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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과세대상 소득

프랑스 과세대상 소득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4,09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22945?astSeq=973
첨부파일

가. 속지주의적인 과세방법


 


조세일반법 제209조에 따르면 법인세는“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소득 및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상 프랑스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한다(en tenant compte uniquement des benefices realises dans les entreprises exploitees en France et des benefices dont l''''imposition est attribuee a la France par une convention internationale relative aux doubles impositions)”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법인세법이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와 거래의 경우, 프랑스 조세일반법이 적용되는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소득 에 대한 의미가 정확하지는 않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소득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국사원의 판례는‘거래의 중요한 행위(cycle commercial complet)’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프랑스에서 얻어진 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외국기업 등이 프랑스 내에서 지점 등 고정된 장소나 계약체결권을 가진 종속된 자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어느 거래의 총체적인 진행과정 중 중요한 상업적인 행위 또는 결정과정이 프랑스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바로 해당 외국기업이 프랑스에서 운영된 기업으로 간주된다.


이는 고정된 장소 등이 없다고 할지라도, 어느 거래에 있어서 추출, 변형, 서비스 제공 또는 재정지원 등이 프랑스 내에서 이뤄졌을 경우는 프랑스에서 종합적인 상업결정 과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의사결정이 이뤄진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대로 그 거래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이 외국에서 이루어지거나 여러 가지 중간행위(예를 들면 견적서, 보험가입, 조건제시) 등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종합적인 상업결정 과정이 프랑스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프랑스에서 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지속적인 거래가 아닌 한 두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를 종합적인 상업결정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와 같은 속지주의 과세원칙은 외견상 납세의무 범위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이유는 해외소득이 프랑스에서 과세되지 않기 때문임), 해외의 손실 또한 프랑스 본사의 이익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에 유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조세조약상 프랑스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는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정된다.


 


나. 속지주의 과세방법의 예외


 


속지주의의 예외로서 프랑스 기업 중 국제거래가 빈번한 기업 중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속인주의 방법에 따른 과세(benefice mondial) 및 연결소득에 따른 과세(benefice consolide)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이다. 이는 프랑스 기업의 해외지점 등이 본점의 법인세 신고 시 그들의 소득을 본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해외지점이 부담한 세액도 프랑스 국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는 외국에서 다른 외국기업과 경쟁하는 프랑스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보인다.


둘째, 연결납세제도 (benefice consolide)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 법인의 본점 및 해외 지점의 소득과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소득을 결합하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기 전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소득 중‘지분만큼의 소득 (proportionnelle a sa participation)’을 모회사에 합산할 수 있는 제도로, 자회사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할 수 있다.


만일 이 제도를 이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자회사가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에 미달되는 경우, 그 차액은 모회사에게 환급되며 또한 5년 이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 과세소득의 산정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38조제1항은 과세소득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순소득(benefice net)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 순소득은 법인의 사업연도 중 또는 사업연도 말에 이루어진 자산의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법인의 영업결과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순소득은 기말의 순자산(actif net)에서 기초의 순자산을 공제하여 결정된다. 여기에 사업연도 중 출자자 등으로 로부터 증자분을 공제하고 감자분을 포함한다.


한편,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은 그 소득이 실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된다.


 


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이익과 과세대상 소득과의 관계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이 과세대상 소득 산출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이 중에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예: 법인세 등)은 이익에 더하고, 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예: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액)은 공제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산출된다.


 


마. 일반관리비 관련 세무조정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 규정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세가 적용되는 개인기업의 「산업 및 상업소득(benefices industriels et commerciaux)」에 적용되는 규정과 대부분 유사하다.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출총이익의 결정


 


프랑스 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총이익(benefice brut professionnel)은 회계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 및 재고액에서 매출원가(제조업체는 제조원가)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용역업의 경우에는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서 용역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이 매출총이익이 된다.


이때 세법상 수익의 인식기준은 법인의 수입금액의 인식기준은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계산서(facturation)를 발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구입의 경우에도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산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결정방법은 용역업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에 속하는 상품 및 제품의 재고자산은 기업의 당기 순이익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세일반법 제38조제3항에 의하면, 저장품의 경우 「원가(prix de revient)」에 의하여 평가하든지 또는 시가(cours)가 재구입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의 원가란 당초 구입가격에서 에누리 금액 등을 공제하고, 여기에 운송비, 보험료, 통관비 등을 더하여 산출된다.


