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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내 헬스케어 관련 법령 동향

중동지역내 헬스케어 관련 법령 동향 : 작성자, 키워드,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키워드 중동
작성일 2019-09-03 조회수 2,550

중동지역 내 헬스케어 관련 법령 동향



원 전문위원(변호사, Al Tamimi & Company)

스케어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 장려와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위해 중동국가는 관련법령을 꾸준히 재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부문을 관리규제하는 새로운 법령을 활발히 공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중동국가의 헬스케어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별로 실제 핵심법령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규제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관련지침, 절차상 필요서류 등도 확인할 있다.

국가명

헬스케어 (HEALTHCARE)

의료보험

(INSURANCE)

제약 (PHARMACEUTICAL)

아랍

에미리트

(1) Dubai Law No. 6 of 2018 (Concerning Dubai Health Authority) - 두바이 보건청의 설립목표와 주요 활동을 법으로 공시하고, 민간 헬스케어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가격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두바이 보건청 임을 명시함.

(2) Abu Dhabi Law No. 10 of 2018 (Establishing the Department of Health) - 기존의 보건당국 (Health Authority Abu Dhabi) 대체하는 아부다비 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설립함.

(3) UAE Code of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for Healthcare Practitioners, 2017) -

아랍에미리트에서 활동하는 의료진의 윤리강령

(4) Policy on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the Healthcare Sector of the Emirates of Abu Dhabi - 아부다비 헬스케어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침

(5) Executive Council Resolution No. 18 of 2018 - 두바이 보건청의 조직구조를 승인공표함.

(1) Dubai Law No. 17 of 2018 (Concerning establishment of the Healthcare Corporation and Dubai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 두바이 보건청 산하의 헬스케어 의료보험 법인설립을 공표함.

(1) Ministerial Resolution No. 28 of 2018 (Concerning registration of innovative drugs and scarce drugs) - 혁신제약제품 희귀질환 치료제등의 등록을 규정함.

(2) 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Resolution No. 144 of 2018 - 결의안을 통해 특정약품의 판매가 인하를 결의함.

사우디 아라비아

(1) PPP 법령초안 (Draft law concerning public private partnerships)

(2) Minister of Health Resolution No. 4080489, dated 2/1/1439 AH à 사우디아라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의료진 관련 결의안을 승인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오만

(1) Ministerial Resolution No. 179/2018 à 장기조직의 기증 이식 관련 규정임.

해당없음

해당없음

바레인

해당없음

(1) Bahrain Law No. 23 of 2018 à 의료보험 관련 내용을 규제하는 법령임.

해당없음

요르단

(1) Jordan Law No. 25 of 2018 à 의료진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UAE - 헬스케어 부문 외국인 100% 직접투자 가능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요건 (*일부 부문의 경우, 최대 100%까지 가능) 완화하는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관련한 법령 (Decree Law No. 19 of 2018) 공포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두바이 정부는 최근 각료회의 결의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최대 100% 지분소유가 가능한 122 부문을 Positive List 발표하였다. 특히, Positive List에는 농업, 제조업, 운수업, 예술, 건설,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일부 헬스케어 부문도 포함되었으며, 헬스케어 부문과 관련한 상세 내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헬스케어 유형

상세내용

1.

병원 (Hospital)

외국인투자자가 아랍에미리트 본토에 병원 설립 ,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에 따라 최대 100% 지분소유 가능 à 정부기관은 외국인투자자가 병원설립 신청 , 해당 지역 내에 이미 설립된 병원 의료시설의 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의료시설 수요를 검토하게 .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에는 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최소 자본금 요건: AED 100,000,000 (한화 320억원)

2.

수의과 관련시설 (Veterinary activities)

자본금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3.

조사 연구부문

(Researchanddevelopmentinthescientificfield)

자본금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4.

보건관련 기타활동

(Otheractivitiesinthefieldofhumanhealth)

최소 자본금 요건: AED 70,000,000 (한화 224억원)

5.

기타 의료시설 치과

(Medicalanddentalclinics)

자본금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름.


향후 아랍에미리트 헬스케어 부문에 투자를 희망하는 의료사업체는, 최근에 공포된 Positive List 더불어, FDI 관련 법령을 통해 의료시설 설립을 위한 절차와 더불어 설립신청이 거절될 시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등도 확인할 있다. 특히, 두바이 보건청 (Dubai Health Authority)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Clinical Services Capacity Plan 2018 2030 실현을 위해 Positive List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헬스케어 관련투자를 장려하고, 민간부문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두바이 신규 의료서비스 도입 전문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두바이 경제개발부는 FDI 관련법령에 따라 의료사업체로부터 투자신청을 받고 있으며, Positive List 공포로 인해 두바이 뿐만 아니라 다른 토후국에서도 공식적인 신청절차를 공고할 것으로 예상한다.

Document Reference No.: Policy/AI/0.9, Apri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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