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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반입에 관한 법률규정

중국 내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반입에 관한 법률규정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중국 내 원격진료 관련 법률법규,국제우편 혹은 개인소지로 외국의 의약품 반입이 가능한지
작성일 2020-08-18 조회수 2,706

중국 내 원격진료 및 의약품 반입에 관한 법률규정


김광휘 변호사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들어가며
중국은 의료 관련 인프라 불균형과 의료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격진료를 권장하는 추세이다. 2014년에 의사-환자간 온라인 의료서비스를 전면 허용한 이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도 플랫폼을 만들어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인들이 온라인 건강 관리 플랫폼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 의료기관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국 내 환자에게 직접 상담 및 진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혹은 상담 및 진료를 한후 그 진료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여 국제우편으로 중국내로 반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률규정이 아직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하 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저 한다.



중국 내 원격진료 관련 법률법규
1) 원격진료의 정의

<원격진료 서비스 관리규범(시행)> 제1조 규정에 따르면, 원격진료(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사이(중국 내 의료기관 사이 혹은 중국 내 의료기관과 해외 의료기관 사이)에 정보화기술을 운용하여 요청자(의료기관)의 환자를 위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의미한다.
<온라인 의료서비스 관리방법(시행)>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내에 등록된 의사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의 일반적인 병, 만성질환, 가정의사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활동을 의미한다.


한국 내 의료기관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중국 내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는 방식은 중국법상 원격진료보다는 온라인 의료서비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상기 2가지 법률은 의료기관 사이의 원격진료서비스 제공, 중국 내 의료기관에 등록된 의사가 온라인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관한 규정일뿐, 한국 내 의료기관 의사가 중국 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외국의사에 적용하는 법률규정
<외국의사의 중국 내 단기간 의료활동 잠행관리방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의사가 중국 내 의료기관의 요청하에 혹은 취직의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단기간(1년이내)동안 임상진료, 진료업무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고 <외국의사 단기간 진료활동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상기 법률 또한 한국 의사가 중국현지에 와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관한 규정이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 내 의료기관 의사가 중국 내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는 행위는 중국의 입법목적에 저촉(통신/인터넷 진료방식으로 외국의사의 중국 내 진단, 진료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회피)되는 부분은 존재하나, 중국 현행 법률상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지는 않는다. 즉, 위 진료행위에 상응하는 법률규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해당 진료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법규가 출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우편 혹은 개인소지로 외국의 의약품 반입이 가능한지?
한국 내 의료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상담 및 진료 후 한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여 국제우편으로 중국 내 환자에게 배송이 가능할지? 
중국에서는 수입 혹은 반입하는 해외 의약품의 성질 및 세관의 감독관리 요구의 부동함에 따라 단속류 의약품과 비(非)단속류 의약품으로 나뉜다.


1) 단속류 의약품
중국에서 단속류 의약품에는 주요하게 마취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다. <마취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조례>에 따르면, 수입/반입단계에서 마취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단속을 하고 <허가증>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의약품관리법>, <마취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수출입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어떠한 기업이던, 어떠한 무역방식을 통하던,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던지를 막론하고 단속류리스트에 포함된 마취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 시 반드시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증>을 제출해야만 세관에서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비단속류 의약품
비단속류 의약품은 단속류 의약품 이외의 기타 일반 의약품을 가르키며 처방전 의약품과 비처방전 의약품(OTC)이 포함된다. 비록 <의약품관리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처방전 의약품과 비처방전 의약품으로 나뉘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수입단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다.
<의약품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의약품을 반입 시 세관은 “합리성, 개인사용, 소량”의 원칙하에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개인물품으로 인정하여 통관하고 <수입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별도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합리성, 개인사용, 소량”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관의 자유재량권에 의해 결정된다. 해외로부터 의약품을 반입하는 루트는 통상적으로 하기와 같은 2가지 방식이 있다.


① 국제우편으로 배송
<수출입 개인우편물품 관리조치 조정에 대한 유관 사항>에 따르면, 해외에서 의약품을 국제우편으로 반입 시 한정액(홍콩마카오대만일 경우 매회 한정액은 RMB 800위안, 기타 국가 및 지역일 경우 매회 한정액은 RMB 1,000위안)이하일 경우 개인물품으로 인정하여 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한정액을 초과한 의약품에 관해서는 일반 화물수입 절차로 통관(세금 납부 필요)이 필요하다.


② 개인이 직접 소지하여 입국
개인이 직접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 시 세관은 <관광객 소지품 검수표준 유관 사항>에 따라 거주자일 경우 RMB 5,000위안(총액)이내, 비거주자일 경우 RMB 2,000위안(총액)이내이면 개인물품으로 인정하여 통관이 가능하다. 해당 한정액을 초과한 의약품에 관해서는 세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개인사용이 인정되면 개인물품으로 간주하여 <수입허가증>은 제출할 필요 없지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세금을 징수한다. 소지한 의약품이 합리한 수량을 초과하여 개인사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규정에 따라 일반 화물수입 절차로 통관 혹은 기타 세관절차(압수, 반송 등)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세관은 통상적으로 한정액 초과 여부 혹은 개인사용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우편수령인 혹은 소지자에게 관련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예하면 진단서, 처방전, 의약품 구매기록, 합격증서, 의약품 설명서 등. (영문으로 요구)


맺음말
해외 의료기관이 중국 내 자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내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 관련하여 중국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 및 진료 후 한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여 국제우편으로 중국 내로 배송 혹은 개인이 직접 소지하여 입국 시 세관은 “합리성, 개인사용, 소량”의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를 진행하기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 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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