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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지점용세

중국 경지점용세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2 조회수 3,597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31?astSeq=962
첨부파일









경지점용세는 토지 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농업용 경지 보호를 위해서 경지를 점용하는 경우에 징수하는 세목이다.


경지점용세는 1987년 4월 1일 국무원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경지점용세 잠정조례」를 제정ㆍ반포하고 당일부터 시행하였다. 현행 경지점용세는 2007년 12월 1일 수정 공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경지점용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 및 관리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정부 재정수입의 하나가 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중국 국내에서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또는 기타 비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지점용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여기서 단위란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기타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부대, 기타의 단위 등이 포함된다.


개인이라 함은 종업원 7인 이하(본인 제외)로 구성된 개인자영업자(個體工商戶) 및 기타 개인을 말한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면세하지만,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개발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재정부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지점용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2. 과세대상


 


경지를 점용하여 부동산을 건축하거나 기타 비농업 분야에 사용하는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경지점용세의 징수 범위에는 국가 소유의 경지와 집체 소유의 경지가 포함된다.


경지란 농작물을 심는 다음 토지를 말한다.


ㆍ 양곡을 재배하는 토지


ㆍ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ㆍ 채마지


ㆍ 원예지


ㆍ 목초, 작물 윤작지 등


 


3.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실제 점용하고 있는 경지의 면적이 과세표준이다.


 


4. 세율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아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역의 1인당 경지 점용 면적과 현지의 경제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단위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규정한 당해 지역의 평균 단위세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표> 경지점용세 세율



























지구(縣급 행정구역 단위로 1인당 평균 경지면적)


㎡당 단위세액


1인당 경지면적이 1무(畝)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


10 ~ 50元


1인당 경지면적이 1 ~ 2무(2무 포함)인 지역


8 ~ 40元


1인당 경지면적 2 ~ 3무(3무 포함)인 지역


6 ~ 30元


1인당 경지면적 3무 초과 지역


5 ~ 25元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은 각 지역의 1인당 평균 경지면적 및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서 각 성ㆍ자치구 및 직할시의 평균 단위세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ㆍ 上海市 45元, 北京市 40元, 天津市 35元


ㆍ 江蘇, 浙江, 福建, 廣東 등 4개 省: 30元


ㆍ 遼寧, 湖北, 湖南 등 3개 省: 25元


ㆍ 河北, 安徽, 江西, 山東, 河南, 重慶, 四川 등 7개 省ㆍ市: 22.5元


ㆍ 廣西, 海南, 貴州, 雲南, 陝西 등 5개 省ㆍ自治區: 20元


ㆍ 山西, 吉林, 黑龍江 등 3개 省: 17.5元


ㆍ 內蒙古, 甘肅, 靑海, 寧夏, 新疆 등 6개 省: 12.5元


 


각 지역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서 확정한 평균 단위세액에 따라, 성급 인민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현급 행정구에 적용하는 ㎡당 단위세액을 확정하고,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경제특구ㆍ경제기술개발구 및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 1인당 경지면적이 특별히 적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지점용세의 단위세액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현지 단위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5. 세액계산


 


경지점용세는 실제로 점용한 경지의 면적에 단위세액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할 세액 = 과세표준(실제로 점용한 경지의 면적) × ㎡당 단위세액


 


납세의무자의 실제 점용면적이 허락받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점용면적에 따라 과세하며 실제 점용면적이 허락받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허락받은 면적으로 과세한다.


 


6. 감면규정


 


경지점용세의 주요한 면제 및 감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면제


 


ㆍ 부대 군사시설 용지


ㆍ 학교, 유아원, 경로원 및 병원 용지


ㆍ 철도, 활주로, 항공기 계류장 용지


ㆍ 화약고 용지


ㆍ 장의, 화장 용지


ㆍ 수몰지역 이주민, 재해민, 난민의 주택용지 등


 


나. 감면


 


ㆍ 농촌주민(농업 戶口를 가진 거주자로서 어민, 목축자 포함)이 경지를 점용하여 신규 주택을 건축하였다면 위에 규정한 세액의 50%로 감면 징수한다.


ㆍ 농촌혁명 열사 가족이나 혁명 상이군인, 무의탁자, 혁명 근거지, 소수민족지역, 산간벽지의 생활이 곤란한 농민이 규정된 용지 기준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납세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소재지 鄕(鎭)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으면 감세 또는 면세받을 수 있다.


ㆍ 국가혁명 근거지, 소수민족지역, 변방 빈곤지역이 취로사업(以工代賑辦法)으로 건설하는 도로의 경우로서 경지점용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재정부문의 심의 또는 지방세무국의 심사를 거쳐서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은 후 경지점용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ㆍ 민정부서가 경영하는 장애인고용 복지공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고용비율에 따라 경지점용세를 감면한다.


 


7. 신고 및 납부


 


경지점용세의 납세의무는 국토관리부문이 경지점용을 승인한 날에 발생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경지를 먼저 점용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점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납세의무자는 국토관리부문이 경지점용을 승인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관리부문과 동급인 과세기관에 경지점용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경지점용세의 징수기관은 지방세무기관 또는 재정기관이며, 성급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경지점용세의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는 토지사용 신청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경지점용을 승인한 국토관리부문의 동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토자원부가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성급 과세기관에 감면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중국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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