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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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08 | 조회수 | 3,542 |
국가정보 | 유럽>독일 | ||
첨부파일 |
독일 "법인세법" 원문본, 주요조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십시오.
원문 출처: http://www.gesetze-im-internet.de/
번역문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법인세법 목차>
제1부: 납세의무
제1조: 무제한적 납세의무
제2조: 제한적 납세의무
제3조: 법인격 없는 개인연합체와 펀드 등의 납세의무 제한
제4조: 공법상의 법인의 수익사업체
제5조: 비과세
제6조: 연금, 의료보험공단 등의 단체의 비과세 제한
제2부: 소득
제1장: 통칙
제7조: 과세의 기준
제8조: 소득의 계산
제8a조: 이자비용 손금산입 제한
제8b조: 다른 법인과 개인연합체에의 지분참여
제8c조: 법인의 결손공제
제9조: 손금산입·익금불산입 항목
제10조: 손금불산입·익금산입 항목
제11조: 청산
제12조: 독일연방공화국의 과세권의 제한 혹은 상실
제13조: 비과세의 시작과 소멸
제2장: 연결납세제도
제14조: 연결자회사로서의 주식회사와 주식형 합자회사
제15조: 기업집단의 소득 계산
제16조: 보상액 지불
제17조: 연결자회사로서의 다른 자본회사
제18조: 외국 연결모회사
제19조: 연결모회사에서의 세액공제
제3장: 보험회사, 연금펀드, 건축저축조합 등에 대한 특별규정
제20조: 배상적립금 등
제21조: 보험료의 환급
제21a조: 충당금
제21b조: 주택저축조합의 적립금
제4장: 조합에 대한 특별규정
제22조: 조합원에 대한 환급
제3부: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23조: 세율
제24조: 특정법인에 대한 공제
제25조: 산업공제조합, 사단법인, 농림업협회에 대한 특별공제
제26조: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
제4부: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와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및 부과
제27조: 명목자본금이 아닌 자본출자
제28조: 적립금의 자본전환 및 감자
제29조: 기업전환에서 자본의 변화
제30조: 법인세 납세의무의 발생
제31조: 법인세의 신고의무, 부과 및 징수
제32조: 자본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특별규정
제32a조: 은닉배당 및 은닉출자의 경우에 납세고지서의 발부, 취소 및 변경
제5부: 위임 및 종료규정
제33조: 위임
제34조: 종료규정
제35조: 구 동독지역의 법인, 개인연합체 및 펀드에 대한 특별규정
제6부: 세액공제방식에서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한 특별규정
제36조: 최종액
제37조: 법인세 환급액 및 법인세감면
제38조: 법인세증가
제39조: 법인지분소유자의 출자 및 특별증빙
제40조: (삭제)
(목차 출처: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