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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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29 | 조회수 | 3,264 |
국가정보 | 아시아>중국 | ||
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원문링크 |
□ 중국 정부,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 시급
○ 중국에서 환자와 의료진 사이 의료분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의료분쟁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
-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의료기관에서는 총 7만 건 정도의 의료분쟁이 발생
· 의료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서 불거지는 이런 갈등 양상이 심해지면서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종종 발생
- 생육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분쟁 해결을 의료행정의 중점 업무로 설정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제3자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 제정 미비로 여의치 못한 상황
- 이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거밍화(葛明華) 저장성 대표가 ‘의료분쟁처리법’ 제정을 촉구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정부 차원의 의료분쟁 관련법이 조속한 시일 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中國靑年報, 201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