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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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28 | 조회수 | 3,271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KOTRA | ||
원문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4983&column=&search=의료&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3&row=10 |
- 광둥성의 외자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방향 제시 -
- 광둥성 경제 개방 가속화 될 전망 -
자료원: 광둥상무 위챗(微信) 공식계정
□ ''''외자10조'''' 추진배경
ㅇ 중국 광둥성 정부는 중국 중앙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인 <대외개방확대 및 외자 적극 활용 조치에 대한 국무원 통지>,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 등 규정을 실행하고 적극적인 외자 활용, 안정적인 시장환경 조성, 국내외 기업의 보다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함.
ㅇ 광둥성정부는 2017년 12월 1일 <광둥성 대외개방의 적극적 외자활용을 위한 더욱 확대된 몇 가지 정책조치(广东进一步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政策措施)(약칭, ‘외자10조(外资十条)’)>를 발표함.
- 동 정책을 통해 광둥성은 외자 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법치화, 국제화, 경영 편리화 등 경영환경의 우위를 구축해 고급 외국자본과 고급 인력을 흡수하여 외자유치의 발전을 추진해나갈 계획임.
□ ‘외자10조’ 주요 내용
① 시장진입 영역 확대
ㅇ <외자유치 촉진 조치에 관한 국무원 통지>에 근거해 아래 분야 대외개방을 확대 추진함.
- 제조업 분야에서 전용차량,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의 대외 개방을 더욱 확대함.
- 서비스업 분야에서 선박설계, 비행기 정비, 인력자원 서비스기구, 국제해상운수회사, 철도여객운수회사, 주유소 건설 경영 등에서의 외자투자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인터넷 온라인서비스센터 및 콜센터의 외국인투자 허용, 외국 독자 공연연출기관의 업무영역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됨.
- 금융업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 은행, 증권회사, 증권투자펀드관리회사, 교역대행회사, 보험회사 등의 외국투자 지분제한 및 업무영역 제한 등을 완화함.
ㅇ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를 통한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홍콩, 마카오 대상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함.
- 홍콩∙마카오와 중국 본토의 협력 로펌 운영을 확대하고 수임 가능한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함. 또한 건설 분야에서는 홍콩의 건설엔지니어링 모델을 시범 운영하고 홍콩∙마카오 항로는 국내 특수항로로 관리함.
ㅇ 상기 언급된 대외개방 확대 추진 11개 분야는 현행 외국인투자 산업 제한 목록의 30%를 차지함.
자료원: 외자 10조 정책해설가이드
② 외자활용 장려 정책 확대
ㅇ 2017년~2022년까지 광둥성에 설립된 연간 실제 외자유치액(외국인주주 대출 제외)이 5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부동산업 및 금융업 및 금융프로젝트 제외)와 3000만 달러 이상의 증자 프로젝트, 1000만 달러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 설립 프로젝트에 대해 광둥성재정부문은 해당년도 실제 외자유치액의 최소 2%를 1억 위안 한도로 장려함.
ㅇ 세계 500대 기업(포춘 선정 리스트) 및 글로벌 산업별 선도기업이 광둥성에 연간 실제 외자유치액 1억 달러 이상의 제조업 프로젝트를 신설 혹은 증자하는 경우와 3000만 달러 이상의 IAB(차세대정보기술, 스마트설비, 바이오의약) 및 NEM(신에너지, 신소재) 제조업 프로젝트는 투자 프로젝트 별로 논의하여 중점 지원함.
ㅇ 외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가 당 회계연도에 성재정 기여규모가 1억 위안 이상일 경우 기여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며 최대 한도는 1억 위안임. 각 지역은 성 재정부문의 기초상에 별도로 장려가 가능함.
③ 부지 보장권 강화
ㅇ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은 <광둥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제조기업의 원가 절감 정책에 대한 광둥성 인민정부 통지>에 따라 부지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음.
