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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득의 유형 및 과세소득계산체계

독일 소득의 유형 및 과세소득계산체계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1-11 조회수 6,04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DE/law/22770?astSeq=942
첨부파일









가. 소득의 유형 및 개념


 


독일의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정의하기 전에 과세소득 산정의 기반이 되는 소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의 두 가지 이론 사이에서 실용성을 감안한 중도적인 방안을 선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1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유형을 다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 농업 및 산림업 소득


② 사업소득


③ 자유직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자본수익


⑥ 임대소득


⑦ 기타소득


① ~ ③에 해당하는 소득유형의 경우 소득금액은 이익(Gewinn)을 말하며, ④ ~ ⑦의 소득유형의 경우에는 잉여수입(Ueberschuss)이 소득금액이 된다(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소득세에서 소득과 각 소득유형의 개념을 구별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의 소득은 각 소득유형의 금액들을 합쳐서 계산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은 각 소득유형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한 납세의무자에게는 한 회계연도에 하나의 소득만 존재한다. 그런데 소득은 여러 소득유형들의 단순 합계액이 아니고 이 합계액에서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소시키는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이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소득 개념을 수입의 개념과도 구분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8조제1항은 수입을 소득세법 제2조제1항 제4호 ~ 제7호의 소득유형들(근로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유입되는 화폐금액 또는 화폐가액을 갖는 모든 재화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수익은 소득과 유사하지만 수익은 객체와 관련되고, 소득은 주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도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 또는 재산은 수익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사업의 수익은 그것이 경제주체에게 유입되었을 때 비로소 소득이 되며 이것은 수익을 획득하는 노동력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수익이 근로자에게 유입되었을 때 소득이 된다.


 


나. 과세소득 산정의 체계


 


독일의 과세소득 산정체계(소득세법 제2조제3항)를 정리하면 다음 순서와 같다. 우선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제7호에 열거된 각 소득유형들의 개별적인 이익 및 잉여수입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소득유형별로의 필요경비가 고려된다. 다음으로 이 개별 소득유형별 소득금액을 합한 뒤 여기서 연령경감금액(소득세법 제24a조), 단독자녀양육자공제(소득세법 제24b조) 및 소득세법 제13조제3항의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공제를 하여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서 정의하는 총소득금액을 구한다. 그 후 이 금액에서 특별지출(소득세법 제10조 ~ 제10i조), 비경상적 부담(소득세법 제33조 ~ 제33b조)과 자가주택에 대한 차감(소득세법 제10e조) 및 과세연도간 손실공제(소득세법 제10d조)를 하여 소득세법 제2조제4항의 의미의 소득을 산출한다. 마지막 단계로 자녀소득공제(소득세법 제32조제6항)와 소득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소득세법 제2조제5항의 의미의 과세소득이 구해진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 제7호의 각 소득유형들의 소득금액합계


- 연령경감금액(소득세법 제24a조)


- 단독자녀양육자공제(소득세법 제24b조)


- 농림업 종사자에 대한 공제(소득세법 제13조제3항)


= 총소득금액(소득세법 제2조제3항)


- 특별지출(소득세법 제10조 ~ 제10i조)


- 비경상적 부담(소득세법 제33조 ~ 제33b조)


- 자가주택에 대한 차감(소득세법 제10e조)


- 과세연도간 손실공제(소득세법 제10d조)


= 소득(소득세법 제2조제4항)


- 자녀소득공제(소득세법 제32조제6항)


- 소득세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공제


= 과세소득(소득세법 제2조제5항)


 


이렇게 구해진 과세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얻는 법정소득세액에 다시 외국세액공제와 기타 감면, 그리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자본소득세(소득세법 제32d조제3항과 제4항에 의한 세액, 외국소득에 대한 독일소득세 면제 제34c조제5항에 의한 세액, 제10조제5항에 의한 추가세액, 그리고 산림피해보상법 제3조제4항2절에 의한 추가액)를 더하여 납부세액을 구한다(소득세법 제2조제6항).


 


다. 소득계산의 기본원칙


 


독일의 소득세법에서는 각 유형별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의 원칙들을 따르고 있다.


- 기간과세 원칙


- 순소득과세 원칙


- 명목가치에 따른 소득산정 원칙


-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배제 원칙(사적 혹은 주관적 순소득 원칙)


 


기간과세 원칙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범위가 하나의 역년 동안에 또는 대개 12개월의 기간인 하나의 사업연도 동안에 획득한 소득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해 각 과세기간(세액결정 대상기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경제적 과정은 소득계산과 각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게 된다.


