한국 의료기관은 이번 특별지위 박탈이 가져올 피해 상황과 기회 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

 

미국은 1992년 제정한 미국-홍콩 특별정책법(The US-Hong Kong Special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주권 반환 후에도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기 때문에 이를 흔히 특별지위라고 부른다. 이 법안은 미국이 홍콩에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 법 집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달리 주권이 반환되기 전에 적용되던 같은 방식으로 특별하게 대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 허용 등의 혜택을 계속 보장하는 내용도 있다. 미국이 제정한 법안은 단지 미국의 법률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국가가 홍콩을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계속 신뢰하고 경제, 무역, 통화, 해운 등 양자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보증으로 작용했다.

 

이에 홍콩은 세계와 중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며 중국의 경제부상과 함께 글로벌 금융, 물류, 무역 등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금융기관 대부분이 진출하여 홍콩은 역외 위안화 거래의 중심이 됐고,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홍콩은 아시아에서 다국적 기업의 지역본부가 가장 많은 도시로 성장했고, 수많은 대중국 직접투자(FDI)가 중국으로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역외 위안화 거래의 30%와 기업공개(IPO)50% 이상이 홍콩에서 이뤄진다. 한국의 역외 위안화 거래 비중은 홍콩이 75.1%를 차지한다.(201911월 기준) 따라서 오늘날 홍콩의 경제적 지위는 미국의 홍콩정책법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과 세계의 연결 통로로써 홍콩의 지위 약화?

 

·중 갈등 심화가 확장되어 발생한 특별지위 박탈로 홍콩은 이전과 달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 강화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당장 무비자로 홍콩을 입출국할 수 있던 혜택이 사라지고 엄격한 중국 비자 규정을 적용받게 돼 기업 활동에 불리한 요소가 된다. 특히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 와중에도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 홍콩을 제외했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홍콩산 제품은 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MFN)를 받으며 최근까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대중 관세에서도 제외되며, 미국으로부터 평균 2%의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하지만 홍콩의 특별지위 상실로 이와 같은 미국으로부터의 혜택은 극단적인 경우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 등 각종 기준을 홍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미국은 중국산 수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장비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 공급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러한 제재가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 피해는 막강할 것이다. 최근 미국은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다.

 

특별지위 박탈로 OECD 평균(23.4%)보다 낮은 법인세율(16.5%)과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법인세 면제, 서구화된 금융시스템, 우수한 물류시스템 등 이점을 내세우던 홍콩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국가안정과 통일 등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홍콩에 대한 강경정책도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확대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호주 등으로 자본이 대규모로 이탈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향후 계속된 탈()홍콩 움직임은 홍콩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려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 하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며, 한국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이 홍콩을 중국 진출을 위한 경유지로 활용하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써 홍콩의 장점?

 

그동안 한국은 중국 본토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홍콩을 활용했다. 특히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이 진행되는 기간에 홍콩은 한국에게 완충지로서 기능했다. 대륙에서 한국 기업에 적용되는 공식적·비공식적 제재의 상당 부분을 홍콩 우회를 통해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본토와 홍콩 간에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이하 CEPA)’이 한국 기업의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CEPA는 중국이 일국양제라는 특수한 체제 속에서 홍콩에 더 폭넓은 상품과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의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서 FTA보다 개방폭이 더 크다.

 

홍콩은 관세혜택, 규제완화, 외환거래의 용이성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CEPA에 따라 홍콩에 설립한 법인은 중국에 외자기업으로 진출할 때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저 등록자본금이 HK$1로 투자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으며, 비서 역할을 해주는 홍콩인 간사 1명과 주소지 대여를 해주는 사람 또는 대행업체만 있으면 현지에 사무실이 두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홍콩 법인 설립 기준이 낮다. 홍콩 법인의 이익금의 중국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도 허용된다. CEPA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에 따라 홍콩원산지를 획득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면 무관세 처리가 가능하다. 홍콩 서비스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 우선권을 주기도 한다. 서비스 기업이 CEPA 혜택을 받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HKSS(Hong Kong Service Supplier)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홍콩에서 법인 설립, 홍콩에서 3~5년 운영경력, 홍콩에 소득세 납부, 직원의 1/2 이상 홍콩인 고용의 기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중국 투자를 철수하거나 양도할 때도 홍콩에 설립한 법인이라면 한결 수월하다. 중국 법인을 매각할 때 홍콩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을 쓰면 바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간편하다. 중국 투자자를 찾을 때도 홍콩 법인 지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CEPA에 따라 중국과 홍콩 간에 위안화 거래가 거의 자유화됐기 때문에 중국으로 투자와 송금 시 홍콩을 통하면 위안화 결제 시 불합리한 환차손을 대부분 피할 수 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 협정보다 홍콩에 세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있어 과세율 차이를 이용한 적법한 절세도 가능하다.