 


3) 영업 외 수익의 결정


 


영업 외 수입의 주된 내용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이는 여러 가지 공제가 가능하다), 수입이자, 비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입 등이 있다.


배당금수입은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이자는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이 분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연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비를 지급받으면서 그 금액은 회사의 자산으로 하고, 동시에 비용으로 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보조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4) 일반관리비 조정원칙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일반관리비(frais generaux)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ㆍ 물리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즉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거나 지급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ㆍ 해당 경비가 법인의 경영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법인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관련이 없어야 한다.


만일, 위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면, 세법상 일반관리비의 경비로서 공제될 수 없다.


 


5) 인건비 관련


 


인건비는 급여뿐만이 아니라 보상금, 실적금, 보너스,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다. 법인 기업의 대표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적용받는 경우 법인기업의 대표자가 행한 기여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기업 대표자의 위치는 주주이든 아니든 공동출자자이든 아니든 그 형태는 불문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과점주주의 대표자의 급여는 소수주주의 대표자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지급받는 경우 조세 목적상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법인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 보다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이익의 분배(benefice distribue)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조세일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급여는 그 급여의 제공에 대한 용역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공제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상적(normale)인 것과 초과분(excessive)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세관청의 공무원은 모든 법인 기업의 대표자가 받는 급여를 그 직책, 중요성 등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고 이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자료에 근거한 초과분 계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 직접세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이사의 보수(jeton de presence)에도 적용된 이들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만, 조세일반법 제210 sexies에 의하면, 매 사업연도의 일반 종업원 중 최고 금액을 받는 10명의 평균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법인이 5명 이내의 고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보수는 457유로만 손금에 산입된다.










<이사 급여 초과분 계산 사례>


ㆍ A법인은 12명의 이사가 있으며 이들에게 2007년도에 각각 10만유로를 지급하였고,


ㆍ A법인은 2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이 중 최고 급여를 받는 10명의 평균임금은 15만유로이다(2007년도 기준).


ㆍ 이 경우, 이사의 급여 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이사 보수 한도액 : 150,000유로 × 5/100 × 12월 = 9만유로


 


위와 같이 이사에 대한 초과지급분은 세법상 인건비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사회보장분담금 등 법인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에 납부한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세공과금 관련


 


법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나, 법령에 규정된 것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ㆍ 법인세


ㆍ 지방세 중 건설장비에 부과되는 장비세(taxe locale d''''equipement)


ㆍ 여행업 영위하는 법인의 여행용 자동차세 (taxe sur les voiture de tourisme)


 


한편, 공제가 가능한 주된 제세공과금은 아래와 같다.


ㆍ 급여세 (taxe sur les salaires)


ㆍ 견습생에 부과되는 조세 (taxe d''''apprentissage)


ㆍ 법인소유 부동산에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taxe fonciere)


ㆍ 사업소세 (taxe professionnelle)


ㆍ 등록세 (droits d''''enregistrement)


ㆍ 인지세 (droits de timbre)


ㆍ 부가가치세


ㆍ 관세


 


또한 조세일반법 제39조제2항에서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공과금 중 아래의 비용을 세법상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ㆍ 가산세


ㆍ 가산금


ㆍ 과태료


ㆍ 벌과금


 


7) 지급이자 관련


 


법인의 차입금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ㆍ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여 해당법인이 차입계약을 하고


ㆍ 법인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며


ㆍ 법인의 부채에 계상되어 있어야 함


 


그러나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와의 조세상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103).


ㆍ 법인이 법인의 과점주주(majoritaire) 또는 대표이사(associe dirigeant)로부터 차입한 경우, 만일 위 차입금이 자기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인된다.


ㆍ 주주에게 지급된 지급이자는 실질유효금리(taux effectif moyen pratique)를 초과할 수 없다. 2007년도의 경우 실질유효금리는 5.41%이었다.


 


8) 기부금 및 보조금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기업의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메세나(Mecenat)와 관련이 있는 비용은 외형금액의 0.5%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만일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추가로 공제된다. 그러나 이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액의 60%를 한도로 한다.


