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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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12 | 조회수 | 6,661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
원문링크 |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77?astSeq=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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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서로 다른 과세표준 항목의 비용공제기준과 매회 수입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가. 과세표준의 계산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한 수익에서 동 소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필요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세법은 각각의 과세항목에 대하여 정액 및 정률의 두 가지 비용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각 과세항목의 과세표준의 확정근거 및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금ㆍ급여소득
임금ㆍ급여소득은 납세자가 매월 취득한 수입액에서 2,000元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임금ㆍ급여소득의 비용공제 기준을 매달 2,000元으로 확정한 것은 납세자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비용 지출을 감안한 것이며, 이로써 다수의 저수입자가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다. 동시에 매달 수입 2,000元 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정책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세제개혁 전후에 대체적으로 일치하게 하고 더욱 많은 외국인 전문가를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외국인과 외국에서 일하는 중국인의 실제 수입수준과 소비수준을 감안하여 개인소득세법 제6조는 중국 국내에 주소가 없지만 중국 국내에서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와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고 중국 국외로부터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평균 수입수준, 생활수준 및 환율 변화 상황에 따라 추가공제비용을 확정할 수 있고 추가공제비용의 범위와 기준은 국무원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 인원의 임금ㆍ급여소득에 대해서 추가비용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매월 임금ㆍ급여소득에 2,000元의 비용을 공제한 후 다시 2,800元을 공제한다(매월 임금에서 4,800元을 공제한다). ① 중국 국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일하고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 ② 초빙을 받아 중국 국내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에서 일하고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외국인 전문가 ③ 중국 국내에 주소가 있으나 중국 국외에서 재직 또는 고용되어 임금ㆍ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④ 국무원 재정ㆍ세무 주관 부문이 확정한 기타 인원
그 밖에 화교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의 임금ㆍ급여소득의 공제기준은 상술한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원가ㆍ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여기에서의 수입총액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ㆍ경영 및 생산ㆍ경영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각종 수입을 말한다. 이는 상품판매수입, 영업수입, 노무서비스수입, 공사대금수입, 재산임대 또는 양도수입, 이자수입, 기타 업무수입과 영업 외 수입을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각종 수입은 권리의무발생주의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원가ㆍ비용이라 함은 납세자가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면서 발생한 각종 직접지출과 원가에 산입되는 간접비용 및 판매비용, 관리비용, 재무비용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접지출과 원가에 산입되는 간접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ㆍ경영과정에서 실제로 소모하는 각종 원재료, 보조재료, 부품, 외부구입한 반제품, 연료, 동력, 포장물 등 직접재료와 발생한 상품매입원가,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물세, 전기세, 출장비, 임대료(금융리스는 제외), 저가소모품 등과 생산ㆍ경영인원에 지불한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서의 판매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제품, 자가제조한 반제품을 판매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운송비, 하역비, 포장비, 위탁대리판매 수수료, 광고비, 전시비, 판매서비스비용 및 기타 판매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ㆍ경영활동을 조직하기 위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노동보험비, 자문비, 소송비, 감사비, 토지사용비, 저가소모품의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개업비상각, 회수할 수 없는 대금(대손), 업무접대비, 납부한 세금 및 기타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무비용이란 개인상공업자가 생산ㆍ경영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을 말하는데, 이자순지출, 환금순손실, 금융기관 수수료 및 모금 중의 기타 재무비용 등을 포함한다. 손실이란 납세자가 생산ㆍ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업 외 지출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고정자산 실사손실, 폐기ㆍ훼손 및 판매한 순손실, 자연재해 또는 의외사고손실, 공익구제성기부, 배상금, 위약금 등을 포함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의 과세표준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에 주의해야 한다. ① 개인상공업자에 대한 비용공제기준 및 종업원의 임금공제기준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 내지 동일한 지역의 다른 업종 간의 임금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가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을 제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이러한 기준을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세무기관에 위임하여 확정하게 한다. ②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기간의 차입금 이자지출은 합법적인 증명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의 같은 유형, 同期의 대부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다. ③ 2004년 1월 1일부터 농촌세금개혁 시범기간에 농업특산세를 취소하고 농업세를 감면한 후 개인상공업자 또는 개인이 재배업, 양식업, 사육업, 어업을 전문 경영할 경우 그 경영 항목이 농업세(농업특산세를 포함. 이하 같음), 목축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한다면 그가 취득한 ‘네 가지 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잠정 징수하지 않는다. 