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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비과세소득

독일 비과세소득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1 조회수 4,713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law/22736?astSeq=942
첨부파일









가.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3조는 제1호에서 제70호까지 항목에서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개별 호 내에서 비과세소득이 다시 여러 종류로 세분되는 조항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비과세소득은 재정적 성격(Fiskalzweck)의 비과세, 정책적 성격(Sozialzweck)의 비과세, 그리고 행정비용(납세비용) 절감(Vereinfachungszweck)을 위한 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적 성격의 비과세는,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국제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한 비과세 혹은 외교관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다(소득세법 제3조제29호). 그 외에 재정적 성격의 비과세에는 의료보험공단 등으로부터의 지급보험금(소득세법 제3조제1호), 정부로부터의 생계보조금(소득세법 제3조제11호), 연금수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연금공단의 의료보험료보조금(소득세법 제3조제14호), 출소한 죄수에게 지급되는 재활보조금(소득세법 제3조제23호), 장학금(소득세법 제3조제44호)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행정비용 절감 성격의 비과세에는 필요경비보상 성격의 소득이 해당되는데 작업복 비용(소득세법 제3조 제4a ~ c호), 공공분야 종사자에게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필요경비보상용 지급액(소득세법 제3조제12호), 일정 한도 내의 출장비(소득세법 제3조제13호)와 이사비용(소득세법 제3조제16호)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성격의 비과세에는 여러 직종 종사자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적 성격의 지급금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3조제6호 ~ 제8호, 제17호 ~ 제19호, 제21호, 제47호, 제54호, 제57호, 제62호, 제63호, 제65호, 제66호). 또 다양한 종류의, 특히 근로자에 대한 혜택에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고위로금 일부(소득세법 제3조제9호), 외국근무수당(소득세법 제3조제64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 비과세소득의 한도 금액


 


농림업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총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 670유로(부부합산의 경우 1,340유로)까지는 비과세이다(소득세법 제13조제3항1절). 그러나 총소득이 30,700유로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농림업소득이 670유로 이하라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한다(소득세법 제13조제3항2절).


정년퇴직, 신체적 장애에 의한 정상근무 장애 등에 따른 연금소득은 일정 연금공제율에 따른 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을 감산한 나머지 액수만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연금수령 시작연도가 2005년이었을 때까지는 최고 3,000유로 한도로 연금수령액의 40%에 추가공제액 9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제도 개혁에 따라 공제율과 추가공제액이 낮아져 연금수령 시작연도가 2006년인 경우는 공제율 38.4% 추가공제액 864유로, 연금수령 시작연도 2010년인 경우는 공제율이 32%에 추가공제액이 720유로로 적어지며 연금수령 시작연도가 2017년인 연금수혜자의 경우 최고 1,5670유로 한도 내에서 연금수령액의 20.8%에 추가공제액 468유로를 감산한 연금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연금수령 시작연도가 2040년부터는 연금소득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바뀌게 되었다(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소득세법 제16조제4항에 의하여 55세 이상의 납세자나 직업능력을 상실한 납세자에게 기업을 매각한 양도차익에서 45,000유로를 공제한다. 그러나 이 매각으로부터의 양도차익이 136,000유로를 넘는 경우 그 넘는 액수만큼 공제액수는 줄어든다.


기타소득 조항인 소득세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나온 기타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간헐적인 중개 및 임대소득 등의 기타소득이 연 256유로에 미달하는 경우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다. 사적인 자산처분(private Veraeusserungsgeschaefte) 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연 512유로에서 세제개정으로 2008년부터 연 600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연소득 400유로 이하의 미니 잡(job)의 근로소득의 경우 비과세되며 이 경우 근로소득세 카드의 제출도 면제된다. 근로자의 소득은 비과세되나 대신에 고용주는 고용주가 개인 가계인 경우(가사보조) 지불액의 12%, 그리고 다른 경우 25%의 일괄세율로 고용주 분담금을 납부한다.


해고위로금은 2006년부터는 7,2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3조제9호). 해고근로자가 50세 이상이며 해고직장에서 최소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고 9,000유로까지 비과세되며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해고직장에서 최소 20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최고 11,0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


트레이너, 강사, 상담직원, 예술 부문 종사자, 간병인 등의 부수적 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입은 최고 2,1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3조제26호). 또한 2007년부터는 공익, 자선, 종교적인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본업과 별도로 교육, 공익, 자선, 종교 분야에서 부수적 활동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는 위 26호에서 비과세되지 않았으면 연 500유로까지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만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된다(소득세법 제3조제26a호). 그 외에 실업수당 등도 비과세되나 소득세 누진율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이 효력이 유보된다.


 


다. 양도,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3조제40호에 따라 법인세 납부 후에 주주나 지분소유자에게 분배된 배당과 기업이나 기업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8년까지는 절반 과세원칙에 따라 50%가 비과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비과세 비율이 40%로 낮추어졌다.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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