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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선세

중국 차선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842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85?astSeq=962
첨부파일









차선세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2006년 12월 29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은 2007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공포ㆍ실시하였다.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세 잠행조례」는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패조세 잠정조례」와 내자기업에 적용되던 「중화인민공화국 차선사용세 잠행조례」를 통합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두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차선세는 중국 내에서 차량ㆍ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이며,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다.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차선세의 납세의무자는 중국 국내에서 차량 또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며, 이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그리고 개인자영업자(個體工商戶) 및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여기서 관리자란 차량ㆍ선박에 대한 관리 및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을 가지지 않은 단위를 말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하는 보험기구는 자동차 차선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에 따라 차선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


차량ㆍ선박의 소유자가 또는 관리인이 차선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인이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


 


차선세가 부과되는 차량 및 선박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된 차량 및 선박이다.


여기서 차량ㆍ선박이란 법률에 의해 차량선박관리부문에 등기해야 하는 차량 및 선박을 말한다. 차량선박관리부문이란 공안, 교통, 농업, 어업 및 군사 등 법에 의해 차량 및 선박을 관리하는 기능을 가진 부문을 말한다.


차량에는 동력 및 비동력 차량이 포함된다. 선박에는 동력선박 및 비동력선박이 포함된다.


 


3. 과세표준 및 세액


 


차선세는 「차선세잠행조례」에서 규정한 정액세율을 적용하지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선세 세목 및 세액표」의 항목과 세액조정 범위 내에서 항목과 조정 폭 및 구체적인 적용세액을 결정한다.


차선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계수 단위는 대(輛), 화물차 및 삼륜ㆍ저속화물차의 계수단위는 빈차(自重)의 톤수, 선박의 계수단위는 순톤수이다.


차량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된 조정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표> 차선세 세목ㆍ세액 기준표











































세목


과세단위


세액표준


비고


승용차



60 ~ 660元


전기자동차 포함


화물차


차량톤수


16 ~ 120元


반 트레일러 등 포함


삼륜ㆍ저속화물차


차량톤수


24 ~ 120元


-


오토바이



36 ~ 180元


-


선박


순톤수


3 ~ 6元


예인선과 바지선은 구분하여 선박세액의 50%에 따라 계산


 


4. 세액계산


 


차선세의 납부할 세액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단위(대, 톤) × 세액표준


 


새로 구입한 차량 또는 선박의 경우, 구입한 연도의 납부할 세액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월로부터 월에 따라 계산한다.


 


5. 감면규정


 


「차선세잠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면세와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면세로 구분한다.


 


가. 법정 면세


 


ㆍ 무동력차량 및 선박(무동력 바지선 제외)


ㆍ 트랙터


ㆍ 어로ㆍ양식어선


ㆍ 군대 및 무장경찰용 차량 및 선박


ㆍ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범인호송 및 긴급구호용 등의 차량 및 선박


ㆍ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박톤세를 이미 납부한 선박


ㆍ 중국의 관련법률 및 중국이 체결.참가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 및 관련자의 차량 및 선박


 


나. 정기면세


 


ㆍ 장애인 전용차량


ㆍ 기업이 설립한 각종 학교, 병원, 탁아소, 유아원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ㆍ 비영리의료기관, 질병통제소, 및 산아보건기구 등 위생기관이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


 


이외에도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도시ㆍ농촌 공공교통차량 및 선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면과 면세를 시행할 수 있다.


 


6. 신고 및 납부


 


차선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는 차량ㆍ선박관리부문이 심사ㆍ발급한 차량 및 선박 등기증서ㆍ운행증서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자동차 차선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매하는 동시에 차선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선세는 1년 단위로 징수하되 분기마다 납부하며 그 구체적인 납부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차선세의 납세지는 성급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둘 이상의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서 사용되는 차량 및 선박의 경우에는 차량 및 선박의 등록지를 납세지로 한다.


차선세는 지방세무기관이 징수관리를 담당하며 2007년 납세연도부터 징수했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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