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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인소득세법(전부개정 2007년 1월 시행)

몽골 법인소득세법(전부개정 2007년 1월 시행)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8 조회수 2,116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2303?astSeq=479
첨부파일

법인소득세법1)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사업체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납세, 신고와 관련된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사업체의 소득세와 관련한 법은(이하 “세금”이라 한다.) 일반 세법 및 본 법 그리고 이에따라 제정한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제3조  법의 시행 범위




1. 본 법은 아래의 사업체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계를 조정한다.




  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이들의 지사, 대표부


  2) 경영기관이 몽골에 소재한 사업체


  3) 몽골 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사업체, 이들의 대표기구




제4조  용어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납세자의 외국에서 얻었거나, 본 법 제3조에 규정된 활동, 재산 및 재산 판매 소득을 말한다.


  2) “물품”이라 함은 현금이 아닌 동산, 부동산 재산을 말한다.


  3) “부동산”이라 함은 민법 제84조 제2항,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


  4) “무형재산”이라 함은 형체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유자에게 권리, 우선권, 특별권을 부여하는 무형재산을 말한다.


  5) “사업체”라 함은 국가등록부에 등록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회사, 합명회사, 조합 및 국영, 공영 기업, 그리고 이들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법인을 말한다.


  6) “공제자”라 함은 납세자에게 제공한 소득중 본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부과, 공제하여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의무를 지닌 자를 말한다.


  7) “외환 환차 소득(손실)”이라 함은 외환 매각 및 외환으로 받을 채권 정산 등의 업무, 송금으로 발생하는 환차 이익(손실)을 말한다.




제5조  납세자




1. 해당 세무 신고 년에 세금이 부과될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소득발생이 없지만 법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사업체는 납세자이다.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는 몽골 상주 납세자, 비상주 납세자로 구분한다.




3. 몽골 상주 납세자라 함은 다음의 사업체를 말한다.




  1) 몽골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2) 경영기관이 몽골에 상주하는 외국인 사업체




4. 몽골 비상주 납세자라 함은 아래의 사업체를 말한다.




  1) 대표기관을 통해 몽골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인 사업체


  2) 본 법 제5조 제4항 1)을 제외한 기타 형태로 몽골 내에서 소득을 얻는 외국인 사업체




5. 본 법 제5조 제4항 1)에 규정된 사업체의 사업 활동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사업체를 대표기관이라 이해한다.




  1) 지부(생산라인, 파트)


  2) 공장


  3) 판매, 서비스 장소


  4) 석유, 천연가스 시추구멍 및 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임의의 광산




제6조  상호 연관자




1. 납세자와 아래의 관계를 가졌다면 “상호 연관자”로 간주한다.




  1) 일반주식의 20% 이상 보유자


  2) 이익배당의 20% 이상 할당권자


  3) 사업체 경영진의 20% 이상을 임명할 권리가 있거나, 활동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자






제 2 장  과세 대상 소득




제7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1. 본 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해당 세무 신고 년의 몽골 및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2. 본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납세자의 해당 세무 신고 년의 몽골 및 외국에서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3. 납세자의 아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한다.




  1) 활동 소득


  2) 재산 소득


  3) 재산 매각 소득




4. 과세 소득 금액 산정 시 면세된 소득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상품, 업무, 서비스를 교환한 경우 과세 소득 정산 시 상호 연관성이 없는 자들 간에 행해진 동종의 상품, 업무, 서비스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6. 외환으로 얻은 소득, 발생한 지출을 투그릭으로 전환 시 몽골은행에서 정한 해당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  활동 소득




1. 납세자의 아래 활동 소득에 과세한다.




