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재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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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15 | 조회수 | 2,867 |
국가정보 | 중동>이란 | ||
출처 | KOTRA | ||
원문링크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4357&column=&search=보건&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10 |
1. 대외변수가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대외무역
ㅇ 과거부터 대외변수가 이란 대외교역에 미친 악영향
- 1979년 이후 대이란 제재는 이란의 대외교역에 걸림돌로 작용. 2010년 이후 제재로 인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글로벌 교역량은 증가 추세
주요 대이란 제재 및 시기별 이란의 대외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수출 |
수입 |
교역 |
비 고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
2016년 |
33,996 |
0.1 |
40,120 |
-11.0 |
74,116 |
-51.6 |
|
2015년 |
65,153 |
-24.4 |
87,905 |
-9.3 |
153,058 |
-16.4 |
이란핵합의재검법(INARA) |
2014년 |
86,147 |
1.6 |
96,913 |
15.4 |
183,060 |
8.5 |
|
2013년 |
84,753 |
-17.2 |
83,975 |
-9.1 |
168,728 |
-13.4 |
이란자유및반확산법(IFCA) |
2012년 |
102,403 |
-21.3 |
92,343 |
-4.8 |
194,746 |
-14.2 |
국방수권법(NDAA) 이란위협감축법(ITRSHRA) |
2011년 |
130,060 |
31.5 |
96,981 |
46.1 |
227,041 |
37.4 |
|
2010년 |
98,885 |
32.8 |
66,395 |
33.5 |
165,280 |
33.1 |
포괄적이란제재법(CISADA) |
2007년 |
75,738 |
37.4 |
40,686 |
4.6 |
116,424 |
23.8 |
이란제재법(ISA) |
1996년 |
22,391 |
22.0 |
15,117 |
22.8 |
37,508 |
22.3 |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
1984년 |
15,182 |
-20.9 |
14,494 |
-19.9 |
29,676 |
-20.4 |
이란제재법(ISA) |
자료원: 관세청
이란의 대외교역 동향(1979~2016)
자료원: 관세청
이란의 외국인투자유치 동향(2007~2016)
자료원: 세계은행
2. 한-이란 교역에 미치는 영향
□ 한-이란 교역 및 프로젝트
ㅇ 우리나라 대이란 교역은 2011년 174억 달러 기록 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반등
- 단, 제재 복구 시 대이란 교역량은 2013~2015년과 마찬가지로 연 30% 이상 급감 예상. 특히 원유·광물 등 천연자원 수입에 타격
우리나라의 대이란 교역동향(2008~2017)
자료원: 관세청
ㅇ 프로젝트 또한 2017년 8월 수출입은행과 이란 12개 은행 간 FA 체결로 활성화 단계
- 제재 복구에 따른 금융제재 강화시 파이낸스 및 공사 진행에도 심대한 애로 예상
· 에스파한 정유공장(대림산업, 2조3000억 원), ''''사우스파르스12'''' 2단계 플랜트(현대엔지니어링, 3조8000억 원), 디젤동차 450량(현대로템, 9000억 원) 등 프로젝트 수주
우리나라의 대이란 프로젝트수주 및 투자 진출동향
구분 |
항목명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프로젝트 |
계약건수(건) |
- |
3 |
- |
2 |
5 |
계약금액(천 달러) |
19,352 |
9,497 |
- |
806 |
5,237,568 |
|
투자진출 |
신고건수(건) |
- |
- |
4 |
13 |
8 |
신규법인수(건) |
- |
- |
- |
2 |
1 |
|
신고금액(천 달러) |
- |
- |
142 |
1,437 |
3,505 |
|
투자금액(천 달러) |
- |
- |
- |
45 |
732 |
자료원: 해외건설협회, 한국수출입은행
ㅇ 또한 현지진출 지상사 중 일부도 현지 사정에 따른 철수 예상
- 2017년 12월부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일부 건설사 이미 철수
□ 현지 사회불안
ㅇ 제재 복구에 따른 민생고 가중으로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 우려
- 특히 대외거래 중단에 따른 급격한 물가상승,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고갈 등 극심한 사회혼란 예상
- 최근 진행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제재해제 이후 기대만큼 경제지표가 개선되지 않자, 민심이반이 잇따른 것으로 분석됨.
