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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세대상 거래

프랑스 과세대상 거래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680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22954?astSeq=974
첨부파일

프랑스 부가가치세제상 과세대상 거래는 유럽연합국가 내의 재화의 공급, 유럽연합 국가 내의 용역의 공급, 유럽연합국가 이외의 국가로부터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프랑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조세의 경제적인 중립성(neutralite economique)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만일 어떤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경제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이를 보면 첫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하고, 둘째, 이들 재화와 용역은 납세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이들 거래는 유상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성격(고용되지 아니한)이 있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화의 공급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사업자의 자격 으로 재화 및 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유형재화의 처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되, 이에는 전기, 가스, 열, 냉동 및 이와 유사한 재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수용에 의하여 유형재화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 또는 할부판매계약에 따라서 유형재화를 양도하거나 재화의 소유권 양도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거나 최종적으로 대금이 지불되었을때에 소유자에게 재화가 양도된다는 계약에 따라서 유형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및 소유권은 보유한다는 판매계약에 따른 유형재화의 양도 역시 재화의 양도로 간주된다.


 


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이외의 거래, 특히 무형재화의 양도 또는 임대, 사용허락, 가공 및 건물공사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이에는 적법한 지급수단인 화폐, 수표 및 통화(단, 수집용 통화 및 수표는 제외)가 수반된 거래(상담을 포함한다) 등이 있다.


또한, 주식, 법인 또는 단체의 지분, 채권 및 기타 증권의 거래는 포함되나, 상품의 등록권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부여된 부동산 혹은 부동산의 일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및 지분의 등록권은 제외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자유직업과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다만, 의료 용역 중 공익 목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그 예는 아래와 같다.


ㆍ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 용역


ㆍ 연구 용역


ㆍ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무 용역245)


ㆍ 경매인이 제공하는 용역 (단, 연간 수입금액이 37,400유로 이하인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ㆍ 저술, 저작, 번역, 연출 용역(단, 저작 및 번역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37,400유로 이하인 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ㆍ 감정평가 용역


 


아울러 임대용역의 경우에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다. 동산임대의 경우, 신품 또는 중고품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임대의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임차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임대한 동산, 장치, 사무실 등의 임대료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나대지의 임대용역은 설혹 해당 대지가 임대인의 사업 목적에 이용된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가 딸린 주택(logement meuble)의 임대용역(거주 목적 포함)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


교육 용역의 경우,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제공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차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ㆍ 어학


ㆍ 운전교습


ㆍ 선박 파일럿 교습


ㆍ 운동학원


ㆍ 감정평가 용역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과세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이론상으로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제적인 조세중립성(neutralite economique) 확보 및 과세관청의 효율적인 세무통제를 위하여 조세일반법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의제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그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귀착된다. 법령에 규정된 것 중 중요한 것은 자가소비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바, 매입한 재화에 대해 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사업자 본인이 사용ㆍ소비 또는 면세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재화를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최종소비자가 달랐을 경우 그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부담과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서. 이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전액 또는 일부 허용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소액의 선물 및 견본품은 제외하는데, 이 금액의 규정은 과세관청의 지침에서 정한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생산, 건설, 추출, 변형, 구입, 수입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재화가 자기 기업의 필요를 위해 충당한 경우는 자가소비의 일종으로 간주되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위와 같은 자가소비의 경우에는 해당 재화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소비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1> 자가 공급에 대한 과세내용 요약
































구분


기업의 필요에 의해 사용


기업의 필요가 아닌 다른 용도의 사용


부동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투자용 동산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 이외의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


부가가치세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


 


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전환(면세 포기)


 


당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를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과세대상으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고 동시에 납세자 본인이 해당 과세대상 물건의 구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면세 적용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급여세(tax sur les salaires)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급여세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총급여액에 4.25%를 곱하여 산출된다.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비율만큼 급여세가 면제된다.


둘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예를 들면, 원가가 1만유로인 재화를 구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가격(10,000유로 ×19.6% = 1,960,000유로)은 1만 1,960유로가 된다. 여기에다가 마진 1,000유로를 붙여서 판매할 경우, 해당 재화의 판매가격은 1만 2,960유로 (10,000유로 + 1,960,000유로 + 1,000유로)이다. 만일 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판매가격은 1만 1,000유로 (구입가격 10,000유로 + 마진 1,000유로)가 된다. 물론 세금계산서에는 1만 1,000유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액 2,156유로(11,000유로 × 19.6%)가 포함된 1만 3,156유로이다. 이 경우 해당 재화의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보다 오히려 구입가격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구입가격이 1만 1,000유로이므로 판매사업자가 면세대상인 것보다는 훨씬 유리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면세 포기는 판매자나 구입자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 유리한 것이다.


프랑스 세법은 면세 포기가 가능한 거래대상자를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 주된 대상은 아래와 같다.


ㆍ 금융업


ㆍ 부동산 임대업


ㆍ 협동조합(cooperatives) 및 구입집단(groupement d''''achat)의 거래


ㆍ 항공기 또는 항공기 부품의 양도


ㆍ 수입거래 중 면세품목


ㆍ 투자자산의 양도


ㆍ 공공기관 소유 중고품의 판매


 


마. EU 역내 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된다. 지역적으로 프랑스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포함한다.


ㆍ 프랑스 본토 (면세지역인 Gex 및 Savoie 포함)


ㆍ 코르시카 (Corse)


ㆍ 모나코 왕국 (단, 프랑스 법령이 실효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에 한함)


ㆍ 과달루프(Guadeloupe)


ㆍ 마르티니크(Martinique)259)


ㆍ 헤위니용(Reunion)260)


 


한편 프랑스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럽연합이라 함은 「유럽연합 회원국 구성에 관한 조약(Traite Instituant la Communaute Europeenne)」 제227조의 규정에 따르되, 아래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Man섬 지역이 포함된다).


ㆍ 독일의 경우에는 Helgoland 섬 및 Busigen지역


ㆍ 스페인의 경우 Ceuta, Melilla 및 카나리아 군도


ㆍ 핀란드의 경우 Aland 섬


ㆍ 그리스의 경우 Mont Athos 지역


ㆍ 이탈리아의 경우 Livigno, Campionne d''''Italia 및 Lac de Lugano 지역


ㆍ 영국의 경우 앵글로 노르망디 섬 (Les iles anglonormandes)


 


한편,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유상으로 유형재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유형재화의 판매자가 그가 속한 국가(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재화를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품 운송수단, 알코올, 알코올성 음료수, 미네랄 및 제조담배 중 아래에 언급된 자에 의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ㆍ 사업자가 아닌 법인


ㆍ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


ㆍ 조세일반법 제298 quater조 및 제298 quinquies 조에 규정된 추계환급대상 적용을 받은 농업사업자


 


한편, 판매자 또는 취득자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다른 나라로부터 프랑스로 탁송되거나 운송된 유형재화의 처분권을 얻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 예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재화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프랑스로 탁송하였거나 운송된 경우를 들 수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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