순소득과세 원칙은 각 소득유형별로 그 소득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과 지출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 금액만이 과세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소득획득을 위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은 공제되어야 하며 손실도 제한없이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소득세법에서 소득의 산정은 기본적으로“유로”라는 화폐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명목가치를 따른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명목가치원칙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응능원칙)이 실제가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원칙과 다소 충돌되는 점은 있다.


생활과 관련된 비용의 공제배제 원칙은 적지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생활과 관련된 비용을 손금이나 필요경비로부터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라. 소득세법의 이익계산방식의 종류


 


소득세법은 농업ㆍ산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이익을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 기타소득의 경우는 잉여수입(Ueberschuss)을 세법상의 소득이라고 부른다. 이 7가지 이익 및 잉여수입의 계산 방식으로서 소득세법은 다음의 7가지 소득계산방식들을 구분하고 있다.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어떤 소득계산방식이 적용되더라도 기업의 이익은 동일하게 계산되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계산방식별로 한 회계기간의 이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업재산비교방식과 수입-지출계산방식의 경우에도 소득에 대한 기간귀속의 차이 때문에 분명히 기간이익이 다르게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세 누진구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세율 적용의 차이 때문에 전체 과세기간에 걸쳐 총이익이 동일하더라도 총조세부담은 다를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손익 귀속시기 때문에 어떤 소득계산방식에서는 다른 방식에서보다 이익이 일찍 또는 늦게 인식되고 과세될 수 있어서 기업에 따라 이자 손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과 제5조에 따른 기업자산비교를 통한 소득계산


 


이 방식의 소득계산방식이 적용되는 납세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세기본법 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라 기장과 결산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농림업 종사자


② 자발적으로 기장과 결산을 행하는 농림업 종사자


③ 자발적으로 기장과 결산을 행하는 자유직업가


④ 기장의무가 없는 영리사업체가 아래의 2)의 방식으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기록 등도 행하지 않은 경우.


 


2)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식 소득계산방식(수입-지출계산을 통한 소득계산)


 


이 방식은 소규모 사업체와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른 기타 독립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규에 의해 기장 및 정기적 결산을 이행할 의무가 없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지만 이 방식 적용에 필요한 기록은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적용된다. 기장의무가 없는 농업ㆍ산림업 종사 사업체의 경우도 소득표준율에 의한 소득계산방법 대신에 그 사업체가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입-지출계산을 적용할 수 있다.


 


3) 잉여수입유형의 소득에 대한 소득계산방식


 


근로소득, 자본수익, 임대소득이나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소득계산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계산이 이루어진다.


 


4) 표준율 적용을 통한 소득계산방식


 


이는 기장의무가 없으며 자발적으로도 기장을 행하지 않는 사업체로 소득세법 제13a조에 제시된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농업ㆍ산림업 종사 사업체에 적용된다.


 


5) 선박에 대한 톤수(Tonnage) 기준 소득계산방식


 


상선을 운영하여 국제해운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기업에서 운영하는 국제해운 투입 상선의 총등록톤수(Tonnage)에 따라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국제해운에 투입되는 상선별로 등록톤수 100톤마다 하루당


- 1,000톤까지는 0.92유로


- 그 이상부터 10,000톤까지는 0.69유로


- 그 이상부터 25,000톤까지는 0.46유로


- 그 이상부터는 0.23유로를 이익으로 한다(소득세법 제5a조).


이러한 선박의 등록톤수(Tonnage)에 따른 소득계산방식은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한번 신청하면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6) 기업이나 지배주주지분의 처분이익의 계산방식


 


기업이나 지배주주지분의 처분이익은 양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제한 양도가격에서 원가(취득원가 혹은 생산원가)를 뺀 것이다(소득세법 제23조제3항).


 


7) 조세기본법 제162조에 따른 추정에 의한 소득계산


 


추정방식은 기장이 형식적 또는 실제적 결함을 지니고 있거나, 수입-지출계산 방식의 적용을 위한 충분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개별 경우의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마. 소득세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기업자산비교를 통한 이익(사업소득)계산


 


1) 개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을 따를 때, 사업자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기업자산과 직전 사업연도 말의 기업자산 간의 차액에서 인출액(자본감소액)만큼 증가시키고, 출자액(자본증가액)만큼 감소시킨 금액이다. 동 조항에 따른 기업재산은 기업의 총재산 또는 자기자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소득계산방법과 관련해서 기업재산의 확정은 상사대차대조표(Handelsbilanz: 재무회계상의 대차대조표)에서 세무조정을 통하여 수정된 세무대차대조표(Steuerbilanz)를 통해 이루어진다.