예를 들면, 외형금액이 1,020,000유로이고 기부금 지출액이 6,000유로인 경우, 한도액은 5,100유로(1,020,000 × 0.5%)이다. 따라서 필요경비 불산입액은 900유로(6,000유로 - 5,100유로)이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060유로(5,100유로 × 60%)이다.


 


기부금 중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ㆍ 교육, 과학, 사회, 스포츠, 문화, 가족, 인도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공기관, 단체, 재단, 협회


ㆍ 전통문화, 자연보호, 프랑스어 보급, 프랑스 과학 발전에 공헌하는 공공기관, 단체, 재단, 협회


ㆍ 공인된 사적 또는 공적 연구기관


ㆍ 기업소속 재단


와 관련 있는 재단 또는 협회


ㆍ 비영리 성격의 예술 교육기관


ㆍ 영화, 방송, 뮤지컬 등을 주된 내용을 하는 비영리 성격의 축제를 주관하는 공공 또는 사적기관


ㆍ 소규모 기업을 위한 기관


ㆍ 역사적 기념물 보존을 위한 재단


 


한편, 프랑스 세제상 예술품과 관련된 특별한 기부금 중 하나가 메세나((Mecenat) 관련 기부금 공제이다. 이는 생존 작가의 예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이 회사의 자산에 계상되고 그리고 다수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될 경우, 미술품 구입비용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외형금액의 0.5%를 한도로 공제된다. 공제대상 연도는 해당 미술품을 구입하는 해와 그 뒤 4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가가 소장하는 예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4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ㆍ 해당 예술품이 수출금지대상 품목이 되는 경우


ㆍ 해당 예술품이 국가에게 재판매대상이 아닌 경우


ㆍ 해당 예술품이 <역사적 기념물>로 등급화 되는 것에 동의할 것


ㆍ 해당 예술품이 10년 이내에 양도되지 아니할 것


ㆍ 해당 예술품이 10년 동안 프랑스 국가박물관, 공공 고문서관, 해당 국가도서관에 전시될 것


 


9) 사치성 경비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라도 그 금액이 사치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으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박회사에서 요트를 운영하는 경우 등 해당 법인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유사하다.


ㆍ 사냥 및 낚시와 관련된 비용


ㆍ 별장의 유지 및 소유와 관련된 비용


ㆍ 요트 및 유람선의 유지 및 소유와 관련된 비용


ㆍ 취득가액이 18,300유로를 초과하는 관광용 차량에 대한 초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또는 3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한 18,300유로를 초과하는 관광용 차량의 임대비


 


바.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


 


프랑스 회계기준 및 조세일반법 제39-1-2d에서는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즉, 장부상 감사상각비가 계상된 경우에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은 「정액법(amortissement lineaire)」이 사용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는 「정률법(amortissement degressif)」과 「특별상각 (amortissements speciaux)」사용되고 있다.


 


1) 감가상각 대상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고정자산의 성격이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산의 가치(valeur)가 상실되는데 이를 회계장부상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과세관청은 그 취득가액이 500유로(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 상각이 허용된다. 프랑스 조세일반법에 의하면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는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계상된 경우에 한한다.


 


2) 세법의 규정


 


조세일반법 제39 B조에서는“감가상각비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보다 적어도 같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회계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상 인정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예를 들면, 2009년 1월 1일에 100만유로를 지급하고, 내용연수 10년인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적어도 10만유로(100만유로×1/10 )를 계상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7만유로만 계상한 경우, 그 차액 3만유로는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


감가상각비 규정은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흑자법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적자법인의 경우 세무 목적상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기한은 5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3) 감가상각비 계상 기초가액


 


감가상각비 대상 가액은 원가이다. 여기에는 취득가액에다가 제반 경비를 더한 금액이다.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대상 가액은 건물의 가액에 국한되고 토지의 가액은 제외된다. 그 이유는 토지는 감가상각 제외 자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구입 부대비용(예를 들면 중개수수료 등)은 감가상각의 기초가 되는 원가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즉시 비용화되기도 할 수 있고 또는 5년에 걸쳐서 분할하여 비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화의 구입 부대비용(예를 들면 운송비, 관세, 장치비 등)은 원가에 포함된다. 부동산 건축의 경우, 설계비 및 지방세는 원가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허용되는 부가가치세는 재구입가격에서 제외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거나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가에 포함된다. 한편,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계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무상으로 받은 감가상각 대상 재산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감가상각을 하며,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면 제조원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유지비는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하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리비는 자산처리를 하여 감가상각으로 통해서 비용처리를 한다.