  1) 주, 보조 생산 및 업무, 서비스 매각 소득


  2) 권리 매각 소득


  3) 주식, 증권 매각 소득


  4)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5)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및 유료 대여,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6) 제삼자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물품, 업무, 서비스 소득


  7) 무형 재산 매각 소득


  8) 기술, 경영, 자문 및 기타 서비스 소득


  9)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받은 이자, 벌금, 손해보상 소득


  10) 외환 환차 소득


  11) 본 법 제8조 제1항 1)-10) 에 규정된 소득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기타 소득




2. 권리 매각 소득이라 함은 유권기관이 발급한 일정한 종류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재산 보유권, 사용권을 법령 규정에 따른 형식으로 제3자에게 유료로 양도함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3. 무형 재산 매각 소득이라 함은 본 법 제4조 제1항 4)에 규정된 무형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법령 규정에 따른 형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제9조  재산 소득




1. 납세자의 아래 재산 소득에 과세한다.




  1) 동산 및 부동산 임대 소득


  2) 권리 수수료 소득


  3) 이익 배당 소득


  4) 이자 소득




2. 권리 수수료 소득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저작권 및 작가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에 의거 저작권에 해당되는 작품 사용세


  2) 특허권법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작품, 창작물 및 유용 디자인 사용세


  3) 상표, 원산지법 규정에 의거한 상표 사용세


  4) 기술전수법 규정에 의거한 기술 전수료


  5) 생산, 판매 및 과학 경험과 관련된 정보 사용료


  6) 본 법 제9조 제2항 1)~5) 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기타 권리 사용 소득




3. 본 법 제9조 제1항 3) 에 규정된 이익 배당 소득이라 함은 지분을 투자한 사업체로부터 이익 배당을 할당받는 형식으로 받은 현금 및 비현금 소득, 이자를 말한다.




4. 본 법 제9조 제1항 4) 에 규정된 이자 소득이라 함은 차용금 이자, 계좌 잔고 이자, 현금예금 이자, 보증금, 어음(펀드) 이자 등 현금을 사용케 했거나, 사용케 할 목적으로 거래된 결과 납세자에게 지불한 대금, 할인혜택, 포상금을 말한다.




제10조  재산 매각 소득




1. 납세자의 아래 재산 매각 소득에 과세한다.




  1) 부동산 매각 소득


  2) 동산 매각 소득




제11조  상호 연관자간 행해진 물품 매각, 업무, 서비스에 부과될 소득의 계산




1. 본 법 제6조에 규정된 자들이 상호간 시장 가격보다 싸거나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매각, 양도하였거나, 업무 수행, 서비스 제공을 했다면 세무기관은 상호 연관이 없는 자들이 상호간 행한 동종의 물품, 업무, 서비스 매각에 대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소득을 계산한다.




2. 본 법 제7조 제5항,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을 사용하는 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승인한다.




제 3 장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비용




제12조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될 비용




1.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아래의 경비를 공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과세 대상 소득을 확정한다.




  1) 원자재, 주, 보조 자재 및 반 가공 생산품, 증기, 물, 전력, 에너지, 기름, 부속품, 용기, 포장 등 모든 종류의 자재비용


  2) 사회보험 및 의료보험료, 개인소득세가 부과되어 납부한 임금, 근로기본급, 추가수당


  3)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4)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포상금, 상여금, 주택 전세금, 차량비, 음식비, 연료비 혜택


  5) 기본 자산의 감각 상각 비용


  6) 소규모 보수비용


  7) 융자금 이자


  8) 외환 환차 손실


  9) 제삼자에게 수행시킨 업무, 서비스 비용


  10) 임대료


  11) 재정임대 임대료 이자


  12) 전문 신문, 잡지 구독료


  13) 필수 보험, 자발 가입 보험료


  14) 국가에 귀속되도록 신고 된 특별세, 부동산세 및 일부 생산품 가격 상승에 대한 세금, 기본 자산을 제외한 수입 물품, 재료, 원자재에 대한 관세, 자동차 및 원동기 사용세, 토지 및 자연자원 사용세, 수수료


