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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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4-23 | 조회수 | 3,652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
원문링크 |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JP/law/25007?astSeq=448 | ||
첨부파일 |
* 본 자료는 법제처 해외파견 근무자로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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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사회보장 및 세제개혁의 일체개혁소안 개요>
1.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 추진경과
○ 2010년10월28일 정부․여당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의 설치
- 동년12월14일 각의에서「사회보장개혁의 추진에 관하여」를 결정
○ 2011년6월30일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성안」를 정부․여당사회 보장개혁검토본부에서 결정
- 동년8월12일 관계5대신회의(관방장관,일체개혁대신,총무대신,재무 대신,후생노동대신)에서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개혁의 작업일정」공 표(후생노동성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개혁안의 구체화 검토)
- 동년9월2일 노다내각발족, 기본방침 각의결정
- 동년12월5일 총리가 연내를 목표로 성안을 구체화한 소안을 정리할 것을 지시, 정부에서는 세제조사회, 민주당은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 체개혁조사회 등을 통해 정력적으로 검토
○ 2012년1월6일 정부․여당사회보장개혁본부에서 소안을 결정한 후 각 의보고
- 동년3월30일 「사회보장의 안정재원확보 등을 꾀하는 세제의 발본 적인 개혁을 행하기 위한 소비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 안」등을 정부안으로 국회제출
2. 사회보장과 세제일체개혁소안의 개요
(1)사회보장개혁
□ 어린이․자녀양육제도개혁
○ 급부설계
- 유아보육일체화, 지역형보육급부신설, 연장보육사업, 질병 및 질병후 보육사업, 방과후 아동클럽, 모든 어린이․자녀양육 가정에의 지원
○ 새로운 일원적 시스템 구축
- 실시주체는 기초자치단체(시,정,촌), 사회전체에 의한 비용부담, 정부의 추진체제 및 재원의 일원화, 자녀양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어린이 및 자녀양육회의(가칭) 설치
○새시스템실시를 위한 재원확보에 의한 양적확충 및 질의 개선
* 2012년도의 주된 관련시책
- 보육원의 수용아동수의 확대, 안심어린이기금의 연장, 방과후 아동대책의 충실
□ 의료 및 개호제도개혁
○ 의료서비스제공체제의 개혁
- 병원 및 병상기능의 분화․강화, 재택의료의 추진, 의사확보대책 및 팀제의료의 추진
○ 지역포괄간호시스템의 구축
- 재택서비스 및 거주서비스의 강화, 개호예방 및 중도화예방, 의료와 개호의 연대강화, 치매대응의 추진,
○ 의료보험 및 개호보험제도의 안전망기능강화
- 시정촌국보의 저소득자보험료경감의 확충 등 재정기반의 강화와 재정운영의 도도부현 단위화
- 단기간노동자에 대한 피용자보험의 적용확대
- 장기고액의료의 고액요양비에 대한 재검토 및 급부의 중점화 검토
- 고령자의료제도 및 국보조합의 국고보조에 대한 재검토 등
□ 연금제도개혁
○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
-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적연금제도에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새로운 연금제도의 창설에 관하여 국민적 합의를 위한 논의나 환경정비를 진행하고, 계속해서 실현에 진력
○ 연행제도개선
- 기초연금국고부담 2분의1의 항구화
- 최저보장기능의 강화,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급부의 재검토
- 물가연동특례분의 해소, 산후휴가기간중 보험료부담면제
- 단시간노동자에 대한 후생연금의 적용확대
- 재직노령연금 및 표준보수상한에 대한 재검토.
- 보험지급개시연령상향조정 검토 등
□ 빈곤 및 격차대책의 강화 등
-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저소득자대책 강화
-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 중층적 안전망의 구축 및 생활보호제도의 재검토 등
(2)세제개혁
□ 소비세
○ 소비세는 높은 재원조달력, 세수의 안정성, 특정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되지 않고, 경제활동에 주는 왜곡이 적은 점 등에서 사회보장의 안정재원으로서 적합함
○ 소비세율을 2014년4월1일에 8퍼센트, 2015년10월1일에 1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소비세수(국가지방간 현행분의 지방소비세 제외)에 관해서는 그 용도를 명확히 해서 관의 비대화에 사용하지 않고 연금, 의료 및 개호의 사회보장급부와 저출산대책경비에 충당함
○ 저소득자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번호제도의 도입을 보면서 급부에 따른 세액공제도입을 검토
□ 소득세
○ 소득세에 관해서는 고소득층에 부담을 구하는 등 소득재분배기능을 꾀하는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율구조에 더하여 과세소득 5천만엔 초가에 관하 45퍼센트의 세율을 설정함(2015년도의 소득세부터 적용)
○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급여소득공제 등에 관하여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이나 사회경제상황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더 검토
□ 자산과세
○ 상속세의 기초공제액 인하, 최고세율의 인상 등 세율구조의 재검토
○ 자녀나 손자에의 증여에 관한 증여세의 세율구조의 완화 등
※ 2012년3월30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사회보장의 안정재원확보 등을 꾀하는 세제의 발본적인 개혁을 행하기 위한 소비세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안」의 입법적 특징
○ 법안의 부칙에서 다음과 같이 소비세율의 인상에 해당하는 검토조항을 둠
- 소비세율의 인상에 있어서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해서 실시하기 위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경제의 활성화를 향해서,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명목경제성장율 3퍼센트, 실질경제성장율 2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한 바람직한 경제성장의 모습에 조기에 근접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실시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법률의 공포후 소비세율의 인상에 있어서의 경제상황의 판단을 행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재정상황의 격변에도 유연히 대응하는 관점에서 소비세율의 개정규정의 시행시행전에 경제상황의 호전에 관해서, 명목 및 실질경제성장율, 물가동향 등 다양한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경제성장의 종합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하면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한 후에 그 시행의 정지를 포함해 소요의 조치를 강구함
*일본정부의 사회보장 및 세제일체개혁소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