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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납세대상 품목 및 세율

중국 납세대상 품목 및 세율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21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4?astSeq=913
첨부파일









가. 과세대상 품목 및 세율


 


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소비세 과세항목 및 세율ㆍ세액표」에 열거되어 있다. 즉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열거되지 않는 것은 소비세 과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년 3월에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14개 품목에 소비세가 과세된다. 담배, 주류 및 주정, 귀중품 및 보석류, 완성유, 오토바이 그리고 소형자동차는 별도의 세부 항목이 있다.


소비세의 세율은 비례세율과 정액세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세대상 품목별로 비례세율이나 정액세율의 적용은 주로 각종 과세소비재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표> 과세대상 소비품의 품목별 세율

















































































































































과세품목


세율(세액)


과세품목


세율(세액)


1. 담배류


 


⑤ 溶劑油


리터당 0.20원


① 갑류궐련


표준상자 150원 + 판매액 × 45%


⑥ 윤할유


리터당 0.20원


② 을류궐련


표준상자 150원 + 판매액 × 30%


⑦ 연료유


리터당 0.10원


③ 雪茄烟(궐련)


25%


⑧ 항공유


리터당 0.10원


④ 시가(cigar)


30%


7. 자동차 타이어


3%


2. 주류 및 주정


 


8. 오토바이


 


① 糧食 및 薯類 백주


매 斤당 0.50원 + 출고가격 × 20%


① 배기량 250cc 미만


3%


② 황주


톤당 240원


② 배기량 250cc 초과


10%


③ 갑류 맥주


톤당 250원


9. 소형자동차


 


④ 을류 맥주


톤당 220원


① 승용차(9인승 미만)


 


⑤ 기타주


10%


1) 배기량 1.5ℓ미만


3%


⑥ 酒精


5%


2) 배기량 1.5ℓ ~ 2.0ℓ


5%


3. 화장품, 고급 피부ㆍ모발보호용품


30%


3) 배기량 2.0ℓ ~ 2.5ℓ


9%


4. 귀중품 및 보석류


 


4) 배기량 2.5ℓ ~ 3.0ℓ


12%


① 금ㆍ은장신구, 다이아몬드 및 동 장신구


5%


5) 배기량 3.0ℓ ~ 4.0ℓ


15%


② 기타 귀금속류, 보석류


10%


6) 배기량 4.0ℓ 초과


20%


5. 폭죽 및 폭염


15%


② 中輕型商用客車(10 ~ 23 인승)


5%


6. 완성유


 


10. 골프공 및 용품 등


10%


① 무연휘발유


리터당 0.20원


11. 고급 손목시계


20%


② 유연휘발유


리터당 0.28원


12. 요트(游艇)


10%


③ 디젤유


리터당 0.10원


13. 1회용 나무젓가락


5%


④ 나프타


리터당 0.20원


14. 원목 바닥재(마루)


5%



현행 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며 황주ㆍ맥주ㆍ휘발유ㆍ경유 등에 대해서는 정액세율을 적용하며, 담배ㆍ곡물 및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에 대해서는 혼합과세방식을, 그 외의 과세소비재에는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정액세율은 적용하는 품목은 사용량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산정의 편리를 위하여 이같은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소비세는 가격에 이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價內稅이다. 즉 생산ㆍ위탁가공 또는 수입하는 단계에서 세금이 납부됨에 따라 이후 도매ㆍ소매 등의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비세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확정하고 기타 어떤 단위(조직)나 개인은 조정할 수 없다.


 


나. 각종 과세소비품을 겸영할 경우의 적용세율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비품의 매출액ㆍ판매수량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매출액ㆍ판매수량을 구분하여 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소비품과 비과세소비품 그리고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소비품을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트제품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소비품의 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취급하는 납세자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비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다. 주류제품에 대한 적용세율의 확정


 


주류란 알코올도수가 1도 이상인 각종 주류이다. 주정이란 증류 또는 합성 방식으로 생산된 주정도수 95도 이상인 무색투명한 액체를 말한다. 주류에는 곡물로 빚은 白酒, 고구마로 빚은 白酒, 황주, 맥주 및 기타 酒로 구분된다. 주정에는 각종 공업용 주정, 의료용 주정 및 식용 주정이 포함된다.


주류의 징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주정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백주(白酒)는 주정으로 사용된 원료에 의해 결정된 백주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세율을 확정한다. 주정원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을 적용한다.


- 두 가지 이상의 주정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백주는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의 도수를 낮추거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병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기타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에 향 또는 조미료를 가하여 생산한 백주는 사용한 원료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원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모두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외부에서 구입한 백주가 품종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일률적으로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곡물, 고구마류 등 여러 가지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백주는 곡물로 빚은 백주로 보고 곡물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 고구마류 및 곡물 이외의 기타 원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백주는 모두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로 보고 고구마류로 빚은 백주의 세율로 과세한다.


 


라. 감세ㆍ면세


 


1) 비과세


 


당해 소비품을 별도의 소비품 생산에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비과세한다.


 


2) 면제


 


과세소비재를 수출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세가 면제된다. 수출된 과세소비제의 세액 면제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다.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과세소비재를 말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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