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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세소득

중국 과세소득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90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875?astSeq=958
첨부파일









현행 개인소득세는 분류과세제도(分項稅制)를 채택하고 있어서 과세소득을 확정할 때 분류 및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제2조 및 동 실시세칙은 개인소득세가 과세되는 과세소득 항목을 다음과 같이 11개의 항목으로 분류 및 열거하고 있다.


 


1) 임금ㆍ급여소득(工資, 薪金所得)


 


임금ㆍ급여소득은 비교적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서, 구체적으로 개인이 재직 또는 피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임금, 급여, 상여금(獎金), 연말 보너스(年終加薪), 노동배당(勞動分紅; 성과급), 성과급(津貼), 實費辨償金(補貼) 및 재직 또는 피고용과 관련된 기타 소득을 말한다. 이 중에서 연말 보너스 및 노동배당은 일률적으로 임금ㆍ급여소득으로 과세한다.


임금ㆍ급여 성격에 속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 또는 납세자 본인의 임금ㆍ급여소득 항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은 과세하지 아니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1인 자녀 보조금(獨生子女補貼)


- 공무원 기본급여 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보조금, 수당차액과 가족구성원의 부식보조비


- 탁아 보조비


- 출장수당, 식대보조비


 


2)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個體工商戶的生産ㆍ經營所得)


 


개인이 생산ㆍ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그가 취득한 생산ㆍ경영수입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단, 개인상공업자가 취득한 자신의 생산ㆍ경영활동과 무관한 기타 각종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구분해서 징수한다.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은 다음과 같다.


- 개인상공업자가 공업, 수공업, 건축업, 교통운송업, 상업, 음식업, 서비스업, 수리업 및 기타 업종의 생산ㆍ경영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 개인이 정부 관련 부문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고 교육, 의료, 자문 및 기타 유상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


- 개인이 개인상공업의 생산ㆍ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취득한 기타 소득


- 위의 개인상공업자와 개인이 취득한 생산ㆍ경영과 관련된 각종 소득


조합기업법(合伙企业法)과 개인독자기업법(個人獨資企業法)의 공포 및 실시로 인해 개인이 조합기업과 개인독자기업을 점차 많이 설립함에 따라, 이들 두 가지 기업에 대한 소득세의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00년 6월 20일에 「國務院關于個人獨資企業和合伙企业征收所得稅問題的通知; 국무원의 개인독자기업 및 조합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다. 동 통지는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개인의 기업 설립을 지지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정지하고 투자자의 생산ㆍ경영소득에 대하여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을 참조하여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결정하였다. 동 통지는 국가 재정부문에서 구체적인 조세정책과 과세방법을 제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국무원의 위임에 의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0년 9월 19일에 「關于個人獨資企業和合伙企业投資者征收所得稅問題的規定, 財稅[2000] 9號; 개인독자기업 및 조합기업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포하였다. 이는 2000년 1월 1일부터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투자자의 생산ㆍ경영소득을 모두 개인소득세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은 다음을 포함한다.


 


- 「中华人民共和国個人獨資企業法; 개인독자기업법」과「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法; 조합기업법」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


- 「中华人民共和国私營企業條例; 사영기업조례」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독자 및 조합 성격의 사영기업


- 「中华人民共和国律師法; 변호사법」에 따라 등기하고 설립한 조합기업성 변호사사무소


- 정부 관련 부문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고 무한책임과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기타 개인독자 및 개인조합기업 성격의 기구 또는 조직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수입의 분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3년 7월에 「關于規範個人投資者個人所得稅征收管理的通知, 財稅[2003] 158號;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동 통지에 의하면 개인독자기업과 조합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ㆍ가족구성원 및 관련 인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 기업의 생산ㆍ경영과 무관한 소비성 지출과 자동차ㆍ주택의 구입 등 재산성 지출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윤배분으로 보아 투자자 개인의 생산ㆍ경영소득에 산입하고 ‘개인상공업자의 생산ㆍ경영소득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3) 기업ㆍ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ㆍ임차경영소득(對企業事業單位的承包經營ㆍ承租經營所得)


 


이는 개인의 도급경영(수탁경영)ㆍ임차경영 및 하청(轉包)ㆍ전대(轉租)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이 도급ㆍ임차경영기간 중에 매월 또는 매회 취득한 임금ㆍ급여 성격의 소득을 포함한다.