 

중국 본토에 신설되는 외상독자(外商獨資)병원은 2급 이상이며 투자 총액은 2천만 위안(34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3급 병원을 신설하려면 5천만 위안(8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중외합자(中外合資)병원은 투자 총액은 1천만 위안(17억 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적으로 진출 제한지역이 존재하고, 외국계 병원은 지점 설립이 불가능하며, 중국 정부의 상당한 견제와 세무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에 CEPA에 따라 홍콩을 통해 중국 본토에 진출하면 훨씬 수월하다. 특히 홍콩에 특수목접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을 설립한 후 합자병원을 설립하여 중국으로 진출하면 규제가 적다.

 

홍콩에 SPC를 설립하는 방법은 중국 본토 어디서든지 외상독자병원 또는 중외합자병원 설립이 가능하고, 지점 설립도 가능하며, 재무 투자자 유치와 주주 변경이 쉽다는 이점이 있다. 홍콩 법인은 반드시 홍콩에서 관련 의료서비스 업무를 3년 이상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홍콩 의료기관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해당 의료기관과 합병해 주식을 50% 이상 취득해 1년 유지하면 기간을 단축하여 중국 본토 진출이 가능하다. 홍콩 법인의 중국에서 100% 독자(獨資)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최저 투자금액은 1천만 위안(17억 원)이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에서 외국 의료인력의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外國醫師短期行醫許可證)’의 유효기간은 1년인데 비해, 홍콩 의료인력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연장 가능하여 홍콩에서의 의료면허 취득이 더 유리하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홍콩을 통한 중국 진출, 여전히 유효?

 

문제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과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해 홍콩의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및 중국 본토와 CEPA에 따른 홍콩을 경유한 중국 진출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동안 홍콩에서 외국인, 외국기업, 단체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해왔던 미국이 부여한 홍콩 특별지위가 박탈됐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이 나을 수는 없다.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미국 제재의 상당 부분을 홍콩에서도 피해갈 수 없을지 모른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홍콩을 경유한 중국 거래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기, 설비, 의약품 등의 홍콩을 통한 중국 수출이 제약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의료 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국 진출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써 홍콩의 중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미국과 중국 본토, 미국과 홍콩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다. 홍콩이 중국 본토와 체결한 CEPA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경제 수준 및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외국 의료기술, 인력, 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예외적으로 외국 의료기관이 중국 본토에 합자·합작의 형식으로 진출할 때 지분을 7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이 미국의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를 수용하며 외자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큰 배경이다. 설사 의료시장 개방 확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홍콩을 통한 외국 의료법인 진출에 지금보다 더 용이하도록 환경을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외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자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는 중국 정부는 미국 제재가 강화된 상황에서 외국 의료기관이 홍콩을 통해 중국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사드(THAAD) 배치에 반발하며 중국이 내린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경험은 한국에게 큰 교훈이 된다. 그동안 중국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 사례는 한국 외에도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 몽골, 호주 등 많다. 재발할 수 있다. 중간에 완충할 수 있는 장치로써 홍콩의 이점은 미국의 특별지위 박탈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양자택일의 줄 세우기로 압박하는 미·중 갈등이 심화할수록 한국은 사드 때와 같은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커진다. 홍콩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중국으로 우회 진출한다면, 그 후폭풍을 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홍콩은 중요성은 여전하다.

 

단지 과거와 달리 몇 년 전부터 홍콩의 은행에 계좌개설이 쉽지 않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금융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기존 실적의 증명은 물론이고 홍콩인 간사를 반드시 둬야 하는 등 철저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번 홍콩의 은행과 거래를 시작하면 여전히 장점이 많다. 매우 엄격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홍콩계좌를 개설한 후 이용한다면, 중국 본토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와 사업을 해도 여전히 편리하게 자금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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