  15) 예금 및 대출 업무를 하는 조합의 부실대출예비기금, 기타 업무를 하는 조합의 위험대비예비기금에 모아진 재산


  16)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기금에 모아진 재산


  17) 홍보비


  18) 근로자들의 연수, 재교육비


  19) 출장비


  20) 종자, 비료, 가축, 동물의 사료, 약, 주사약, 식물보호에 사용된 비용


  21) 운송비


  22) 저렴하고 단기간에 사용되어지는 소모품 비


  23) 근로안전비용


  24) 통신, 서류, 청소, 경비 비용


  25) 재난방지법 제4조 1항 10) 에 규정된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된 경비


  26) 물품, 자재의 정상적인 감가상각비


  27) 광물자원법 제38조 제1항 8), 제 39조 제1항 9) 규정에 따라 환경복구용으로 조성된 기금




2. 본 조 제1항 6)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는 해당 부동산의 잔여 가치의 2%, 기타 재산의 경우 잔여 가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한 소규모 보수비용은 대규모 보수비용으로 간주한다.




3. 본 조 제1항 13)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자발 가입 보험료 총액은 해당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본 조 제1항 16)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에는 은행 및 제2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잔여기금에 모아진 재산을 포함하지 않는다.




5. 본 조 제1항 19)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는 실제 출장에 한하며, 크기는 공무원 출장 경비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6. 본 조 제1항 25)에 규정된 손해의 크기는 관계기관의 평가서를 기초로 정한다.




7. 본 조 제1항 26)에 규정된 감가상각비 크기는 정부가 승인한다.




8. 아래의 경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 재정임대 임대료


  2) 납세자의 귀책사유와 관련되어 지불한 벌금, 지체금 및 기타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배상비




제13조  감가상각비 계산




1. 납세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 본 법 제12조 제1항 5)에 규정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2. 기본 자산은 아래 도표의 유효기간으로 산정하여 감가상각비를 정하되 일정한 액수로 산정한다.





































재산 분류


유효기간(년)


 1. 건축물 및 구조물


40


 2. 기계, 기중기 및 설비류


10


 3. 컴퓨터, 컴퓨터 부속품, 프로그램


3


 4. 유효기간이 불명료한 무형 재산


10


 5. 유효기간이 분명한 무형 재산 /광물탐사 특별면허, 채광 특별면허/


특별면허 유효기간


 6. 기타 재산


10

???



3. 본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대규모 보수비는 해당 재산의 잔여 가치에 합산을 하며, 해당 재산을 사용할 나머지 유효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4. 해당 재산의 특정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도록 사용된다면 감가상각비를 해당 특정부분의 비율에 맞추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5. 광물자원 채광 특별면허 보유자가 자비로 건설한 공장시설 및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한 기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해당 건축, 구조물의 사용 유효기간으로 고정적으로 계산하여 매년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경비에 포함시킨다.




6.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광물 탐사 특별면허, 채광 특별면허의 감가상각비 금액은 이러한 특별 면허의 보유, 양도와 관련되어 지급한 서비스료, 특별 면허세, 매입한 가격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7.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소유 재산을 과세 대상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을 경우 재산을 잔여 가치나 시장가격 중 크기가 큰 금액으로 매각했다고 간주하여 과세한다.




8. 재정임대 계약을 통해 임대한 재산은 임대인,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어느 일방의 회계 보고서에 기록한다.




9. 토지, 물품, 자재 비축분의 감가상각은 계산한지 않는다.




제14조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경비에 포함되는 대출 이자




1. 본 법 제8조 제1항 1) 에 규정된 주, 보조 생산 및 업무, 서비스를 담당하거나, 재산 매입 목적으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한다.




2. 납세자인 사업체를 관리하는 몽골 상주 개인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경비는 대출을 해 준 개인의 이익 배당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3. 투자자가 납세자에게 최근에 제공한 대출 금액이 이전의 투자 금액의 3배를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투자자의 이익 배당으로 계산하여 과세한다.