농업세, 목축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는 그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네 가지 업종을 겸영하고 네 가지 업종의 소득을 단독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타 업종의 생산ㆍ경영소득과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네 가지 업종의 소득을 단독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소득 전액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 ④ 개인상공업자와 개인이 합자하여 취득한 이윤은 이자, 주식이자, 보통주배당금소득의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⑤ 개인상공업자와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개인이 취득한 것이 생산ㆍ경영활동과 무관한 각종 과세소득은 각 과세항목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⑥ 개인상공업자의 연간 경영에 결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손은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은 후, 다음 연도의 경영소득으로 보충할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보충함에 부족할 경우 해마다 연속하여 보충할 수 있으나 최장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일부 개인상공업자가 자체 계산능력이 부족하여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세법 실시조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생산ㆍ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그 과세표준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의 소득계산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에 대하여 장부조사과세를 실시할 경우, 그 생산ㆍ경영소득은 전체적으로「個體工商戶業個人所得稅紀稅辦法(試行); 개인상공업자 개인소득세 과세방법(시행)」의 규정에 따라 확정하고 다만 일부 항목의 공제는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① 투자자의 비용공제기준(공제표준)은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지방세무국이 개인소득세법의 ‘임금ㆍ급여소득’ 항목의 비용공제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투자자의 임금은 세전에 공제할 수 없다. ② 기업 종업인원의 임금지출은 기준(표준)에 따라 세전공제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지방세무국이 기업소득세 과세임금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③ 투자자 및 그 가족이 쓴 생활비용은 세전에 공제할 수 없다. 투자자 및 그 가족이 쓴 생활비용이 기업생산ㆍ경영비와 혼동되어 구분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든 비용은 투자자 개인 및 그 가정에서 쓴 생활비용으로 보아 세전에 공제해서는 안 된다. ④ 기업의 생산ㆍ경영과 투자자 및 그 가정생활에 공용되는 고정자산을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기업의 생산ㆍ경영유형과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전에 공제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용의 금액 또는 비례를 확정한다. ⑤ 기업이 실제 발생한 노동조합경비, 직원복지비, 직원교육 경비는 각각 과세임금총액의 2%, 14%, 2.5%의 기준 내에서 실제 발생액 대로 공제한다. ⑥ 기업이 매 과세연도에 발생한 광고비와 업무선전비용은 당해 연도의 매출수입(영업수입)의 2% 이내에서 증빙에 의해 공제된다. 초과분은 이후 연도로 무기한 이월할 수 있다. ⑦ 기업의 매 납세연도에 발생한 생산ㆍ경영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접대비는 다음의 규정된 비율 내에서 실제 발생액 대로 공제할 수 있다. 즉 연간 매출(영업)수입액이 1,500만元 이하일 경우 매출(영업)수입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한다. 연간 매출(영업)수입액이 1,500만元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0만元의 5%와 초과금액의 3%를 더한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⑧ 기업이 적립한 적립금(자본에 계상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다.
둘째, 인정과세 방법에 있어 확정징수를 실시하는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십기업은 정액징수, 과세소득률 확정징수(인정세율에 의한 징수) 및 기타 합리적인 징수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확정징수방식을 채택할 경우 과세소득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과세소득 = 수입총액 × 과세소득률 또는 = 원가비용지출액 ÷ [1 - 과세소득률] × 과세소득률
<표 Ⅰ-4> 과세소득률표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은 그 주된 경영항목에 따라 과세소득률을 확정한다.
3)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
기업ㆍ사업단위의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은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서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란 납세자가 도급경영ㆍ임차경영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경영이윤과 임금 급여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필요비용이란 매달 2,000元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동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① 도급ㆍ임차경영을 실시하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매 납세연도에 취득한 도급ㆍ임차경영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 및 납부해야 하지만, 하나의 납세연도 내에 도급ㆍ임차경영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도급ㆍ임차경영의 월수를 하나의 납세연도로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당해 연도의 도급ㆍ임차경영수입액 - (1,600 × 당해 연도의 실제 도급ㆍ임차경영 월수) ② 기업이 도급ㆍ임차경영을 실시한 후 완벽하고 정확한 납세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그 과세표준을 확정하고「세수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징수방식을 확정한다.
4) 노무보수소득ㆍ원고료소득ㆍ특허권 사용료소득과 재산임대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료소득과 재산임대소득은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 800元을 공제하고, 4,000元을 초과할 경우 20%의 비용을 공제하며, 공제한 후의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행 개인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무ㆍ보수소득과 특허권 사용료소득의 수입액을 확정할 때 개인이 기술양도에 종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불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유효하고 합법적인 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산임대소득의 수입액을 확정할 때 규정된 세금과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외에 유효하고 정확한 증빙을 제공하여 납세자가 부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동 임대재산에 대하여는 실제 지불한 수선비용도 공제할 수 있다. 공제가능한 수선비용은 매회 800元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공제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완료될 때까지 다음 번 수입에서 계속하여 공제할 수 있다.
