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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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9-11 | 조회수 | 5,189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베이징 인민정부 판공청 | ||
원문링크 | http://zhengwu.beijing.gov.cn/gzdt/gggs/t1400632.htm |
* 원문출처 요약번역 *
제정부서: 도시발전개혁위원회 등
공시기관: 베이징 인민정부 판공청
공시일자: 날짜: 2015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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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신규사업 관련 금지제한 목록(2015년)
□ 제정 배경
◯ ‘경진기[京津冀]협동발전계획 대강’과 시정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북경시 ‘비수도적 기능’의 효과적인 분산 및 경제구조의 합리화를 위하여 본 ‘베이징 신규사업 관련 금지제한 목록(2015년)’(이하 목록)을 제정함
* 경진기[京津冀]는 3개 성시(베이징, 톈진, 허베이성)를 일컬음
□ 운용 방향
◯ 기조
- 이 ‘목록’은 주로 비수도적 기능의 분산화, 성6구 기능의 효율화, 환경보호 조치의 엄격화 등 3개 사항에 중점을 둠
- ‘비수도적 기능의 분산화’는 비수도적 기능인 의료, 교육, 상품교역 등을 분산시키려 하는 정부의 의도로 볼 수 있음
· 베이징의 일부 산업을 기타 지역으로 이전시켜 기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
· 베이징 상주인구 및 외래인구의 이동으로 도시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환경보호 조치의 엄격화’는 주로 제조업에 대한 금지제한조치이며, 보건의료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 운용 방침
- ‘목록’은 제조업, 기초산업, 유통업, 교육, 의료, 부동산 등 15개 산업에 적용되며 15개 정부 부서에서 각 목록을 관장함
- ‘목록’은 금지성[禁止性] 및 제한성[限制性] 조치, 그리고 베이징 전체에 적용되는 도시범위 조치와 구역범위 조치로 나뉨
· 구역범위는 성6구, 도시발전신구, 생태함양발전구 등 3 구역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
◯ 신규 고정자산투자항목, 신규설립 및 신규이전 법인, 기업 및 개인은 목록에 따름
- 확장법인 단위, 산업활동 단위, 자영업자는 반드시 ‘목록’을 집행
◯ 재도항목[在途項目] 및 개조승급항목[改造昇級項目]은 목록에 적용되지 않음
- 단, 이미 시작한 항목도 목록에 따라 조정하도록 권고함
* 재도항목(On Way Project): 목록 공시 전, 관련 부서의 서류상 허가를 받고 기착공한 항목
* 개조승급항목(Modification and Upgrade): 기존 사업의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퀄리티와 효율을 제고하는 항목
◯ 예외 사항
- 국가법률, 행정법규, 국무원문서에 규정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집행
- 베이징 시정부의 사전 허가로 지역전문정책을 적용하는 항목은 해당지역 정책을 따름
· 지역전문정책 해당지역에는 고급산업기능구, 문화재보호구, 일부농촌지역 등이 있음
- 외상투자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바탕으로 집행함
* 외상투자산업 보건의료분야는 격려목록(노인/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설립) 및 제한목록(의료기관 합자/합작 설립)으로 구성
□ 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
◯ ‘성6구의 기능효율화’는 정부차원에서 시급한 문제로 보건의료자원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음
- 성6구는 베이징 상주인구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징의 3급병원 88개 중 67개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보건의료자원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베이징 환자 및 기타 지역 환자들의 밀집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임
◯ 성6구별 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둥청구, 시청구
· 병상 설치가 되어 있는 의료기관 신설을 비준하지 않음
· 의료기관 병상 수와 건설규모 확장을 비준하지 않음
- 차오양구, 하이뎬구, 펑타이구, 스징산구
· 베이징 5환 내 신규 종합의료기관 설치를 금지함
· 정부판 종합의료기관 병상수 확장을 비준하지 않음
* 정부판 종합의료기관: ‘공공병원’과 같은 형태로 정부자본의 투자로 설립된 병원이며 국가재정 예산관리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