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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개 성시 외자 독자(獨資)병원설립 시범실시

[중국] 7개 성시 외자 독자(獨資)병원설립 시범실시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국가정보,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8-28 조회수 4,203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월스트리트 뉴스(華兒街見聞)
원문링크 http://wzs.mofcom.gov.cn/article/n/201408/20140800711993.shtml

□ 국가위생발전계획위원회, 상무부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동으로 외자 독자병원 설립 시범 업무를 실시할 것

    을 통지함

○ 통지내용:

  - 2014년 7월 25일부터 국외 투자자가 신규설립 혹은 인수합병의 방식으로 통해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

    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에 외자독자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함.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를 제외한 기

    타 국외투자자는 상기한 성(시)에 중의류 병원은 설립 할 수 없음.

  -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국가가 제정한 의료기관기본표준에 부합하여야 함

  -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인허가권한을 성급으로 낮춤

  - 외자독자병원의 설립 및 변경은「의료기관관리조례」, 「의료기관관리조례 실시세칙」 및 「외상투자상업분야  

    관리방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근거하여 처리함

 

* 중국 외자독자병원 정책 및 진입현황

 - 2010년 국무원 「사회자본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의 진일보한 장려 및 유치에 관한 통지」에서 조건을 구비한

   국외자본이 중국 내에 독자의료기관설립을 시범실시하도록 함

 - ‘14년 7월 1일 상해자유무역시범구는 개방확대정책인 ’신31조‘ 정책에서 외상투자의료기관 투자총액 2,000만

   위안이라는 최소 제한금액을 취소함

 - ‘14년 8월 중국 국내 최초의 외자 독자병원인(홍콩·마카오, 대만지역 제외)독일 Artemed 병원이 상해자유무역

    시범구에 진입

   ·홍콩, 대만자본을 포함한다면 독일Artemed 병원은 국내에서 3번째 외자독자병원임, 나머지 두 개병원은 각

    각 대만자본 독자 ‘상해허신(허신)병원’과 홍콩자본의 ‘심천 시마린순차오(希瑪林順潮) 안과병원’임

 

[2014년 8월 27일, 월스트리트 뉴스(華兒街見聞)]

 

*통지 원문 출처: http://wzs.mofcom.gov.cn/article/n/201408/2014080071199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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