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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세 우대정책(감면세)

중국 영업세 우대정책(감면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439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0?astSeq=961
첨부파일









영업세의 우대정책은 국가경제 생활을 큰 범위에서 조절하는 일종의 수단으로서 저소득자에 대한 보편적인 우대와 감면세 그리고 과세개시점을 포함한다.


 


가. 과세개시점


 


영업수입금액이 재정부가 정하는 영업세 과세개시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세한다.


영업세의 과세개시점을 규정한 것은 납세자 중 개인이 경영활동에서 기본적인 수입수준을 취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과세개시점의 규정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세법은 영업액이 과세개시점에 도달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 영업세를 면제하고 납세자의 영업액이 과세개시점에 도달할 경우 전액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세 잠정조례 및 그 실시세칙은 과세개시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의 세무기관이 당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지에서 적용하는 과세개시점을 확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재정부가 정한 영업세 과세개시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간별(월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개시점은 월별 수입금액 1,000 ~ 5,000元


- 횟수별 과세의 경우 영업세 과세개시점은 매 회당(또는 1일) 수입금액 100元


 


수입금액이 과세개시점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나. 감면세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는 정책적으로 영업세를 면제한다.


- 탁아소, 유치원, 양로원, 장애인 복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부양, 결혼소개, 장례서비스


- 병원, 진료소 및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용역


- 학교 및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과 학생참여 학습 계획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


- 장애인이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 기념관, 박물관, 문화관, 미술관, 전시관, 서화원, 도서관 및 문화보호단체가 수행하는 문화행사의 입장수입, 종교적 신앙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문화종교 활동의 입장수입


- 농업기계경작, 배수관개, 병충해방제, 식물보전, 농목업, 보험용역 및 관련 기술훈련용역, 가금, 축산, 및 수중동물의 사육 및 질병의 방지, 치료용역


 


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감면품목은 국무원에서 정하며, 지방정부나 부서는 감면품목을 정할 수 없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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