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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중국 납세의무자 및 과세범위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42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82?astSeq=961
첨부파일









영업세는 중국 내에서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 및 부동산을 양도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수취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행 영업세는 증치세가 과세되는 가공, 수리수선용역을 제외한 용역과 재화 중 유형자산을 제외한 무형자산과 부동산의 양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영업세의 기본규정은 2008년 11월 5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및 2008년 12월 15일 재정부ㆍ국가세무총국에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이다.


 


1. 납세의무자


 


가. 일반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영업세 잠정조례」에서 정하는 용역(이하 ‘과세용역’이라 함)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부동산을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의무자가(이하 ‘납세자’라 함)되며, 영업세 잠정조례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용역이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전신업, 문화체육업, 오락 및 서비스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한다.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는 유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국내라는 것은 세수행정 관할 구역을 말한다.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주식제기업, 기타의 기업 및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위,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세활동을 하여 타인으로부터 현금, 재화 또는 기타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한 독립 회계단위든지 비독립 회계단위든지 모두 포함된다.


개인이란 개인상공업자(個體工商戶) 및 사업활동을 하는 기타 개인을 말한다.


 


나. 납세의무자의 특수형태


 


중앙철도운영사업의 납세자는 철도부이며, 합작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합작철도공사이고, 지방철도운송사업의 납세자는 지방철도 관리기관이다. 기간 운송노선의 지방관리사업의 납세자는 지방기간 노선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영업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로, 항공, 관로 및 기타 육상운송에 종사하는 단위는 운송사업에 종사하며 손익을 계상할 수 있는 단위이다.


또한 기업을 경영도급으로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는 수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영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나 하청을 주는 기업은 임차인이나 하청인이 납세자가 된다.


 


다. 원천징수의무자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건설 및 설치업의 하청업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청자가 된다.


- 대출을 주도록 위임받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임받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 기타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ㆍ 타인이 매표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ㆍ 국내에서 과세활동을 하지만 국내에 고정사업장를 보유하지 않은 해외의 단위나 개인에 대하여 그 대리인은 그들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구입자가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ㆍ 재보험업에 대해서는 최근 보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ㆍ 개인 연예관리비에 대해서는 매표인이 연예관리영업에 대해 납부할 세액의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ㆍ 영업세조례 제12조의 2항에서 언급하는 기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원천징수대리인이 된다.


 


2. 과세범위(과세거래)


 


가. 과세범위


 


영업세의 과세범위에는 영업세 조례에서 언급된 중국 국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가 포함된다.


과세용역이란 교통운수업, 건축업, 금융ㆍ보험업, 우편ㆍ전기ㆍ통신업, 문화ㆍ체육업, 오락업 및 서비스업에 있어 과세항목의 범위에 드는 용역을 말한다.


 


구체적인 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운수업


 


교통운수업이란 운송도구 또는 인력ㆍ축력을 이용하여 화물이나 여객을 목적지로 운송함으로써 공간위치의 이동을 실현하는 업무활동을 말한다. 세법은 교통운수업의 과세범위를 육로운송, 수로운송, 항공운송, 도관운송, 하역운반 등으로 정하고 있다.


 


2) 건축업


 


건축업은 건축, 조합, 설치 등 방법으로 제품과 토지를 연결시키는 생산활동으로서 제2산업에 속한다. 건축업은 유동성이 크고 건축제품이 다양하며 시공조건의 변화가 많고 시공주기가 길다는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건축업세목의 과세범위는 건축, 수선, 설치, 장식과 기타 공정작업이다.


건축이란 각종 건축물ㆍ구조물을 신축ㆍ개량 또는 확장하는 공정작업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과 연결된 각종 설비 또는 기둥(支柱), 컨베이어, 가마 및 금속구조 공정작업을 포함한다.


수선이란 건축물ㆍ구조물에 대하여 수리와 보충, 보강, 보수 및 개선을 진행하고 본래의 사용가치를 회복하게 하거나 또는 사용기한을 연장시키는 시공작업을 말한다.


설치란 생산설비, 동력설비, 기중설비, 운송설비, 전동설비, 의료시험설비 및 기타 각종 설비의 조립ㆍ설치공정작업을 말하는데, 설비와 관련된 작업대, 사다리, 난간의 조립ㆍ설치공정작업과 설치된 설비의 절연, 방부, 보온 및 페인트 등 공정작업을 포함한다.


장식이란 건축물ㆍ구조물에 대하여 장식을 함으로써 더욱 보기 좋게 하거나 또는 특정된 용도를 가지게 하는 공정작업을 말한다.


기타 공정작업이란 건축, 수선, 설치, 장식 이외의 각종 공정작업을 말한다.


 


3) 금융


 


통상 금융이란 화폐자금의 융통을 말하는데, 즉 화폐, 신용, 은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활동의 총칭이다. 예를 들면 화폐의 발행과 회수, 예금의 저축과 인출, 대부금의 방출과 회수, 국내외 자금의 환금과 결산, 금은, 외환, 유가증권의 매매, 어음할인시장, 콜 머니시장의 활동, 보험, 신탁, 임대 등등은 모두 금융활동에 속한다.


영업세 잠정조례는 과세노무를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행위만이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므로 대부금, 결산, 신탁, 금융리스, 금융상품의 양도, 금융경영업과 기타 금융업무는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속하고, 자금조달업무와 금융기구 간의 거래는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보험업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와 뜻밖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약형식을 통하여 상업화 경영원칙을 운용하여 집중된 보험료로 보험예비기금을 설립하고 계약상 규정한 책임범위 내에서 재산과 이익손실에 대한 경제보상 및 개인의 사망, 상해, 연로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데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하는 일종의 경제행위이다.