5) 재산양도소득
재산양도소득은 재산을 양도한 수입액에서 재산의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의 취득원가란 다음을 가리킨다. ① 유가증권 : 매입가 및 매입할 때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 비용 ② 건축물 : 건설비 또는 구입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 ③ 토지사용권 :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면서 지불한 금액과 토지개발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④ 기계설비ㆍ차량과 선박 : 구입가격, 운송비용, 설치비 및 기타 관련 비용 ⑤ 기타 재산은 상술한 방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납세자가 완벽하고 정확한 재산원가증빙을 제공하지 않아 재산의 취득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이 재산의 취득원가를 확정한다. 여기에서의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관련 비용을 말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채권양도 시 공제해야 할 재산원가와 합리적인 비용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법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자가 구입한 같은 종류의 채권의 매입가와 매입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납세자가 구입한 당해 유형의 채권의 수량의 합을 나누고 다시 납세자가 판매한 당해 유형의 채권의 수량을 곱한 후 당해 유형의 채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비용을 더한 것이다.
6)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ㆍ우연소득과 기타소득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ㆍ우연소득과 기타소득은 매번 수입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나. 매차(매회) 수입의 확정
각종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지않은 항목에서 ‘매차(매회) 수입(每次收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매회 수입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은 매 항목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관건이 된다. 개인소득세법은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노무ㆍ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재산임대소득,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소득 등의 7가지 소득에 대하여는 공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공제비용은 매회 과세표준의 대소에 의거하기 때문에 정액과 정률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한다. 일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부 납세자가 매회 수입의 개념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1조는 각종 소득의 매회 수입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노무ㆍ보수소득
노무ㆍ보수소득이 1회성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취득한 것을 1회(차)로 하고, 동일 항목의 연속적인 수입에 속하는 경우에는 한달 내에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2) 원고료소득
원고료소득은 매번 출판ㆍ발표하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① 개인이 매번 도서, 신문, 간행물의 방식으로 동일 작품을 출판ㆍ발표할 경우 출판단위가 원고료를 사전지불하든지 아니면 할부로 지불하든지, 또는 당해 작품을 추가인쇄한 후 다시 원고료를 지불하든지를 불문하고 모두 그 원고료수입을 합하여 1회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과세해야 한다. ② 두 개 이상의 곳에서 출판ㆍ발표하거나 동일 작품을 재판하면서 취득하는 원고료수입은 각 곳에서 취득한 수입 또는 재판수입을 각각 구분하여 매번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③ 개인의 동일 작품을 신문ㆍ간행물에 연속 게재할 경우 연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원고료수입을 합하여 1회로 보아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연재한 후 다시 책을 내면서 원고료수입을 취득하거나 또는 먼저 책을 낸 후 다시 연재하면서 원고료수입을 취득할 경우 재판(再版) 원고료로 보아 매번 소득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3) 특허권사용료소득
한 항목의 사용권을 1회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납세자는 하나의 특허권리를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의 사용권도 남에게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4) 재산임대소득
재산임대소득은 매달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5)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은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을 지불할 때 취득한 수입을 1회로 한다.
6) 우연소득
우연소득은 매번 취득한 당해 수입을 1회로 한다.
7)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매번 취득한 당해 수입을 1회로 한다.
다. 기부금에 관한 규정
개인의 수입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개인이 교육 및 기타 사회 공익사업에 기부를 하는 상황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개인의 이러한 기부행위를 장려하기 위하여 세법 제6조는 개인이 그 소득으로 교육과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부분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국무원은 이에 의하여 기부 및 그 공제와 관련하여 한층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러한 기부는 반드시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 국내의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어야 한다. 수증대상은 반드시 교육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심각한 자연재해를 받은 지역, 빈곤지역이어야 한다. 기부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또 세법과 세법 실시조례의 규정을 기초로 일련의 기부를 장려하는 소득세우대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라. 납부세액의 계산
일반적으로 매 항목 수입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다시 당해 항목 수입의 과세표준에서 적용세율을 곱하면 당해 항목 수입의 납부세액이 되는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그러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그 계산이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속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확하고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기관은 세율표의 내재적 관계에 의하여 누진공제액을 도출해 냈다. 누진공제액은 일반적으로 편의를 위해서 세율표상에 표시되어 있다. 속산법을 사용한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각종 소득의 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1) 임금ㆍ급여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매월 수입액 - 2,000元 또는 4,800元)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과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연간수입총액 - 원가ㆍ비용 및 손실)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3)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납세연도 수입총액 - 필요비용)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4) 노무ㆍ보수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800元) × 20%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1 - 20%) × 20%
③ 매회 수입의 과세소득이 20,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매회 수입액 × (1 - 20%)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5) 원고료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 - 30%)= (매회 수입액 - 800元) × 20% × (1 - 30%)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 (1 - 30%)= 매회 수입액 × (1 - 20%) × 20% × (1 - 30%)
6) 특허권 사용료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800元) × 20%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1 - 20%) × 20%
7) 재산임대소득
①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 = 매회(매월) 수입액 - 관련비용 - 800元
② 매회 수입이 4,000元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 = 〔매회(매월) 수입액 - 관련비용〕 × (1 - 20%)
8)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20%
9) 자산양도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수입총액 - 자산원가 - 관련 비용) × 20%
10) 우연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20%
11) 기타소득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매회 수입액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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