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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판공실 <통지>발표: 합자 합작 의료기관 외자 지분보유비율 제한 완화

[중국] 국무원 판공실 <통지>발표: 합자 합작 의료기관 외자 지분보유비율 제한 완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국가정보,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6-12 조회수 3,177
국가정보 아시아>중국
출처 중국망(中國網)
원문링크

국무원 판공실 2014년 5월 28일, 「의료개혁 심화를 위한 2014년 중점 업무에 대한 통지」

    발표, 사회 자본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행정심사·인가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함

 

○ 진입조건의 완화 요구

  - 중외 합자·합작의료기관 관리 잠행방법을 개정, 합자·합작 의료기관에서의 외자의 지분보유비

    율 제한을 완화

  -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서비스 제공자가 대륙에서 독자(獨資)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전국의 시급·지급(地級) 이상의 도시로 확대,  조건을 구비한 외국 자본이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역 등 특정 구역에 독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인가 항목의 취소 혹은 통합, 심사·인가 절차 간소화, 심사·인가 절차 및 조건의 공개, 심

    사·인가 효율성 제고를 요구함

 

○ 사회자본을 통한 병원설립의 정책환경 개선

   - 비공립 의료기관과 공립 의료기관이 시장진입, 사회보험 지정, 중점학과 개설, 직함 평가, 학

     술지위, 등급 평가, 기술진입 등 분야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함

   - 인재 이동, 토지, 투자·융자, 세수, 산업정책 등 분야에서 사회자본을 통한 병원 설립을 지원하

     는 정책을 연구 및 제정, 사회자본을 통해 비영리성 의료기관을 설립, 의료기관 의료자원 부

     족 및 다원화된 수요를 만족하도록 함 

   - 영리성 병원의 수량, 규모, 배치, 대형의료설비 배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

 

* 「의료개혁 심화를 위한 2014년 중점 업무에 대한 통지」원문:

   http://www.nhfpc.gov.cn/tigs/s7846/201405/c00c2f93f5b149fa85be7dd38f33dbab.shtml

 

[출처: 중국망(中國網),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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