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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환경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환경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국가정보,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3 조회수 3,242
국가정보 아시아>인도네시아
출처 KHIDI
원문링크

외국인 투자환경


□ 투자환경

○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윈회(BKPM)가 최근 2010년 5월에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 동일한 업종으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거나 새로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비즈니스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자본금 증자를 하고자 할 때 현지 회사 참여 없이 외국인 지분투자가 늘어나는 경우 2년 이내에 초과된 지분을 현지 내국인 회사에 매각하여야 한다


□ 규제 및 인센티브

○   보건분야는 최근 제한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에 제한요건이 있는 산업이다 보건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병원 서비스의 경우 투자지분을 65%에서 67%로 확대하였으며, 외국인이 소유한 병원은 기존 메단과 수라바야에 한정되던 설립허가 지역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기존 55%에서 67%로 확대하였다 하지만,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공공보건클리닉(Public Healthcare Clinic)과 개인산부인과병원(Private Maternity Hospital)은 100% 내국인 자본을 요구하고 있다 그 외의 병원과 전문클리닉은 67%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민간병원의 경우 병상의 10%를 반드시 3등급 병실에 배분하여야 한다 

○   인도네시아의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수입관세와 세금 분야에서 주어진다 수입관세의 경우 투자조정청으로부터 승인된 외국인투자법인 및 국내투자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수입결정일로부터 2년 동안의 자본재 수입 및 2년 동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및 자재로 사용하기 위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여 준다 또한 세금계산 시에는 6년 내 투자가 실현될 경우 실현된 투자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손실 발생하면 손실액에 대한 10년간 이월공제, 가속 감가상각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10%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관련세제

○   법인 소득세

- 2010년까지 25%의 고정세율

- 주식회사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면 5%의 공제가 있음 매년 전체 소득이 48억 루피아 성장하면 50%를 공제(단, 500억 루피아 이상은 해당사항 없음)

- 다음을 만족시키는 회사는 2008년 1월부터 5%의 세금 감면이 있음(단, 한 과세연도 중 적어도 6개월(183일)동안 하기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된 상태여야만 함)

· 적어도 40%의 이익분배가 이루어 질 것

· 적어도 300명의 주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주의 지분이 5% 미만

○   부가가치세

- VAT 는 인도네시아의 관세구역에서 과세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며, 의료 건강 서비스는 해외에서 백신을 사와도 비과세

- VAT 는 의회와 당의 회의를 거처 적절한 조세 기반에 맞춰 책정되고 산출됨

- VAT 는 10%가 전형적인 비율이나 5%에서 15%까지 정부 규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

- 수출상품은 실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0%

○   부동산세

- 면제가 아닌 이상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모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재산세는 그 과세대상의 세무상 실거래가에 대해 과세되며 05% 부과

- 양도세는 전체 양도가액의 5%를 양도인에게 과세

○   수입관세

- 상품가액, 보험여부, 운송수단, 상품 상태에 따라 0%~에서 150%까지 다양하게 과세됨

○   개인소득세

- 인도네시아 거주자 누구나 과세 (거주자란 현재 인도네시아에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머무르는 자 또는 과세연도 동안 거주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는 자를 지칭)

- 각 소득의 단계에 따라 5%에서 부터 30%까지 과세

- 비거주자에게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20%를 완납으로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 및 송금

- 거주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됨

- 단, 거주자 수령인의 경우 배당이 유보이익으로 지급되고, 배당금 지급 후에도 회사 이익의 25%가 회사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비과세됨

- 비거주자 수령인에 대해서는 20%의 완납적 원천징수가 이루어짐

- 2007년 4월 도입된 신 투자법에 따르면 본국 송금을 포함한 과실송금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

- 비거주자의 경우 20%로 완납적 원천징수 됨

○   이중과세방지조약

- 이익, 배당금, 차용이자, 로열티 등으로부터 발생된 수입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는 59개국과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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