ㅇ 실제 투자금액이 10억 위안 이상인 제조업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부지와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본사 및 지역본부가 자체 사무용 건물 건설시 관련 부지는 성(省), 시(市)가 공동으로 토지 이용 계획 지표에 따라 분배함.
- 외국인 투자로 건설된 고급 표준형 공장과 주요 외자기업 본사의 사무용 건물 토지 수요권에 대해 동, 층 등 고정된 경계를 기본 단위로 분할 등록 및 양도를 허가하고 그 중 주요 외자기업 본사는 분할 등기 및 양도된 면적이 총 건축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ㅇ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부지 임대 시, 임차 기간 및 기타 연간 계수를 종합하여 가격을 확정함. 그리고 국토부문과 체결한 토지임차계약 및 납부 증빙 등을 근거로 계획 및 건설 등 수속을 진행함. 임차기간 내에 토지상의 건축물, 구조물 및 부대설비는 임대 및 담보로 활용이 가능함.
- 정부가 구시가지 재건사업 등으로 양도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협의를 거쳐 이전이 필요한 외국인투자 공업 프로젝트에 대해 새로운 부지를 배정함.
ㅇ 제조업 외국인 투자기업이 남은 공업용 부동산을 활용하여 생산성 서비스업 또는 창업공간, 혁신공장 등 중촹쿵젠(众创空间, 창업지원 플랫폼)을 건설하는 경우 5년간은 기존 용도 및 토지권리 유형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함.
ㅇ 외국인 투자가와 정부가 공동 투자하는 의료, 교육, 문화, 양로, 체육 등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는 토지를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국유건설용지 출자방식 또는 지분참여 방식의 부지 획득을 허가함.
④ 연구개발(R&D) 혁신 지원
ㅇ 외자 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연구개발기관 포함)이 광둥성 연구개발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과 정부 과학기술계획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함.
-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2017년~2022년까지 성(省)급 신규 연구개발기관으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 위안까지 재정 지원하며, 박사 후 연구 거점과 중국과학원 및 중국기술원의 연구거점으로 인정될 경우 성 재정부문이 100만 위안까지 지원함. 또한 성급 기업기술센터 혁신 플랫폼 건설 프로젝트 심사를 통과한 경우 최대 200만 위안까지 지원함.
- 세계 500대 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이 광둥성 내 독립법인 자격의 외자 연구개발기관을 신설할 경우 투자 프로젝트 별로 논의하여 중점 지원함.
ㅇ 혁신제품에 대한 정부구매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함. 해당 제품의 범위를 확대해 성 혁신제품 리스트에 들어간 외상투자기업의 제품에 대해 정부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함.
- 중국 내에서 의약품 판매허가를 보유한 외자기업의 광둥성 내 신약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광둥성 의료보험 약품 목록 결정, 가격협상, 집중구매 등 일련의 지원제도를 마련함.
ㅇ 인증을 거친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과학기술개발용품을 수입 시 관세, 증치세, 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중국산 설비구입시 증치세를 전액 환불함.
- 외상투자기업이 기술이전, 기술개발 및 관련 기술컨설팅,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건에 맞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함.
- 광둥성 전체적으로 기술선진형 서비스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실시함.
- 외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설비, 시약, 샘플 등을 수입 시, 사전검사 및 예약통관을 선택할 수 있음.
- 수입하는 중고 연구개발 전용 핵심 설비에 대해 보세수입을 허가함.(최대 1년)
⑤ 금융지원 확대
ㅇ 광둥성 산업발전기금을 활용해 자본투자 등 방식으로 세계 500대 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의 광둥성 투자를 지원하고, 광둥성의 글로벌 다국적 인수합병 프로젝트, 재투자를 지원함.
ㅇ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해외기관의 국내 위안화 및 외환 계좌(NRA) 시스템을 활용하는 ‘NRA+’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구역 내 외상투자기업의 위안화-외환 양방향 융자를 활용해 순자산의 2배 한도 내에서 국내외 융자 획득을 지원함.
