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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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6-12 | 조회수 | 3,177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중국망(中國網) | ||
원문링크 |
□ 국무원 판공실 2014년 5월 28일, 「의료개혁 심화를 위한 2014년 중점 업무에 대한 통지」를
발표, 사회 자본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행정심사·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함
○ 진입조건의 완화 요구
- 중외 합자·합작의료기관 관리 잠행방법을 개정, 합자·합작 의료기관에서의 외자의 지분보유비
율 제한을 완화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대륙에서 독자(獨資)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전국의 시급·지급(地級) 이상의 도시로 확대, 조건을 구비한 외국 자본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역 등 특정 구역에 독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인가 항목의 취소 혹은 통합, 심사·인가 절차 간소화, 심사·인가 절차 및 조건의 공개, 심
사·인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함
○ 사회자본을 통한 병원설립의 정책환경 개선
- 비공립 의료기관과 공립 의료기관이 시장진입, 사회보험 지정, 중점학과 개설, 직함 평가, 학
술지위, 등급 평가, 기술진입 등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함
- 인재 이동, 토지, 투자·융자, 세수, 산업정책 등 분야에서 사회자본을 통한 병원 설립을 지원하
는 정책을 연구 및 제정,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기관 의료자원 부
족 및 다원화된 수요를 만족하도록 함
- 영리성 병원의 수량, 규모, 배치, 대형의료설비 배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
* 「의료개혁 심화를 위한 2014년 중점 업무에 대한 통지」원문:
http://www.nhfpc.gov.cn/tigs/s7846/201405/c00c2f93f5b149fa85be7dd38f33dbab.shtml
[출처: 중국망(中國網),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