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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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08 | 조회수 | 4,044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국제온라인(國際在線) | ||
원문링크 |
○ 국가 위생계획위원회, 상무부가 발표한 「외자독자병원 시범업무 실시에 관한 통지」는 해외 투자자가 신규설립
혹은 인수 합병의 방식으로 중국 북경, 천진, 상해,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 7개 성시에 외자 독자병원을
설립하도록 허가했음
○ 9월 23일 중국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 치우리신(邱麗新) 부사장(副司長)은 북경에서, 상무부는 현재 국가위생계
획출산위원회와 의료보험 공제범위에 외자독자병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 중이라고 전했음
- 치우리신 부사장은 외자병원을 의료보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의사 및 관련 의료시설, 의약
품을 국내 병원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인지의 문제를 상무부와 위생계획출산위원회가 현재 연구 중이라고 전
함,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외상투자병원은 더욱 많은 범위의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으로 예상
○ 현재 상무부는 위생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상투자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방법」 개정안을 공동연구 중임
○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외자는 중국에 2개의 독자병원을 설립함
[출처: 국제온라인(國際在線), 2014년 9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