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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투자 장려 및 보호법 세칙

베네수엘라 투자 장려 및 보호법 세칙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14 조회수 2,09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VE/law/9683?astSeq=569
첨부파일

베네수엘라 "투자 장려 및 보호법 세칙"의 원문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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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 및 보호 시행령 세칙

[한글]


(공보 2002. 7.22 No.37,489)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 시행령 세칙


(2002. 7. 11)


 


볼리바르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휴고 차베즈 프리아스(HUGO CHAVEZ FRIAS) 대통령은 각료의회에서 베네수엘라 헌법 제236조 제10항에 따라 2002년 7월 11일 베네수엘라 투자 진흥 및 보호시행령 세칙을 승인한다.


 


제 1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베네수엘라 투자자는 투자대상 업체가 선택한 법적 형태로 자본 주식, 지분, 자산을 100% 소유했을 경우 그의 자산으로 간주한다.


 


제 2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베네수엘라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1. 투자자가 투자대상 업체의 자본 주식, 지분, 자산을 51% 이상 소유했을 때,


     


    2. 투자자가 본 규정의 제6조 및 해당 기관의 의견에 따라 베네수엘라 투자자의 투자대상 업체의 소유권 지분규모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있어, 회사의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a) 투자대상 업체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독점권을 실행하는 경우


    b) 업체의 경영방침에 대한 투표에서 1/3 이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c) 업체의 방침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결정을 계약서 조항, 조례, 기타의 방법으로 통제하는 경우


    d) 기술적, 상업적, 경영적, 재정적 방향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행사할 때



 


제 3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투자대상 업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업체가 채택한 법적 형태에 따른 해당업체의 자본주식, 지분,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100%인 경우 그의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시행령 제3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투자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a) 투자대상 업체의 자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독점권을 실행하는 경우


    b) 업체의 경영방침에 대한 투표에서 1/3 이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c) 업체의 방침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결정을 계약서 조항, 조례, 기타의 방법으로 통제하는 경우


    d) 기술적, 상업적, 경영적, 재정적 방향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행사할 때



 


제 5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내법에 따라 컨소시엄 및 기타 계약형태로 설립된 업체와 기업협회가 법적 지위가 없는 독립체는 외국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6 조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시행령의 제정 목적과 제1조, 2조, 3조, 4조에 따라 베네수엘라국민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했을 경우 외국인투자 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oreign Investments)이 이를 감독하고 조정해야 한다. 은행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 보험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Insurance), 에너지 및 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는 각 부문에서 베네수엘라국민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 감독해야 한다.


 


제 7 조


투자업체는 소유권 또는 투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해당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 투자 업체의 정관 또는 내규의 사본


     


    2. 주주회의의 의사록 사본 또는 발간물 ; 투자자가 합의한


     


    3. 주주 또는 투자 참여자의 신분증 사본. 주주 또는 투자 참여자가 단체일 경우, 정관/내규 사본 ; 외국 업체의 경우 조직 또는 성격을 규정하는 스페인어 정관/내규 발췌본의 사본으로 공인 번역가가 번역하거나 방주(旁註)가 붙은 것


     


    4. 회사 대표임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및 회사 대표의 신분증 사본. 변호사인 경우 변호사 자격증을 제출


     


    5. 세무등록정보(Tax Information Registration)와 세금증명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



 


제 8 조


베네수엘라공화국은 베네수엘라 투자진흥 및 보호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외국 자본에 대한 안데스지역 커뮤니티 규정(Andean Community Regulations)의 담당 부서를 통해 투자대상 업체 및 투자자와 법적 안정성 계약을 체결한다. 베네수엘라 외국투자 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Bank), 보험감독원(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Insurance), 에너지 및 광업부(Ministry of Energy and Mines)에서 투자 분야에 따라 법적 안정 협정을 체결하는 데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 9 조


투자업체는 법적 안정성 협약에 서명해야 한다. 기업협회의 경우 투자자들이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제 10 조


법적 안정성 계약을 위해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가 경제적ㆍ재정적ㆍ기술적ㆍ직업상 지급능력을 갖춘 개인 또는 업체, 컨소시엄, 기업협회일 것


     


    2. 투자프로젝트 서류를 제출할 것


     


    3. 다음 중 적어도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50% 이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


    b) 일정기간동안 베네수엘라 업체의 생산력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프로그램 내용을 제출할 것


    c) 투자대상 업체의 주주 또는 투자 참여자의 협약서 제출과 투자프로젝트에 실질적ㆍ효과적으로 투자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것 d) 주주 또는 투자 참여자의 동의서 제출, 생산과정에서 베네수엘라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합하여 인력을 개발하며 혁신적인 과학적ㆍ기술적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 11 조


투자업체 또는 관련 투자자는 법적 안정성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신청서 및 투자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시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1. 업체대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투자대상 업체 대표 및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투자대상 업체의 등급의 사본


    3. 기술적ㆍ경제적ㆍ재정적ㆍ상업적 측면의 세부사항에 대한 투자프로젝트 보고서


    4. 이름, 주소, 국적, 결혼여부, 직업, 여권번호를 포함한 대표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제 12 조


법적 안정성 계약의 유효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 13 조


법적 안정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1. 법적 안정성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최종 판결에 따라 과실성 또는 사기성 파산으로 기소된 경우



 


제 14 조


법적 안정성 계약에 따라 새로운 법조항이 적용되어 수익구조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과 관련해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시 약정한 바대로 이행한다.


 


위의 법 조항을 승인함


2002. 7.22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HUGO CHAVEZ FRIAS)


번역본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http://www.kores.net/)에서 제공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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