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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중국의 새로운 광고법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주의해야 할 중국의 새로운 광고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2-24 조회수 5,093
출처 나우중의컨설팅
원문링크 http://csf.kiep.go.kr/consultingInfo/M005000000/view.do?articleId=22019

1. ‘최고•최신’ 등을 뜻하는 단어 사용 금지


 


새로운 중국 광고법은 허위 혹은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국가급(国家级)•최고급(最高级)•제일 좋은(最佳)등 극한의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 ‘최고’를 나타내거나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할 경우 최소 20만 위안(약 3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지어 ‘제일 저렴한(最便宜)’, ‘절대(绝对)’, ‘최신(最新)’, ‘유일한(唯一)’등의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


 


 


[광고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극한 수준을 나타내는 단어들]




国家级, 世界级, 最高级, 最佳, 最大, 第一, 唯一, 首个, 最好, 最大, 精确, 顶级, 最高, 最低, 最具, 最新技术, 最先进科学, 国家级产品, 最便宜, 最新, 最先进, 最大程度, 最填补国内空白, 绝对, 独家, 首家, 最新, 第一品牌, 金牌, 优秀, 最先, 顶级, 独家, 全网销量第一, 全球首发, 全国首发, 世界领先, 顶级工艺. 最新科学, 最新技术, 最先进加工工艺, 最时尚, 极品, 终极, 顶尖, 最受欢迎, 王牌, 冠军, 第一(NO.1, Top1), 极致, 永久, 王牌, 掌门人, 领袖品牌, 独一无二, 绝无仅有, 前无古人, 史无前例, 万能


 


 


2. 전속모델 금지




의료서비스 분야(의약품•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 등)의 모든 광고에는 전속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 유명인을 내세워 마치 유명인이 효과를 증명하는 듯한 광고는 이제 중국의 모든 매체에서 내보낼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광고법으로 인해 위와 같은 광고는 더 이상 내보낼 수 없다.




또한, 만10세 이하의 아동도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고, 모든 의약품 광고에는 부작용과 금기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3. 개인도 광고법에 적용




과거의 광고법에서는 광고 주체가 ‘법인’이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규정되었던 반면, 새로운 광고법에서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를 한다면’, ‘경제적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인도 광고의 주체로 보기로 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웨이보(微博)와 웨이씬(微信)에서 하는 마케팅 활동도 광고법에 적용을 받고 감시를 받는다. 개인 SNS를 통해 병원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의료서비스 관련 마케팅을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광고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2년 안에 3번 이상했을 경우 최고 2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빌려 의약품•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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