 


4) 노무보수소득(勞務報酬所得)


 


이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설계ㆍ디자인(裝潢)ㆍ설치(安裝)ㆍ제도ㆍ화학실험(化驗)ㆍ테스트(測試)ㆍ의료ㆍ법률ㆍ회계ㆍ자문(諮詢)ㆍ강연(講學)ㆍ뉴스(新聞)ㆍ방송(廣播)ㆍ번역ㆍ원고심사(審稿)ㆍ서화ㆍ조각ㆍ영화ㆍ녹음ㆍ녹화ㆍ공연(演出)ㆍ광고ㆍ전시ㆍ기술서비스ㆍ소개서비스(介紹服務)ㆍ중개서비스(經紀服務) 및 기타 노무에 종사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5) 원고료소득(稿酬所得)


 


이는 개인이 작품을 도서, 간행물의 형식으로 출판ㆍ발표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작품이라 함은 문학작품, 서화작품, 사진작품 및 기타 작품을 말한다. 작가가 작고한 후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작원고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원고료소득은 비교적 높은 지식에 의하여 창작되는 정신적인 산물이어서 엄밀히 말할 때 특허권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속하여야 하나, 현행 세법은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소득항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원고료소득이 지적활동(정신문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국가가 이 과세소득항목의 납세자를 조세정책상 일정하게 우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6) 특허권사용료소득(特許權使用費所得)


 


이는 개인이 특허권(專利權),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專利權技術) 및 기타특허권(其他特許權)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저작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에는 원고료소득(稿酬所得)이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은 자본이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특허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은 모두 특허권사용료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


 


7) 이자,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利息, 股息, 紅利所得)


 


이는 개인이 채권ㆍ주권을 소유하면서 취득하는 이자ㆍ주식이자ㆍ배당소득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이 저축기구에 저축해서 취득하는 예금이자소득과 개인이 각종 기업의 채권을 구매하면서 취득하는 이자소득 및 개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취득하는 주식이자 및 주식배당소득 등을 포함한다.


주식이자 및 배당소득(股息, 紅利)은 개인이 주권을 소유하여 취득한 주식이자와 배당으로서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2003년 7월에「關于規範個人投資者個人所得稅征收管理的通知, 財稅[2003] 158號;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였는데, 동 통지에 의하면 개인이 취득한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수입도 ‘이자ㆍ이익배당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개인독자기업ㆍ조합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자금으로 본인ㆍ가족구성원 및 관련 인원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 기업의 생산ㆍ경영과 무관한 소비성지출 및 자동차ㆍ주택 등 재산성 지출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지불하는 이익배당 배분으로 보아서 ‘이자ㆍ주식이자 및 이익배당소득’ 항목에 산입하고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 납세연도 내에 개인투자자가 투자기업(개인독자기업 및 조합기업은 제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납세연도가 종료된 후에도 상환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경영에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은 기업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보아 ‘이자, 주식이자 및 이익배당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8) 재산임대소득(財産租賃所得)


 


이는 개인이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機器設備),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9) 재산양도소득(財産轉讓所得)


 


이는 개인이 유가증권, 주식, 건축물, 토지사용권, 기계설비, 차량,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997년 이후 잠정적으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10) 우연(우발)소득(偶然所得)


 


이는 개인이 상금을 받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기타 우연하게 취득하는 소득을 말한다.


 


11) 국무원 재정주관부문이 과세하기로 확정한 기타 소득(經國務院財政主管部門確定征收的所其他得)


 


이는 위의 십여 가지 소득을 제외하고 과세해야 할 기타의 개인소득은 국무원재정부문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서 결정한다. 경제 발전에 따라 개인의 수입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출현 가능성이 있는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해서 본 과세항목을 두고 있다. 본 과세항목을 둠으로써 세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허가를 거쳐 ‘기타 소득’의 항목에 따라 과세하는 주요 수입은 다음과 같다.


- 80세 이상의 중국과학원 院士가 ‘蔡冠深中國科學院院士榮譽基金會(蔡冠深 중국과학원 院士 영예기금회)’로부터 취득하는 영예상금


- 은행부문이 국가가 규정한 이자율과 가치보장보조율(保値貼補率)을 초과하여 고객에게 지불하는 저축유인 장려금(攬儲金)


- 재직단위가 관련 보험비용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취득하는 무배상금우대수입(無賠款優待收入)


- 주주가 증권회사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리베이트)수입(回扣收入)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액에 따라 은행의 同期 저금이자율로 보험기간 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생명보험가입자에게 지불하는 이자 및 유사한 수입


- 단위와 부문이 연말 총결산ㆍ각종 축전 및 업무거래 등의 활동에서 기타 단위와 부문의 관련 인원에게 지급하는 현금ㆍ실물과 유가증권 등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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