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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업소세

프랑스 사업소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79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22965?astSeq=975
첨부파일

사업소세는 지방세 중 직접세로서, 해당 과세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인(人)에게 부과된다. 과세물건은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의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주민세와 다른 점은 사업소세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주민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1. 납세의무자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프랑스 안에서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가(개인 및 법인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미는 일회적인 상행위가 아닌 계속적ㆍ반복적 상거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전문적(professionnel)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여기에는 상업적·산업적·전문적 직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각 동업자가 각각의 사업소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2. 면제대상


 


사업소세 면제대상은 크게 세법에서 정한 경우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한 경우이다.


 


가. 세법에서 규정한 경우


 


조세일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제대상은 아래와 같다.


ㆍ 수공업자


ㆍ 농업경영자


ㆍ 사설학원


ㆍ 비상업적인 사업활동(예를 들면, 화가, 예술가 등)


ㆍ 사회적 성격의 사업활동 (예 : NGO)


ㆍ 공공적 성격의 기관 (예 : 예술기관, 병원, 스포츠 등)


 


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세에 대한 면제를 규정한 경우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ㆍ임시적인 경우이다. 각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면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부동산 보유세의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 즉, 신설기업, 투자권장지역에 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면제기간은 최고 5년이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ㆍ 신설기업


ㆍ 혁신기업(벤처기업)


ㆍ 의료기관


ㆍ 환경관련 기업


ㆍ 외국인 투자유지 지역


ㆍ 2003년 1월 1일 이후 코르스(Corse) 지역에 투자한 기업


 


3. 과세표준


 


사업소세의 부과대상은 과세하는 연도의 직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2009년도에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2007 사업연도의 과세대상 요소를 고려한다(물론, 2007년 사업연도분은 2008년도 신고대상임).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과 해당 부당산의 임대가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가. 과세대상 물건


 


사업소세의 부과대상 물건은 해당 사업연도 중 사업활동에 필요한 건물 및 장비의 임대가치이다. 과세대상 부동산은 유형의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무형의 부동산(예를 들면, 영업권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은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구별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용역 수입이 연간 수입금액이 61,000유로 이하이거나, 용역 수입 이외의 도매 등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52,5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한편, 해당 부동산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임대의 경우는 임대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소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과세대상 물건의 평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평가는 아래 두 가지의 경우로 분류된다. 첫째, 부동산보유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세의 평가금액이 사업소세의 과세대상 금액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재구입가격의 16%를 과세대상 금액으로 하고,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 예외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이후부터는 비상업적 활동, 중개업 등을 하면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 해당 부동산의 임대가치(장비, 가구, 기구 등의 임대분은 제외) 및 수입금액에 6%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공제


 


모든 납세자에게는 16%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한 신규로 기업을 창설한 경우에는, 그 첫 사업연도는 해당금액에서 50%를 감면한다. 이는 기업의 창설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50% 감면율이 적용되고, 수공업자 중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전액 감면된다.


 


5. 세율


 


세액의 산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비율에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율은 직전연도의 프랑스 국가 전체의 사업소세 평균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액의 3.5%를 넘지 못하며, 농업기업에 경우에는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6. 세액의 납부


 


사업소세는 1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중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소세 납세자는 사업연도 말에 과세관청의 의견서를 받는다, 또한 6월 15일 이전에 그 전 사업연도 사업소세의 50%를 중간예납의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달 납부할 수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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