- 외상투자기업이 구역 내에서와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지원하며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을 자본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함.
- 항공기, 선박 등 임대 사업에 대해서 외환 대출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광둥자유무역시험구의 외상투자 융자임대기업은 시범 자격을 제공하여 외환 결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함.
ㅇ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을 묶어 담보 대출 시범 지구를 추진함.
- 각지역에 ‘대출+보증보험’/담보+재정리스크 보상’ 특허 담보 대출 모델을 보급함.
ㅇ 외상투자기업은 광둥성 민영기업과 동등하게 상장, ‘장외주식거래시장(新三板)’ 등록 및 주식시장 융자와 관련된 지원 정책을 누릴 수 있음.
⑥ 인력 지원 범위 확대
ㅇ 인재 ‘유웨카(优粤卡)’를 추진해 외상투자기업의 고급관리자 등 인재를 7종류로 분류해 서비스 대상으로 함. 나아가 ‘유웨카’를 광둥성 내 신분 증명 자료로서 확대시킬 계획임.
- ‘유웨카’ 소지 고급 인재와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현지 기업 소재지 호적의 중국 국민과 동등하게 주택, 교육, 의료, 양료 등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또한 광둥성에서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출입국 증명서를 발급 가능함. 선전(深圳) 쳰하이(前海)의 방법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현지 경제사회에 공헌을 한 ‘유웨카’ 소지자에 대해 상응하는 장려금을 제공함.
- ‘유웨카’ 소지 외국인은 5년 이내의 외국인 취업허가증과 유효기간 5년의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 처리속도는 법정 처리시한보다 2배로 빨리 처리함.
- 조건에 맞는 경우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영구 거류증 소지자가 과학기술형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국 국민과 같은 대우를 제공함.
ㅇ 인정을 받은 외국 국적 고위층 인사는 출입국 수속, 거류, 외국인 가정관리인 등 채용에 편리한 조치를 누릴 수 있음.
- 귀국 후 외자 연구개발기관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위층 유학 인재의 경우 직접 고급 인재로 인정됨.
ㅇ 광둥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가지 인재 출입국 정책은 단계별로 광둥성 전역으로 확대함.
⑦ 지적재산권 보장 강화
ㅇ 중국(광둥) 지재권 보호센터를 설치해 지재권의 신속한 심사, 권리확보, 권리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추진함.
- 지식재산권 종합 집행 개혁 시범구역을 지정해 구역과 부문을 초월해 지식재산권 안건의 이송, 정보통보, 조사협조 매커니즘을 구축함.
- 상표권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외상투자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함.
- 인터넷,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영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규범을 수립함.
ㅇ 국제화된 지식재산권 교역센터를 설립해 특허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의 이전 및 교역을 촉진함.
- 상표업무처리창구를 건설해 외상투자기업이 상표 등록 및 담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특허권, 상표권, 판권 등에 대한 종합 평가제도와 담보 융자 리스크 분산 제도, 담보물 신속 처리제도 등을 구축함.
ㅇ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특허 신청을 장려하고, 그로써 얻게 된 발명, 발견 혹은 기타 과학기술 성과는 광둥성 각급의 장려 프로젝트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⑧ 투자무역 편리성 강화
ㅇ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인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전면 실시함. 정부의 심사 권한 및 책임 및 기준을 규범화하고 기업투자 심사 과정을 개선해 현재 투자 심사 항목 및 심사기간을 각각 1/4로 단축시킴.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변경 등록은 현(시, 구) 단위의 상무부문이 실시함.
- 의료기관, 여행사, 주유소 등 분야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변경 등 18개 성급 행정허가 사항은 법에 따라 각 지급 이상의 시정부 관련 부문에서 실시하며, 조건에 부합되면 단계적으로 국가급 개발구 관리위원해에서 실시함.
