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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11 조회수 2,709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지역 성형∙미용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원문링크 - 첨부파일 부록_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pdf(255.09KB)내려받기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및 경제개발통상부의 공동 명령에 의한 민영 의료서비스,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관련 영업에 대한 위험도 평가기준 확립 법령"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