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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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2 | 조회수 | 4,344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
원문링크 |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law/11303?astSeq=385 | ||
첨부파일 |
독일 "소득세법"의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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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
<소득세법 목차>
Ⅰ. 납세의무
제1조: 납세의무
제1a조: 유럽공동체 회원국 출신 납세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간주 무제한 납세의무
Ⅱ. 소득
1. 과세의 물적 요건
제2조: 과세범위, 개념
제2a조: 국외발생 음(-)의 소득
제2b조: (삭제)
2. 비과세 수입
제3조: 비과세 수입
제3a조: (삭제)
제3b조: 휴일 및 야간근무 할증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3c조: 부분적 공제
3. 이익
제4조: 일반적 이익 개념
제4a조: 이익산정기간, 회계연도
제4b조: 직접보험
제4c조: 연금공단에의 지출
제4d조: 후원공단에의 지출
제4e조: 연기금 납입료
제4f조: 직업활동으로 인한 자녀탁아비용
제4g조: 조정항목의 설정
제4h조: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5조: 사업자의 이익
제5a조: 국제해운업의 이익산출
제6조: 평가
제6a조: 연금충당금
제6b조: 특정 자산양도시 미실현이익의 이전
제6c조: 특정 자산양도시 4조 3항 또는 평균율에 의한 이익산출에서 미실현이익의 이전
제6d조: 유로전환준비금
제7조: 감가상각
제7a조: 특별상각에 대한 공동 규정
제7b조: 주택에 대한 증액상각
제7c조: 임대주택 건설관련 증액상각
제7d조: 환경관련 특정재화에 대한 증액상각
제7e조: (삭제)
제7f조: 개인병원의 설비자산의 감가상각에서 평가규정
제7g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상각
제7h조: 도시정비를 위한 특별상각
제7i조: 기념관에 대한 특별상각
제7k조: 공익건물의 특별상각
4. 필요경비 초과수입
제8조: 수입
제9조: 필요경비
제9a조: 일괄적 필요경비
4a.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제9b조: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5. 특별지출
제10조: 특별지출
제10a조: 추가적 노후대책비용
제10b조: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목적
제10c조: 특별지출, 노후대책 비용 일괄비용처리
제10d조: 손실공제
제10e조: 소유자 거주 자가주택에 대한 조세지원
제10f조: 소유자 거주 문화재주택 및 도시정비구역 건물에 대한 조세지원
제10g조: 문화재에 대한 조세지원
제10h조: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조세지원
제10i조: 자가주택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주택에 대한 사전비용공제
6. 수입과 지출
제11조: 수입과 지출
제11a조: 도시정비구역의 건물유지비용 특별조세취급
제11b조: 기념관유지비용 특별조세취급
7. 손금이 부인되는 지출
제12조: 손금이 부인되는 지출
8. 소득의 종류
a) 농림업소득
제13조: 농림업소득
제13a조: 농림업소득에 대한 평균율에 의한 이익 산정
제14조: 업체의 매각
제14a조: 특정 농림업체의 매각시의 조세지원
b) 사업소득
제15조: 사업소득
제15a조: 유한책임의 손실
제15b조: 납부이연과 손실
제16조: 업체의 매각
제17조: 자본회사의 지분매각
c) 독립적 인적용역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d) 근로소득
제19조: 근로소득
제19a조: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지원
e) 자산수익
제20조: 자산수익
f) 임대소득
제21조: 임대소득
g) 기타소득
제22조: 기타소득의 종류
제22a조: 연금수령에 대한 통지
제23조: 사적 양도거래
h) 공동 규정
제24조: 보상 등
제24a조: 고령자에 대한 조세경감
제24b조: 단독자녀양육자에 조세경감
Ⅲ. 부과
제25조: 과세연도, 신고의무
제26조: 부부에 대한 부과
제26a조: 부부의 별도과세
제26b조: 부부의 합산과세
제26c조: 결혼연도의 과세
제27조: (삭제)
제28조: 재산공유제의 과세
제29조: (삭제)
제30조: (삭제)
Ⅳ. 세율
제31조: 가족관련 과세조정
제32조: 자녀와 자녀공제
제32a조: 소득세율
제32b조: 누진율유보
제32c조: 이익에 대한 세율한도
제32d조: 자본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제33조: 비경상적 부담
제33a조: 특별한 경우의 비경상적 부담
제33b조: 장애자, 미망인, 피간병인에 대한 일괄공제
제33c조: (삭제)
제34조: 비경상적 소득
제34a조: 배당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조세경감
제34b조: 임업소득에 대한 특별세율
V. 공제
1. 외국소득에 대한 공제
제34c조: 외국소득에 대한 공제
제34d조: 외국소득
2. 농림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34e조: 농림업소득에 대한 공제
2a. 자녀를 둔 납세자 등에 대한 공제
제34f조: 자녀를 둔 납세자 등에 대한 공제
2b.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제34g조: 정당 등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공제