- 조건에 부합하는 성내 여러 지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법인 자격의 외상투자기업은 본사와 지사의 부가가치세를 한번에 납부하거나 지사의 경우 현지에서 납부 가능함.
- 해외 투자가가 중국내 기업에서 분배된 이윤을 직접 장려형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 지연 정책을 실시해 일시적으로 원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ㅇ 심사 업무 과정을 개선해 업무 처리 시간을 기존 법정 처리시한의 1/3으로 단축하고 외상투자 프로젝트의 관리 심사 위탁처리 제도를 구상함. 전 광둥성 항구에서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홍보하고 화물 통관 시간을 1/3으로 단축함.
⑨ 중점 산업구의 외자유치환경 최적화
ㅇ 조건에 맞는 국가급 개발구에 행정심사국 기능을 추진하여 ‘도장 하나로 모든 심사비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광둥성 동, 서, 북쪽 지역 성급 이상의 개발구에 광둥성 산업이전 공단 관리를 지원하고 산업 이전 관련 정책을 지원함.
- 국가급 개발구에 신설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선전 첸하이, 주하이(珠海) 헝친(横琴) 기업소득세 우대 리스트를 참고해 프로젝트의 직접적 경제 기여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제공함.
- 성 산업단지에 신설되는 외상투자 프로젝트는 성에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음. 각 지급 이상 시는 성급 경제개발구의 구역확대 및 위치조정을 할 권한을 가지며 심사 결과는 성정부에 통보해야 함.
⑩ 외자활용 보장제도 보완
ㅇ 성, 시 정부는 외자이용 업무협조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광둥성 외자이용, 특히 세계 500대 기업의 광둥성 투자에 대한 핵심 사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협조할 계획임.
- 광둥성은 해외 무역사무소를 통합 및 최적화 해 신속히 전세계 국제화 투자촉진 시스템을 국내에 반영함.
ㅇ 외상투자기업의 제소 제도를 보완함.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 투자가에게 정책에 대한 보장을 하고 투자유치활동중 법에 따라 체결된 각종 계약에 대해 성실히 이행함.
□ 시사점
ㅇ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활용은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며, 특히 광둥성은 중국 내 가장 개방적 경제지역 중 하나로서 외국인 투자 확대와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주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규모 제조업 및 글로벌 선도기업 등의 유치를 위해 재정 장려도 다수 포함됨. 2017년 12월 18일 광둥성상무청은 현지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외자10조 정책설명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왕위안린(王远林) 광둥성재정청 처장은 외자를 이용한 재정 장려 정책에 대해서 설명함. 일부 대표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 재정 장려금 지원 가능여부 및 지원가능 금액 등을 소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나오지 않았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힘.
ㅇ ‘외자10조’ 정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 진입 영역이 더욱 개방됨.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폭도 확대됨.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재정 기여도 등 요건이 비교적 높음 편으로 중소기업이 실제 재정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임.
ㅇ 광둥성이 발표한 ‘외자10조’ 정책은 앞으로 광둥성 외자유치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광둥성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음.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실시방법은 각 부처에서 제정하는 중임.
- 각 부문은 세부 조치를 1개월 이내 수립하고 각 지방정부도 관련 외자유치 정책을 3개월 내에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재정부문, 국토부문, 과학기술부문, 인력자원부문 등 관련 부문이 많고 분야가 다양해 세부 조치들이 모두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임.
- 각 프로젝트별로 진출 지역, 산업 및 투자규모 등에 따라 제한 여부 및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후이저우(惠州)시 랴오웨이(廖魏) 상무국장에 따르면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에서는 ‘외자10조’를 기초로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으므로 투자진출 수요가 있는 경우 무역관을 통해 상담 및 확인이 필요함.
자료원: 광둥상무 위챗 공식계정, ‘외자10조’ 정책해설가이드(解读指南), ‘외자10조’ 정책설명회(2017.12.18), 광둥성상무청 및 후이저우시상무국 면담 등 KOTRA 광저우무역관 자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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