 


2) 기준성 원칙 및 역기준성의 원칙(Prinzipielle und umgekehrte Massgeblichkeit der Handelsbilanz)


 


소득세법 제5조제1항1절은 기장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결산을 실시해야 하는 기업은 과세연도의 종료시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한 상법상 규정에 따라 계상되는 기업재산을 확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세무대차대조표에 대한 상사대차대조표의 기준성 원칙이라고 불린다. 기준성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면, 회계원리에 대해 조세법상 다른 의무조항이 없는 한, 상법상의 대차대조표 항목으로의 인식원칙들과 평가방법 선택들이 세무대차대조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역으로 세법상에 허용된 선택권이 상법상의 대차대조표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소득세법 제5조제1항2절의 규정에 의하여 역기준성의 원칙이 성립한다. 이 역기준성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이 규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조세법적 선택권에 의해 인정된 여러 가지 이익귀속 방안들은 상사대차대조표에 먼저 사용된 경우에 제한하여 활용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세무대차대조표를 위한 상사대차대조표의 기준성 원칙이 역전되는 것이다.


 


3) 정규부기의 원칙(Grundsaetze ordnungsmaessiger Buchfuehrung)


 


상법은 부기와 결산에 관한 법규범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정해진 규범틀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상법 제238조제1항에 불확정적인 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규부기의 원칙(Grundsaezte ordnungsmaessiger Buchfuehrung: 이하 GoB)이다. 상법은 여러 장소에서 이 규정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기장과 결산과 관련한 법은 법률 이용자에게 불확정적인 법 개념을 원칙들의 도움으로 구체화하는 열려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법이 다양하고 변동적인 경제상황에 적응 가능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하자면 GoB는 법의 개별규정으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법의 개별규정이 구체적으로 모든 개별 사안을 커버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법규정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을 위하여 GoB를 두고 또 특별한 규정이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항상 GoB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법에서 GoB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법률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을 메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는 법률 제정권자가 법에서 언급되고 부분적으로 구체화된 GoB뿐만 아니라 사업자(Kaufleute: 상인)가 회계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 외적인 규범이나 지식에도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85년의 상법 개정에서 지금까지의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별도의 회계보충규정으로 두는데 여기에서 GoB의 원천은 우수한 사업자의 상관습이 되었고 또한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적정한 회계실무, 법률 및 판결(상법, 세법, 판결), 당국의 명령, 규칙, 시행세칙, 민간 전문가 단체의 권고나 의견 그리고 회계문제에 대한 이론이나 학문적 논의가 될 수 있다.


 


4) 정규부기의 원칙의 제 규정들


 


GoB의 다음의 개별적 원칙들은 소득세법 제5조제1항1절과 조세기본법 제141조제1항1절을 통하여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들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세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


 


가) 형식적 원칙


 


(1) 완전성 및 정확성의 원칙(Prinzipien der Vollstaendigkeit und Richtigkeit)


기장은 해당 분야에 속하는 제3자가 짧은 시간 내에 사업내용과 기업의 상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상법 제238조제1항2절, 조세기본법 제145조제1항). 기장은 따라서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으로 맞고 정리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상법 제239조제2항, 조세기본법 제146조제1항1절) 모든 기장되는 사업내용에는 증빙이 첨부되어야 한다(상법 제257조제1항제4호).


 


(2) 명료하고 개괄이 가능한 결산자료


연말결산자료(대차대조표)는 분명하고 개괄이 가능하도록 작성이 되어야 한다(상법 제243조). 특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목차 순서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상법 제265조). 또 대차대조표, 비용과 수익의 개별항목은 개별적으로 기장되어야 하며 합산기장해서는 안 된다(개별 기장의 원칙: Prinzip der Einzelbewertung)(상법 제246조제2항).


 


나) 구체적 원칙


 


(1) 사실성의 원칙(Grundsaezte der Wahrheit und Vollstaendigkeit)


기장은 사실과 부합되고 전체에 대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상법 제 239조제2항, 조세기본법 제146조제1항1절).


 


(2) 계속성의 원칙(Bilanzstetigkeit)


계속성의 원칙은 직전 회계연도 말의 결산대차대조표의 항목과 당 회계연도의 개시대차대조표의 항목과 기재된 액수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상법 제252조제1항제1호)과 평가방법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상법 제252조제1항제6호).


 


(3) 보수주의 원칙(Vorsichtsprinzip)


상법 제252조제1항제4호의 일반적인 평가규정을 따르면 예측 가능한 위험이나 손실에 대하여는 즉시 기장(발생비용기장 원칙: Imparitaetsprinzip)하고 이익은 실현된 경우에 한하여 기장하도록 하고 있다(실현이익기장 원칙: Realisationsprinzip). 독일의 회계법에서 이 보수주의 원칙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원칙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회계원칙인“Fair presentation”의 개념과 큰 차이를 보인다.