4. 대출금으로 건축물 건설, 장비 조립, 설치하는 기간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해당 재산의 증축부분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며, 준공이후에 지불한 이자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제15조  공제될 경비에 대한 제한




1. 아래의 경비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1) 본 법에 규정된 면세 대상 소득을 얻는데 지출된 경비


  2) 납세자가 서류로 증빙하지 못한 경비


  3) 본 법 규정에 따라 공제할 필요가 있지만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






제 4 장  과세 대상 소득액의 산정




제16조  과세 대상 소득액의 산정




1. 납세자의 세무 신고 년의 과세 대상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2. 본 법 제8조 제1항 1), 6)-11), 제9조 제1항 1) 및 은행, 제2금융기관, 조합의 경우 제9조 제1항 4)에 규정된 과세 대상 총소득에서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경비를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3. 과세 대상 소득액 산정 시 아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소득액을 각각의 총액으로 계산한다.




  1) 이익 배당 소득


  2) 권리 수수료 소득


  3) 부동산 매각 소득


  4) 이자 소득


  5) 권리 매각 소득


  6)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 소득, 또는 대여 소득,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4. 납세자가 투자한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이익배당에 과세될 소득액은 납세자가 보유한 주식 및 재산 크기에 비율을 맞춘 소득액에서 해당 주식 및 재산을 최초 매입한 가격을 공제하여 정산한다.




5. 은행, 제2금융기관의 부실대출예비기금 및 조합의 부실대출예비기금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상환된 대출금에 대하여 본 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다.




6.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중 해당 소득 발생과 관련되어 지출된 증빙서류가 있는 경비, 복권 당첨으로 제공된 현금 및 물품 가격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7. 보험업을 하는 사업체의 보험영업의 총 소득액에서 해당 년에 조성한 비축기금 및 업무비용을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한다.




8. 주식, 유가증권을 매각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액은 이들을 매각한 대금에서 매입했을 때의 대금차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9. 동산을 매각한 경우 과세 대상 소득액은 해당 동산의 매각 소득액에서 동산의 잔여 가치를 공제하여 정산한다.




10.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가 대표기관을 통해 활동을 했다면 과세 대상 소득액을 산정할 시 아래의 경비는 공제될 경비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1) 몽골 내가 아닌 장소에서 지출된 비용


  2) 해당 소득 발생과 무관한 경영진 비용






제 5 장  과세율




제17조  과세율




1. 본 법 제16조 제2항, 제8항,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시 0-30억 투그릭의 과세 대상 연소득이 발생했다면 10%, 30억 투그릭을 초과한 과세 대상 연소득이 발생한 경우 3억 투그릭을 과세하며, 이에 더하여 30억 투그릭을 초과한 소득액의 25%를 과세한다.




2. 납세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과세한다.




  1) 이익 배당 소득 10%


  2) 권리 수수료 소득 10%


  3) 본 법 제16조 제6항 규정대로 산정시 유료 게임, 당첨 게임, 복권 소득 40%


  4) 성인 출판물, 서적, 비디오 판매소득, 또는 대여 소득, 성인 공연 서비스 소득 40%


  5) 부동산 매각 소득 2%


  6) 이자 소득 10%


  7) 권리 매각 소득 30%


  8) 외국인 사업체의 대표기관이 할당된 이익을 외국으로 송금했다면 송금액 20%


  9)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아래 소득에 대한 20%


     ① 몽골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 소득


     ② 이자 소득, 보증인 수수료


     ③ 권리 수수료 소득, 재정임대 이자 소득, 경영진의 경비로 지출된 금액, 임대료, 유형 및 무형 재산 운용 소득


     ④ 몽골 내에서 판매한 물품, 시행한 업무, 제공한 서비스 소득






제 5 장  면세 및 감세




제18조  면세




1. 납세자의 아래 소득은 면세 된다.




