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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기관 진출 관련세제

베트남 의료기관 진출 관련세제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6-03 조회수 4,752
출처 KHIDI
원문링크 -
첨부파일

 





□ 관련 세제




○ 세법은 2009년 1월 1일 발효되었고, 이에 따르면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베트남 국세청의 협약과 절차상의 자격요건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면제 및 감면, 환급 혜택이 부여된다.




○ 법인세


- 표준세율 : 25%


- 세금 인센티브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업 및 국가가 장려하는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자에게 부여되며, 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대세율 10% 또는 20%를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적용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면제 또는 일정기간 동안 50%의 세금인하


- 기타


· 회사 간 배당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 외국 관계회사에 대한 로열티 및 용역대가 공제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이전 관련 규정은 로열티 지급률 및 다른 기술이전 대가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음


·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 체결되어 있음




○ 부가가치세


- 베트남에서 생산, 거래 또는 소비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됨


-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출됨


·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세액 공제법


· 판매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직접 공제법


· 고정자산 매입부가세는 전액 공제되며, 거래금액이 2천만 동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금액을 결제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 국내사업장이 없고, 회계처리, 송장 등 관련 문서를 준수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 또는 금, 은, 보석의 거래에 있어서는 직접계산법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율은 다음의 3가지 세율이 적용됨


· 수출되거나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 및 서비스, 국제운송 서비스 및 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받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는 영세율 적용


· 교육, 의료, 농업, 과학 및 기술과 같은 공공복지 분야나 경제적 중요성이 높은 재화나 서비스는 5% 세율 적용


· 나머지 재화나 서비스는 10% 세율 적용




○ 외국인 계약자 세금(Foreign Contractor Tax)


-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을 창출하는 외국인 계약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국인계약자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외국인 계약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베트남에서 국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영주하는 경우


· 183일 이상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용되어 있는 경우


· 베트남 회계제도를 준수하는 경우


- 이외의 경우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산출된 부가가치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납부할 법인세는 매출액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제공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매출액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0.1%에서 10% 사이임


- 베트남 계약 당사자는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원천징수 하여 관련 세금의 소득이 발생하는 각 시점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수출입관세


- 각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세관에 신고된 물량과 단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 베트남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나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재화는 우대관세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우대관세의 150%) 적용


- 수입 상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수출관세는 0%에서 45%로 매우 다양하며, 농산품, 임산품, 수산품, 광물 등과 같은 제품에 부과됨




○ 개인소득세


- 개인소득세 대상자는 국적과 무관하게 결정됨


- 개인소득세는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 거주자의 역외소득 그리고 비거주의 국내소득에 부과


- 사업소득, 급여, 임금 등의 소득에 대해 거주자 개인은 5%에서 35%의 점진세율을 적용 받음


- 사업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사업 분야에 따라 1%, 2%, 5%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임금 및 급여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는 20%의 세율을 적용 받음




○ 송금


- 국외송금은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베트남에 송금된 외화는 동화로 환전하거나 외화구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합작경영이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 급여 및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한 후 외화로 국외에 송금할 수 있다. 모든 송금은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통해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거나 청산된 경우 외국인 투자자는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 후 투자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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