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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4,838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53?astSeq=373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광고법 




(1994년10월27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2장 광고준칙


제3장 광고활동


제4장 광고의 심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광고활동을 규범화하고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광고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광고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




본 법에서 언급한 광고는 상품경영자 혹은 봉사제공자가 비용을 담당하고 일정한 매체와 형식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상품 혹은 제공하는 봉사를 소개하는 상업광고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언급한 광고주는 상품 혹은 제공하는 봉사를 선전하기 위해 자체로 혹은 타인에게 위탁해 광고를 설계, 제작, 발포하는 법인, 기타 경제기구 혹은 개인을 가리킨다.




본 법에서 언급한 광고경영자는 위탁을 받고 광고설계, 제작, 대리봉사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기구 혹은 개인을 가리킨다.




본법에서 언급한 광고발포자는 광고주 혹은 광고주가 위탁한 광고경영자를 위해 광고를 발포하는 법인 혹은 기타 경제기구를 가리킨다.




제3조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4조 광고에는 허위적인 내용이 없어야 하며 소비자를 기편하거나 미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조 광고주, 광고경영자, 광고발포자는 광고활동에 종사할 경우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광고감독관리기관이다.




제2장 광고준칙




제7조 광고내용은 민중의 심신건강에 유조하고 상품과 봉사질의 제고를 추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공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며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수호해야 한다.




광고에는 아래의 상황이 없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장, 국가를 사용하는 것;




(2)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사업일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




(3) 국가급, 최고급, 최우수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




(4) 사회안정을 방해하는 것과 생명, 재산안전에 손해주고 사회공중리익에 손해주는 것;




(5) 사회공중질서를 방해하고 사회의 훌륭한 풍모에 어긋나는 것;




(6) 음란, 미신, 테로, 폭력, 추악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7) 민족, 종족, 종교, 성별 차별시 내용이 들어있는 것;




(8) 환경과 자연자원보호를 방해한 것;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




제8조 광고는 미성년자와 장애자의 심신건강에 손해주지 말아야 한다.




제9조 광고가운데 상품의 기능, 생산지, 용도, 질, 가격, 생산자, 유효기한, 승낙 혹은 봉사내용, 형식, 질, 가격, 승낙에 관한 내용을 언급한 경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광고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할 때 선물을 부가해 드린다고 밝힌 경우 선물의 품종과 수량을 표명해야 한다.




제10조 광고에 사용한 수치, 통계자료, 조사결과, 적록(文摘), 인용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1조 광고에 특허품 혹은 특허방법을 언급한 경우 특허번호와 특허종류를 표명해야 한다.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광고에서 특허권을 가졌다고 거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광고에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은 특허신청과 이미 중지, 철거, 무효된 특허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 광고에 기타 생산경영자의 상품 혹은 봉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여부를 분별할수 있도록 가식별성이 있어야 한다.




대중전파매체는 신문보도형식으로 광고를 발포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발포한 광고는 기타 비광고정보와 구별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피면할수 있는 광고표기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약품, 의료기계광고는 아래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




(1) 기능을 표시하는 비과학적인 단언 혹은 보증;




(2) 완치률 혹은 유효률에 관한 설명;




(3) 기타 약품, 의료기계의 기능, 안전성과의 대비;




(4) 의약과학연구단위, 학술기구, 의료기구 혹은 전문가, 의사, 환자의 명의와 형상을 리용한 증명;




(5)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내용.




제15조 약품광고 내용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행정부문에서 비준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용해야 하는 치료성 약품광고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 사용"해야 한다고 표명해야 한다.




제16조 마취약품, 정신약품, 독성약품, 방사성약품 등 특수한 약품은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 농약광고는 아래의 내용을 피면해야 한다.




(1) 무독, 무해 등 안전성을 표명하는 절대적인 단언;




(2) 기능을 표시하는 비과학적인 단언 혹은 보증;




(3) 농약 안전사용규정을 위반한 문자, 언어 혹은 화면;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된 기타 내용.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www.khidi.or.kr/)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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