  1) 정부 채권(펀드) 이자 소득       


  2) 석유 분야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분배하는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사업을 하는 몽골에 소재하지 않는 납세자의 자신에게 할당될 생산품을 매각한 본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1) 에 규정된 소득


  3) 회원들의 생산품을 매입하는 활동의 중개 차액에서 발생한 조합의 소득




2. 본 조 제1항 2) 에 규정된 납세자가 자신에게 할당될 생산품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이 면세되었지만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본 법 제17조 제2항 8) 에 규정된 세율만큼 면세된다.




제19조  감세




1. 아래의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재배한 사업체의 오직 해당 제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 감세한다.




  1) 곡물, 감자, 야채


  2) 우유


  3) 과일류


  4) 재배 식물




2. 몽골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에 2007년 1월 1일 이후로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금액의 10% 감세한다.




3. 본 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혜택은 몽골에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에 생산, 서비스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또는 활동 중인 생산, 서비스업의 확충, 개선 목적으로 예비 기본 자산에 투자한 투자에 해당된다.




4. 사업체의 기본 활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달성 목적으로 재산을 구입하였다면 본 법 제19조 제3항에 규정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5.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의 규모가 해당 세무 신고 년에 본 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과세된 세액보다 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 영업을 한 다음 3년 기간으로 이월하여 혜택을 부과한다.




6. 본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감세 혜택은 해당 사업체가 기본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계산한다.




7. 본 조 제2항에 규정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분야의 목록은 정부가 승인한다.




8. 노동 능력이 50%이상 상실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체의 총 근로자 중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세 혜택을 받는다.




9. 사업체가 외국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혜택을 줄 때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과세하지 않으며, 탈세 예방을 위한 계약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를 미래로 이월하여 정산하는 것




1. 과세 대상 소득 중 본 법 제15조를 제외한 기타, 본 법 제12조에 규정된 총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초과 부분을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라고 한다.




2. 본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적자는 해당 적자가 발생한 세무 신고 년 다음해 연속 2년 동안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3. 본 법 제20조 제2항 규정대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매년 공제될 적자의 크기는 당해 년의 과세 대상 소득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다.




4. 2007년 1월 1일 이전의 세무 신고 년의 세무 신고서에 나타난 적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 7 장  과세, 납세 및 세무신고




제21조  납세 및 세무신고




1. 납세자는 회계 장부의 아크로엘 토대로 작성한 분기별, 년별 세무신고서를 근거로 연초부터 누계된 총액으로 소득액 및 납세액을 자발적으로 산정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2. “세무 신고 년”이라 함은 소득을 얻고, 관련 경비가 지출된 달력상의 년을 의미한다.




3. 재무부가 승인한 계획표를 근거로 관할 세무서는 해당 세무 신고 년에 납부할 세금의 월별, 분기별 계획표를 납세자에게 전달한다.




4. 납세자는 본 조 제3항에 의거하여 전달받은 계획표에 따라 매월 25일 이내에 세금을 선납하며, 납세에 관한 분기별 장부는 다음 분기의 첫 달 20일 이내에, 연말 장부는 다음 해 2월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무 신고 년의 최종 정산을 한다.




5. 본 법 제17조 제2항 1)~3), 7)~9) 규정의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본 법 제4조 제1항 6) 규정의 공제자가 공제하여 근무일 7일 안에 국고에 귀속시킨다.




6. 부동산 매각 소득에 부과될 세금은 공제자가 공제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지 근무일 10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킨다.




8. 국가는 재산에 할당될 이익 및 주식 이익 배당금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국고에 귀속시킬 권리가 있으며, 규모는 정부가 그 때마다 정한다.






제 8 장  기   타




제22조  효력 발생




1. 본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몽골국회의장                                                         체. 니얌더르지




1) 2006년 6월 29일 전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전 법에는 사업체, 기관 모두 이 법에 포함되었지만, 개정법에는 기관은 본 법에 적용받지 않고 오직 사업체만 적용받게 되었음.



 


* 본 개정본은 2006년도 동북아법령연구용역으로 "몽골 간 경제관련 법령번역번연구를 수행하신 법무법인 한맥의 한형수 변호사께서


  제공해주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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