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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해외인력송출수입법

몽골 해외인력송출수입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1-22 조회수 2,42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MN/law/1096?astSeq=479
첨부파일
 

해외인력송출수입법




제 1 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본 법은 몽골 근로자의 해외 인력 송출, 외국인의 몽골 내의 근로(이하,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이라 한다.)와 이에 따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데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구성




1. 해외인력송출수입법은 헌법, 외국인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사회보험법 및 이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해외 인력 송출 금지 대상




1. 아래의 경우에 해외 인력 송출을 금지한다.




1) 외국인, 무국적자, 만 18세 미만자


2) 독성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선 물질, 활성 생물학적 물질의 취급 업무, 마약, 중독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국제적인 금지 대상에 관련된 업무




제 2 장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의 조정




제4조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의 권한




1.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에 관련하여 근로문제담당국가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1) 인구의 근로 현황, 투자 구조의 정책에 따라 인력의 해외 송출 및 수입 문제에 관련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시행


2) 개인, 사업체, 기관에 대한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 근로 중개에 관련한 특별 허가, 몽골 내 외국인의 근로 허가 및 거부, 이에 따른 기간의 연장 또는 무효


3) 근로 계약에 따른 해외 근로자, 근로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몽골에 입국한 근로자의 사회 복지에 대한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대한 감사, 이에 따른 위반 사항의 시정 조치


4) 경제 활동 분야 및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외국 자본 투자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수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할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매 년 산정하여 정부를 통한 승인


5) 해외 인력 송출 및 수입에 관련하여 국가중앙행정기관, 정부사무소, 비정부기관과 연계한 활동, 해외관련국가기관 및 비정부기관과의 조약 체결




제5조  인력 해외 송출 계약의 원칙




1. 개인, 사업체, 기관(이하, “송출 업체”라 한다.)은 국가인적자원의 지식과 능력의 향상을 위해 근로 중개 목적으로 외국의 사업체, 기관과 근로 계약에 따라 몽골 국민과 근로, 산업 연수, 전공 향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해외 인력 송출 계약에는 해외에서 근무할 국민의 근로관계, 사회복지문제와 관련된 계약 조건을 해당국 법령 규정에 비추어 열악하지 않게 명시해야 한다.




3. 해외 인력 송출 계약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1) 근로 계약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이름


2) 업무 분야, 회사 명령서, 근로자 수


3) 계약 기간, 계약 만료 및 해지 조건


4) 근로자 최저 임금


5) 안전 업무, 보건, 근로 환경, 근무, 휴가 시간표


6) 주거, 사회복지문제


7) 계약에 따라 발생한 분쟁, 이의 해결 방법 및 형태


8) 사회보험, 의료보험, 연금, 기타 혜택


9) 왕복 경비, 교통비


10) 해당국의 임금, 기타 소득의 합법적인 송금 여부



(본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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