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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진토지사용세

중국 성진토지사용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749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30?astSeq=962
첨부파일









성진토지사용세는 성진(城鎭; 도시)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성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토지등급 차이로 인한 수입조절, 토지사용 효율 제고 및 토지관리 강화를 위하여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현행 성진토지사용세는 1988년 9월 27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진토지사용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성진토지사용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도시(城市), 현 소재지(縣城), 진(建制鎭) 및 工鑛區(공업광산지구)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 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라 함은 종업원 7인 이하(본인 제외)로 구성된 개인자영업자(個體工商戶)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와 개인


ㆍ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단위 또는 개인이 토지 소재지에 부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인 또는 대리 관리인


ㆍ 토지사용권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재산권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실제 사용인


ㆍ 토지사용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의 쌍방


 


다수의 개인 또는 단위가 공동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한 각 개인 한 명 한 명 또는 각 단체 하나 하나를 성진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개인 또는 각 단체는 전체 토지면적에서 실제 그들이 사용하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2. 과세대상


 


도시(城市), 현 소재지(縣城), 건제진(建制鎭) 및 工鑛區(공업광산지구)에 소재하는 국가 및 집체 소유의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도시, 현 소재지, 진 및 工鑛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확정한다.


ㆍ 도시(城市)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시를 말한다.


ㆍ 현 소재지(縣城)란 縣 인민정부 소재지를 말한다.


ㆍ 建制鎭이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건립된 鎭을 말한다.


ㆍ 工鑛區(공업광산지구)란 공업과 상업이 비교적 발달하고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국무원이 규정한 建制鎭의 기준에 부합되나 아직 建制鎭으로 편제되지 않은 중대형 공업광산기업 소재지를 말한다. 工鑛區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건립된다.


 


징수범위는 다음과 같다.


ㆍ 도시(城市) 토지에는 도시 토지 및 교외 토지가 포함된다.


ㆍ 현 소재지(縣城) 토지란 縣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城鎭)의 토지를 말한다.


ㆍ 건제진(建制鎭) 토지란 鎭 인민정부 소재지의 토지를 말한다.


 


건립된 도시, 현 소재지, 건제진 및 工鑛區 이외의 지역의 토지는 성진토지사용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3.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즉 세무기관이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근거하여 규정된 세액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납세의무자로부터 성진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


토지점유 사용면적의 측량 업무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토지면적은 ‘㎡’로 표시한다.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방법에 따라서 확정한다.


ㆍ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단위가 토지면적을 측량하는 경우에는 측량된 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한다.


ㆍ 아직 실제 점용면적을 측량하지 아니하였으나 정부부문이 발행한 토지사용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증서에 기재된 토지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한다.


ㆍ 아직 점용면적을 측량하지 아니하고 또한 토지사용증서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토지면적을 실제 점용면적으로 잠정 확정하고 토지사용증서가 발행된 이후 토지면적을 재조정한다.


 


4. 세율


 


성진토지사용세는 정액세액을 채용하고 있다. 즉 폭이 다른 차별세액을 채용해서 대ㆍ중ㆍ소의 도시와 현 소재지(縣城), 건제진(建制鎭) 및 工鑛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세액을 적용한다.


대ㆍ중ㆍ소의 도시의 구분은 공안부문에 등록된 비농업부문의 인구 수에 의하여 구분하며 국무원에서 반포한 「성시규획조례」가 근거가 된다.


각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시정 건설 상황과 경제 번영 정도에 따라 규정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의 적용세액 폭을 확정할 수 있다.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적용세액은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낮출 수 있으나, 낮추는 금액은 위에서 서술한 최저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적용세액을 현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표> 성진토지사용세 세율
































구분


인구


㎡당 세액


대도시


50만명 이상


1.5 ~ 30元


중도시


20만명 ∼ 50만명


1.2 ~ 24元


소도시


20만명 이하


0.9 ~ 18元


현성, 건제진, 공광구


-


0.6 ~ 12元


 


5. 세액계산


 


성진토지사용세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유 사용하는 토지면적에 단위당 세액을 적용해서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실제 점용 과세토지면적 × 단위(㎡)당 세액


 


6. 감면규정


 


다음의 토지는 성진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ㆍ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ㆍ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ㆍ 도시의 도로, 광장, 녹화지대 등 공공용지


ㆍ 종교사원, 공원, 명승고적 등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ㆍ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ㆍ 승인을 받아 산을 개간하거나 간척을 하여 정지한 토지와 개간한 방치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달부터 5 ~ 10년간 성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ㆍ 기업이 설립한 학교, 병원, 탁아소 등에 사용하는 토지


ㆍ 비영리의료기관이 사용하는 토지


ㆍ 중국인민은행 지점이 사용하는 토지


ㆍ 면세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과세단위의 토지


ㆍ 석유.전력.석탄 등 에너지원 용지, 철도.도로.항공시설 등 교통용지 등 정부정책의 용도에 사용하는 토지. 재정부는 성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되는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용지와 기타 용지를 별도로 규정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지방세무국이 확정한 성진토지사용세의 감면대상 범위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ㆍ 개인 소유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


ㆍ 면세단위 직원의 가족이 거주하는 숙소용지


ㆍ 부동산 관리부문이 주택임대료 조정개혁 이전에 임대한 주택용지


ㆍ 집체기업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ㆍ병원ㆍ탁아소ㆍ유아원의 용지


ㆍ 민정부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복지기업의 공장용지


ㆍ 주택건설기업의 분양주택용지 등


 


7. 신고 및 납부


 


성진토지사용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되 분기별로 납부한다. 구체적인 납세기한은 성ㆍ자치주ㆍ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다.


ㆍ 신규분양주택(新建商品房)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하는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ㆍ 보유주택(存量房)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 및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서(房屋權屬證書)가 발급된 달의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ㆍ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 또는 임차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ㆍ 주택건설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사용하거나 또는 인도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ㆍ 신규로 수용된 경작지는 수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만 1년이 되는 때에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ㆍ 신규로 수용된 비경작지는 수용허가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진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납세의무자가 사용하는 토지가 동일한 성ㆍ자치주ㆍ직할시의 관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납부한다. 동일한 성ㆍ자치주ㆍ직할시의 관할 내에서 지역을 달리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성ㆍ자치주ㆍ직할시의 지방세무국에서 납세지를 확정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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