3.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제35조: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4. 가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
제35a조: 가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공제
Ⅵ. 징수
1. 소득세의 징수
제36조: 소득세의 발생과 소멸
제37조: 소득세 예납
제37a조: 제3자에 의한 일괄과세
제37b조: 물질적 혜택에 대한 일괄과세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38조: 근로소득세의 징수
제38a조: 근로소득세의 수준
제38b조: 근로소득세 등급
제39조: 근로소득세카드
제39a조: 공제액과 추가액
제39b조: 무제한 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실행
제39c조: 근로소득세카드가 없는 경우의 근로소득세 징수
제39d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세 징수
제39e조: 전자신고에 의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제40조: 특별한 경우의 근로소득세 일괄징수
제40a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일괄징수
제40b조: 특정한 미래보장성 급부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괄공제
제41조: 근로소득공제에 있어서 명시의무
제41a조: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징수
제41b조: 근로소득공제의 종결
제41c조: 근로소득공제의 변경
제42조: (삭제)
제42a조: (삭제)
제42b조: 고용주에 의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제42c조: (삭제)
제42d조: 고용주의 책임과 근로자 대여시의 책임
제42e조: 정보제공
제42f조: 근로소득세 세무조사
3. 자본소득세의 원천징수
제43조: 자본소득세 원천징수
제43a조: 자본소득세의 산정
제43b조: 특정 회사의 자본소득세 산정
제44조: 자본소득세의 납부
제44a조: 원천징수의 예외
제44b조: 자본소득세의 환급
제44c조: (삭제)
제45조: 자본소득세 환급의 제외
제45a조: 자본소득세의 신고 및 증명서
제45b조: 단체신청에 의한 자본소득세의 환급
제45c조: (삭제)
제45d조: 연방세무청에의 원천징수 신고
제45e조: 이자정보에 대한 시행령의 권한 부여
4.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과세
제46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47조: (삭제)
Ⅶ. 건축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제48조: 원천징수
제48a조: 절차
제48b조: 비과세증명서
제48c조: 세액공제
제48d조: 조세조약의 경우의 특별성
Ⅷ.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
제49조: 제한적 납세의무 소득
제50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50a조: 제한적 납세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Ⅸ. 기타 규정, 벌과금, 권한부여 및 종료규정
제50b조: 조사권한
제50c조: (삭제)
제50d조: 조세조약과 제43b조와 50g조의 경우의 특별성
제50e조: 벌과금규정(개인가계의 저임금 도우미 사용에 대한 조세형법상의 추적 제외)
제50f조: 벌과금규정
제50g조: EU역 내의 특수관계기업간 이자와 사용료 지불에서 원천징수부담의 완화
제50h조: EU역 내의 원천징수부담 완화를 위한 증명서
제51조: 권한부여
제51a조: 가산세의 확정 및 징수
제52조: 적용규정
제52a조: 자본수익과 양도차익에 대한 종결세의 도입과 관련한 적용규정
제53조: 1983~1995의 자녀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비과세 특별규정
제54조: (삭제)
제55조: 종료 규정
제56조: 통일조약 3조 해당지역의 납세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57조: 통일관련 특별 적용규정
제58조: 기타 통일관련 법규의 적용규정
제59조-제61조: (삭제)
X. 자녀보조금
제62조: 신청권자
제63조: 자녀
제64조: 신청권의 충돌
제65조: 자녀를 위한 다른 혜택
제66조: 자녀보조금의 수준 및 지급기간
제67조: 신청서
제68조: 특별한 협조의무
제69조: 신고자료 조사를 통한 신청요건 존속의 검토
제70조: 자녀보조금의 확정 및 지급
제71조: (삭제)
제72조: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자녀보조금의 확정 및 지급
제73조: (삭제)
제74조: 자녀보조금 지급의 특별한 경우
제75조: 환산
제76조: 보증
제76a조: 계정의 보증과 현금의 보증
제77조: 비용의 환급
제78조: 경과 규정
Ⅺ. 노후보장저축에 대한 보조금
제79조: 보조금 신청권자
제80조: 제공자
제81조: 중앙관리처
제81a조: 담당부서
제82조: 노후보장저축금
제83조: 노후보장저축에 대한 보조금
제84조: 기본보조금
제85조: 자녀보조금
제86조: 최소자기부담액
제87조: 다수 계약의 경우
제88조: 보조금 청구권의 발생
제89조: 신청
제90조: 절차
제90a조: 신고절차
제91조: 자료수집과 검토
제92조: 증명서
제92a조: 노후보장저축 적립금의 자가주택관련 사용의 경우
제92b조: 노후보장저축 적립금의 자가주택관련 사용을 위한 절차
제93조: 악용
제94조: 악용 경우의 절차
제95조: 보조금 신청자의 무제한 납세의무의 종료
제96조: 조세기본법의 적용
제97조: 양도
제98조: 법적구제
제99조: 권한 부여
부록 1 (제4d조 1항에 대하여)
부록 2 (제43b조에 대하여)
부록 3 (제50g조에 대하여)
부록 3a (제50g조에 대하여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