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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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20 | 조회수 | 4,295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KHIDI 중국 지사 | ||
원문링크 |
외국인 입국 단기 취업관련 주요 통지
1. 중국 인력자원상회보장부, 외교부, 공안부, 문화부는 <외국인 입국 단기취업 임무 완수에 관한 처리절차(시행)>을 발표하고
2015.1.1.일자로 시행중인바, 동 통지문 및 처리절차 별첨 송부하오니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처리절차는 임무 수행(6가지 사유 명시)을 위해 중국에 90일 이내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방문 목적에 맞게 취업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사증발급시 필요한 취업 증명서 및 초청장 등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
2. 상기 관련, 주재국 외교부 영사사 Wu Xiaoming 부처장은 상기 통지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래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처리절차는 새로운 규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하거나, 취업증명서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에 맞지 않게 단기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공안기관은 불법취업 명목으로 단속할 예정임.
○ 한중간 인적교류가 빠르게 증대하면서 동 처리절차에 해당하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불법취업으로 적발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계도가 필요할 것임.- 특히, 한국 성형외과 의사들이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사증을 신청하지 않고
중국 내 단기 체류하면서 시술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3. 방문목적에 맞는 사증 없이 중국내 체류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분들께 공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