 


4)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해당 자산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같은 금액으로 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자산의 경우에는 가속상각을 하는 경우도 있다. 국사원의 판례에 의하면 감가상각의 시작은 해당재화가 사용되는 시기부터 이다. 만일 10월 1일부터 사용되었을 경우 감가상각은 3/12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그러나 구입일이 사용일 이전인 경우에는 구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의 계상이 가능하다.


감가상각률의 경우 과세관청은 일반적인 내용연수에 20% 가감하여 감가상각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면, 상업건물의 경우 내용연수가 25년인 경우에는 납세자는 20년부터 25년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감가상각률은 4%부터 5% 사이가 된다.


 


5)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은 조세일반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 자산은 Annexe Ⅱ 제22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 자산은 아래와 같다.


ㆍ 산업 제조 목적으로 이용되는 재화 및 공구


ㆍ 제품의 취급과 관련된 기구


ㆍ 수질정화 및 공기정화 장치


ㆍ 증기, 열 또는 에너지 생산 장치


ㆍ 안전장치 및 사회보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의료 장치


ㆍ 필기장치를 제외한 사무용 기계장치


ㆍ 과학 또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화 또는 기구


ㆍ 호텔과 관련된 부동산 및 재화


ㆍ 15년을 초과하지 않는 산업용 건물111)


ㆍ 여객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차량


 


정률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가 적어도 3년 이상 동안 사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취득 당시 중고품이어서는 안 된다. 정률법은 상수율 (taux constant)이 적용된다. 상수율은 정액법에 배율(coefficient)을, 예를 들면 내용연수가 3년 또는 4년인 경우 1.5, 내용연수가 5년 또는 6년인 경우 2.0, 내용연수가 6년 이상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한 비율과 같다.


 


6) 특별감가상각


 


특수한 투자의 경우 투자의 유치와 효과의 보장을 위하여 일시상각(amortissement massif)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ㆍ 재개발지구 등 법령이 규정한 지역에서 소규모기업(종업원이 250명 이하이고 소규모기업의 기준을 초과한 법인이 해당 소규모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이 건설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2014년까지 해당 부동산 원가의 25%를 특별상각할 수 있다.


ㆍ 공해방지용 자산을 199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모두 상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시설, 무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구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ㆍ 연구개발비 중 연구(recherch)와 관련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되나 개발(developpement)과 관련된 비용은 상업적으로 수익성이 담보되는 경우 이를 자산처리하여 5년 이내에 정액법을 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와 마찬가지로 즉시상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산처리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연수는 12개월 또는 사용기간이 된다.


전자상거래 기업체의 경우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될 수 있다.


ㆍ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즉시 상각의 대상이다.


ㆍ 개발비와 관련된 내용은 이를 자산처리하여 5년 이내에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ㆍ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사. 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프랑스 세무회계상 충당금을 설정하여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평가충당금(provisions pour depreciation)」, 「결손 및 비용충당금(provisions pour pertes et charges)」 및 「납세충당금(provisions de caractere fiscal)」 등이다.


이와 같은 충당금이 비용으로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에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결산조정과 같은 의미이다.


 


1) 평가충당금


 


평가충당금은 자산 중 비감가상각자산, 특히 토지(terrains)와 영업권(fonds de commerce)에 적용된다. 재고상품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평가액이 현재 재구입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설정이 가능하다.


한편, 채권 중 회수할 수 없거나 효력이 상실될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실이 확정되는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다. 만일 해당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 채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 채권이 24,120유로이고 이 중에 부가가치세가 4,120유로인 경우, 평가충당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0,000유로의 75%까지인 15,000유로까지 설정할 수 있다.


 


2) 손실 및 비용 충당금


 


프랑스 조세일반법에서는 손실 및 비용 충당금 설정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납세충당금은 법인기업에 의해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하여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조세일반법 제39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법인은 퇴직의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이 금액은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납세충당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고상품에 대한 평가금액이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이에 대비한 가격상승 충당금(provision pour hausse des prix)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재화의 10% 인상분을 한도로 설정이 가능하다.


프랑스 기업의 외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세일반법 제39octies조 A, B, C, D항에서는 해외투자손실 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투자와 산업적인 투자라는 조건이 있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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