보험업의 과세범위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로부터 수취한 대가 즉 보험료와 저축성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이자수입이 해당된다.


 


5) 우편ㆍ통신업


 


우편이란 실물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로서 서신 또는 소포, 우편환송금, 잡지간행물, 우편물품 판매, 우편저축 및 기타 우편업무를 포함한다.


전신이란 각종 전송설비로 전자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통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는 전보, 팩스, 전화, 전화기 설치, 전신물품의 판매 및 기타 전신업무를 포함한다.


 


6) 문화ㆍ체육업


 


문화ㆍ체육업이란 문화ㆍ스포츠활동을 경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문화산업이란 문화활동을 경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과세범위는 공연, 방송과 기타 문화산업을 포함하고 유람지를 경영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을 참조하여 과세한다.


스포츠산업이란 각종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거나 또는 스포츠 경기, 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7) 오락업


 


오락업이란 오락활동을 위하여 장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세목의 과세범위는 무도장, 노래방, 다방, 당구장, 골프장, 볼링장, 게임장, PC방 등 오락장소를 경영하고 오락장소가 고객의 오락활동의 진행을 위하여 음식 및 기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서비스업


 


서비스업이란 설비, 도구, 장소, 정보 또는 기술능력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본 세목의 과세범위는 대리업, 여관업, 음식업, 여행업, 창고업, 임대업, 광고업,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9) 무형자산의 양도


 


무형자산의 양도란 무형자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형자산이란 실물형태를 갖추지 않지만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종류는 많은데 토지사용권, 저작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영업권(商譽) 등이 있다.


현행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 과세범위에 속하는 무형자산으로는 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기술, 저작권, 영업권(商譽)이 있다. 즉 과세범위에 열거하지 않은 기타 무형자산의 양도는 본 세목의 과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10) 부동산의 판매


 


부동산의 판매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은 건축물ㆍ구조물과 기타 토지부착물을 포함한다.


부동산 판매의 과세범위는 건축물ㆍ구조물 또는 기타 토지부착물을 판매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ㆍ구조물 또는 토지부착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영구적인 사용권의 양도 및 제한된 소유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건축물을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ㆍ구조물이란 건축ㆍ설치와 공정작업 등 생산방식을 통하여 형성된 건축제품을 말하는데 가옥, 굴뚝, 도로, 도기를 굽는 가마, 항구, 뚝, 우물, 기둥, 컨테이너, 금속구조공정 등을 포함한다.


기타 부착물이란 건축물ㆍ구조물 이외에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기타 부동산을 말하는데 수목, 농작물, 화초 등을 포함한다.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란 유상으로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유상으로 무형자산을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이하 ‘과세활동’이라 함). 그러나 단위나 개인상공업자가 고용한 직원이 그 단위나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과세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상’이란 현금, 재화 및 기타 경제적 효용을 수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가 신축건물을 판매하는 단위나 개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가 건축활동을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한다. 가공ㆍ수선 및 교체용역은 과세용역이 아니다(이하 ‘비과세용역’이라 함).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한적 재산권이나 항구적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단위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한다.


 


나. 영토 내 과세대상 간주


 


다음 각 호의 활동은 중국 국내에서의 과세용역의 제공,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판매로 간주한다.


- 국내에서 발생하여 제공되는 용역


- 국내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싣고 출국하는 것


- 국내에서 여행단을 모집하여 국외로 여행하는 것


- 양도한 무형자산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 판매되는 부동산의 소재지가 중국 국내에 있는 경우


- 국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 국내에서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다.


- 국내의 보험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다만, 국내의 보험기관이 수출재화를 위해서 제공한 보험은 제외한다.


- 국외의 보험기관이 국내의 재화를 목적물로 하여 제공하는 보험서비스


 


다. 혼합판매행위(混合行爲)


 


혼합판매행위란 하나의 판매행위에 영업세 과세용역의 제공과 영업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의 판매가 결합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하나의 판매행위가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됨과 동시에 증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과세용역의 제공은 영업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어 영업세가 부과된다. 이에 비하여 재화의 판매는 증치세의 과세범위에 포함되어 증치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과세용역의 제공과 재화의 판매의 양자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세와 증치세 중 어느 과세행위의 발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따라서 혼합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 재화의 생산, 도매 또는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 기업성 단위나 개인상공업자의 혼합판매행위는 재화를 판매하는 것으로 분류하며, 판매에 대하여 증치세를 부과한다.


- 위의 대상 이외의 단위 및 개인의 혼합판매 활동은 과세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하여 그 판매에 대하여 영업세를 부과한다.


위에서 언급된 재화란 유형의 동산을 말하며 전기, 열 및 가스를 포함한다.


기업 재화의 생산, 도매 및 소매에 종사하는 기업단위나 개인상공업자에게는 주로 재화의 생산, 도매 및 소매활동에 종사하면서 과세용역에도 종사하는 기업, 기업의 성격을 가진 단위, 개인상공업자를 말한다. 납세자의 판매활동이 혼합판매활동인지 여부는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라. 겸영행위(兼營行爲)


 


겸영행위라 함은 한 납세자가 재화의 공급 또는 노무의 제공을 별개의 거래행위로 하는 것을 말한다. 겸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구분기장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구분하여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 대해 증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가 겸영한 과세용역이 증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세무총국 산하 징수기관이 결정한다.


납세의무자가 면세, 감세 항목의 영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영업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 및 감세를 해주지 않는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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