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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고 및 납부

중국 신고 및 납부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688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1?astSeq=961
첨부파일









가. 징수기관


 


영업세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으로부터의 영업세 징수는 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른 현(또는 시)에서 과세용역을 제공하여 용역이 발생된 곳의 주관 세무기관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고정시설이 소재하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관 세무기관이 미납세액을 징수한다.


 


나. 납세지


 


1) 기본규정


영업세의 납세지는 과세용역의 발생지를 기준으로 한다.


 


2) 특수규정


영업세 납세지의 기본규정 외에 업무 수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수규정을 두고 있다.


- 각 지방의 세원 경쟁으로 인한 납세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은 납세자가 여러 개의 성에 걸친 건축업 공정노무를 제공할 경우 노무제공자의 기구 소재지에서 납세하고, 운송업에 종사할 경우 손익을 계산하는 기구의 소재지에서 납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할 경우 토지 소재지에서 납세하고,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할 때 기구 소재지에서 납세한다.


- 납세자가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에서 납세한다.


- 단위와 개인이 토지사용권ㆍ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토지ㆍ부동산의 소재지이고, 단위와 개인이 물품ㆍ설비 등 동산을 임대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임대단위기구의 소재지 또는 개인의 거주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전신단위가 전신업무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전신단위의 기구 소재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단위가 인터넷을 통하여 기타의 단위와 개인에게 교육, 정보, 원거리 성능테스트, 검사측정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로 한다.


- 중국 국내에 있는 단위가 설계(설계과정에서의 탐사ㆍ측량 등 업무를 포함함), 공정감독관리, 성능테스트와 자문 등 과세노무를 제공할 경우 영업세의 납세지는 단위기구 소재지로 한다.


 


3) 신고납부 특례


공사 현장이 둘 이상의 성, 자치구, 및 직할시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납세지 변경


소재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지역 내에서 과세활동을 하는 납세자가 납세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 산하 세무기관이 납세지를 결정한다.


 


다. 납부기한


 


영업세 과세기간은 5일, 10일, 15일, 1개월 또는 1개 분기이다. 납세자의 실제 과세기간은 납세자의 납부할 세액의 크기에 따라 관할 세무국이 결정하며 과세기간에 부과할 수 없는 세액은 거래건별로 부과한다.


과세기간으로 1개월 또는 1개 분기를 선택한 납세자는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을 5일, 10일, 15일로 선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세액을 예납하여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확정된 세액의 잔액과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납부기간은 위 두 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다만, 금융업(전당업제외)에 대한 과세기간은 분기이며, 보험업의 과세기간은 1개월이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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