이란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2008~2017)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GDP(억 달러) |
3,927 |
3,967 |
4,624 |
5,772 |
3,892 |
3,964 |
4,234 |
3,754 |
4,044 |
4,277 |
1인당 GDP(달러) |
5,435 |
5,419 |
6,235 |
7,681 |
5,118 |
5,152 |
5,396 |
4,723 |
5,027 |
5,252 |
실질GDP성장률(%) |
0.3 |
0.3 |
5.8 |
3.5 |
-7.7 |
-0.3 |
3.2 |
-1.6 |
12.5 |
3.5 |
실업률(%) |
10.4 |
11.9 |
13.5 |
12.3 |
12.1 |
10.4 |
10.6 |
11.0 |
12.5 |
12.4 |
청년실업률(%) |
22.7 |
24.4 |
28.4 |
26.6 |
26.8 |
23.2 |
24.3 |
25.2 |
26.2 |
29.2 |
물가상승률(%) |
25.3 |
10.7 |
12.4 |
21.2 |
30.8 |
34.7 |
15.6 |
11.9 |
9.0 |
10.5 |
자료원: IMF, 세계은행
3. 이해 당사국 영향
□ 중국
ㅇ 중국은 대이란 가장 적극적인 투자국으로 제재기간 중 서방기업의 빈 자리를 획득
- 특히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 있어 이란은 중국의 최우선 파트너 중 하나로 인식돼 중국 금융기관의 전폭적 투자 수혜
· 2017년 10월 중국 국제신탁투자공사(CITC) 이란은행에 100억 달러 크레딧라인 설정, 중국 개발은행(CDB) 대이란 150억 달러 규모 대출 등
- 또한 중국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십분 활용, 안보리 내 이란 입장 대변
· 2018년 1월 5일 미국이 소집한 이란시위 관련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은 대이란 제재를 요구하는 미국 측 주장 정면 반박하며 이란시위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은 내정간섭이라는 입장 표명
ㅇ 제재 시 타격이 적어 경쟁국의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는 등 독점시장화될 가능성 높음.
중국의 대이란 교역동향(2007~2016)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EU
ㅇ EU 개별 회원국은 이란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이나, EU 전체로 보면 대이란 경제제재에 동참 기조
· 2010년 대이란 석유, 천연가스, 조선, 흑연, 알루미늄, 강철, 소프트웨어 거래 금지조치 등
- 제재해제 이후 이란시장 진출 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나, 제재 복구 시 이란시장 재이탈 가능성 높음.
· 이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개발사업 추진 중인 프랑스 토탈사는 제재 복구 시 철수 가능성 매우 높으며, 이를 중국 석유천연기집단(CNPC)이 대체할 전망
3. 시사점
□ 미국의 JCPOA 합의 이탈 및 대이란 신규 독자제재 부과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실행까지는 난관 존재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이내 JCPOA 합의국 등에 해당 합의 수정을 요구, 이번 인증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인 합의 파기(또는 미국 독자 이탈)라는 도화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ㅇ 다만, 미국의 독자적 스냅백도 불인증 후, 의회가 60일 안에 신규 제재법안 상정 필수
- 3차 불인증(2017년 10월 13일) 이후 의회에서는 제재를 부과할 범위와 통제수단이 포함된 초안 마련에 실패했다고 알려졌으며, 그만큼 공화·민주당 간 이견이 큼.
ㅇ 불확실성이 큰 이란 정세를 고려해 현지동향 변화에 주시할 필요 있으나 원화· 유로화 등 우리나라가 구축한 대체결제 시스템이 단시간에 폐지될 가능성 적음.
- 한국의 대체결제 시스템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에 제재유예(Waiver) 대상으로 지정됐고, 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면 신규제재(별도 법안 상정 및 비준)를 발효해야 함.
□ 우리 기업은 JCPOA 인증 여부에 동요 말고 차분히 이란 거래 지속 필요
ㅇ 2017년 대이란 수출기업 수는 2522개로 집계되며 원화결제시스템 이용기업이 대다수
- 제재해제 후, 우리나라의 수입량(2016년 46억 달러, 2017년 74억 달러)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한국은행이 보관하는 상환대금도 그만큼 많아짐. 원화결제시스템 유지 가능성 증가함.
ㅇ 기본여신협정(FA)도 공신력에 변화가 없으므로 대형 건설사의 수주활동 유지 필요
- 최근 이란시위로 병원, 인프라 등 민생과 직결되는 프로젝트에 정부 예산이 대규모 편성될 가능성 충분하며, 근래 유가 상승 기조도 이란 재정 확충에는 호재로 작용
ㅇ 이란 시장은 오랜 기간 경제제재로 기회요인이 충분하지만, 동시에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기요인도 존재함.
자료원: 관세청, 세계은행,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IMF,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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