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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세

중국 방산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639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8?astSeq=962
첨부파일









현행 방산세는 1986년 9월 15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방산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한 이후 시행되고 있다.


방산세는 건축물(房産)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서 건축물 가격이나 건축물의 임차료 수입을 그 징수대상으로 하는 세목이다.


방산세는 건축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물의 사용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고정자산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위해서 과세되고 있다.


방산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정부의 주요한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방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중국 국내의 도시, 현 소재지(縣城), 建制鎭, 工鑛區에 있는 징수범위 내의 건축물을 소유한 단위나 개인이다.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도 포함된다.


ㆍ 재산권(産權; 소유권)이 국가 소유인 것은 경영관리 단위


ㆍ 재산권이 집체 또는 개인소유인 것은 집체단위나 개인


ㆍ 재산권을 저당잡힌 것은 저당잡은 사람(저당권자)


ㆍ 재산권의 소유인과 저당을 잡힌 사람이 건축물 소유지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ㆍ 재산권이 미확정되거나 전당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대리관리인이나 사용인


ㆍ 납세단위나 개인이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용인


ㆍ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은 방산세를 납부한다.


 


2. 과세대상 및 과세범위


 


가. 과세대상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건축물이란 지붕ㆍ벽 및 기둥 등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바람과 비를 차단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산ㆍ학습ㆍ업무ㆍ오락ㆍ거주 또는 물품저장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건축물 개발기업이 건설한 분양주택(商品房, 商品住宅)은 분양 전에는 방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분양 전에 건축물 개발기업이 분양주택을 사용했거나 세를 놓는 경우에는 방산세를 부과한다.


 


나. 과세범위


 


방산세의 과세범위는 도시, 현 소재지(縣城), 建制., 工鑛區이다.


방산세의 과세범위에는 농촌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며, 농촌 경제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3. 과세표준


 


방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원가기준


 


회계장부상의 고정자산(건축물) 항목에 기재된 취득가액에 성ㆍ자치구 및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정한 일정액(건축물 가액의 10% ∼ 30%)을 차감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계장부상의 고정자산 항목에 기재된 취득가액이란 건축물 건설비와 건축물과 분할할 수 없는 각종 부속설비 또는 독단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설(예를 들면, 통풍ㆍ조명ㆍ난방 설비 등)의 가격을 포함한다.


 


나. 임대료기준


 


임대한 건축물은 당해 과세기간의 총임대료 수입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세율


 


세율은 비례 세율이며, 과세표준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종류의 세율이 있다.


 


ㆍ 과세표준이 원가기준인 경우: 1.2%


ㆍ 과세표준이 임대료기준인 경우: 12%


 


5. 세액계산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 × 적용세율


 


6. 감면규정


 


다음 건축물은 방산세를 면제한다.


ㆍ 국가기관ㆍ사회단체ㆍ군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국가 재정부문으로부터 사업경비를 조달받는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기업에서 운영하는 학교, 탁아소 및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비영리성 의료기구, 질병 통제 기구 및 부녀자ㆍ유아 보건기구 등 의료ㆍ위생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비영리성 과학연구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종교사찰ㆍ공원ㆍ명승고적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ㆍ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건축물


ㆍ 기타 재정부가 비준한 면세 건축물


 


위의 규정 이외에 납세의무자가 방산세를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감면을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납세단위와 면세단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각자 사용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방산세를 면세하거나 납세하도록 한다.


건축물 개발기업이 건설한 분양주택(商品房, 商品住宅)은 분양 전에는 방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7. 납부기한 및 납세지점


 


방산세는 1년 단위로 계산하고, 분할(분기) 납부한다.


구체적인 분할 납부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정한다. 현재는 각지에서 분기 또는 반년마다 세액을 납부한다.


방산세는 건축물 소재지의 과세기관에 신고ㆍ납부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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