 


(4) 명목가치 원칙(Nominalwertprinzip)


상사대차대조표와 세무대차대조표는 화폐의 명목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5) 기업재산의 개념


 


소득세법이 기업재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재산이 무엇이며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 기업재산 비교를 통한 소득계산방식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분명해져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제1항과 제6조제1항을 통하여 다음이 유추될 수 있다. 기업재산은 자산으로 독립적 계상이 가능한 경제재의 금액(자산금액)과 부채금액과의 차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계산과 관련해서 기업재산은 기업의 순자산(자기자본)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재산의 계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기업의 어떠한 가치들이 독립적 계상이 가능한 자산(적극적, 차변항목의 경제재)에 해당하고, 부채(소극적, 대변항목의 경제재)에 해당하는 가이다. 따라서 세무대차대조표의 평가대상은 차변 및 대변항목의 개별적 경제재이다.


소득세법 제5조제1항을 보면 기업재산 비교를 통한 소득계산에서 기업재산이 적정한 회계처리의 상법상의 원칙들에 따라 제시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회계상의 인식의 문제, 즉 언제 한 경제재가 존재하게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법이 그 해결 기준이 된다.


 


가) 경제재의 개념


 


기업재산의 핵심요소인 경제재 개념의 내용과 범위가 과세소득계산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방조세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연방조세법원에 따르면 경제재는 회계 기준일에 있어서 재산가치로 실현이 가능한 민법적인 의미의 객체이거나 재산가치가 있는 유용한 것이라고 정의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 것으로 본다.


 


① 동 객체나 유용성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업은 이것을 습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였고 이 비용은 추후 여러 해에 걸쳐서 구체적인 효용을 제공하여야 한다(연방조세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90, p. 799).


② 이 구체적인 유용성은 전체적인 효용과 기능성의 관계 속에서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 유용성이 독립적으로 효용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연방조세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96, p. 166).


③ 이 유용성은 최소한 기업과 함께 양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꼭 독립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연방조세법원의 판결, 연방조세관보, 1990, p. 16).


 


나)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


 


경제재 개념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 이외에도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도 과세이익 계산을 위해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개인재산을 수단으로 한 비사업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경상적 소득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 등은 비과세된다(투기거래 소득이나 지배적 자본참여 지분의 양도소득 등은 제외). 반면 기업재산인 경제재의 가치감소 및 가치증가의 실현은 이익 또는 손실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개념의 구분이 필요하다.


① 필수적 기업재산(das notwendige Betriebsvermoegen): 단지 사업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는 재화


② 필수적 개인재산(das notwendige Privatvermoegen): 구체적인 기능으로 보아 개인재산으로의 귀속만이 가능한 재화(옷, 보석, 주택 등)


③ 임의적 기업재산(das gewillkuerte Betriebsvermoegen): 필수적 기업재산과 필수적 개인재산에 속하지 않는 재화


 


경제재가 분명하게 개인재산과 기업재산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제재들은 개인적 용도뿐만 아니라 사업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혼합적 사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판례들은 경제재를 우선적으로 해당 경제재의 기능이나 목적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분류한다. 혼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경우 50% 이상 사업적 용도로 쓰이면 기업재산으로 분류하며 10% 이하로만 사업적 용도로 쓰이면 개인재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10%에서 50% 사이에 사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납세자에게 기업재산과 개인재산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선택적 자유가 주어진다(소득세법 시행규칙 R 13 제1항 4 ~ 6절).


 


6) 경제재에 대한 평가기준


 


상사대차대조표와 세무대차대조표에서 각 항목의 평가를 위한 기초가격은 경제재의 취득원가 또는 생산원가이다. 이 최초가액은 가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또는 특별한 상각을 통해 선택적으로 수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소득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대차대조표상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평가기준들이 적용된다.


 


① 취득원가


② 생산원가


③ 부분가액


 


소득세법은 이 취득ㆍ생산원가의 개념을 직접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상법상의 개념을 이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55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원가는 하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이다. 이 취득원가는 개별 자산항목에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추후발생 취득비용도 포함되고 매입가액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차감된다.


소득세법 제6조제1항은 반제품, 완제품 및 자가 생산한 시설ㆍ생산기계 등에 대해 생산원가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원가에 대한 상법상의 개념은 생산원가란 자산의 생산이나 확대 또는 그 자산의 원래의 상태를 능가하는 본질적 개선 등을 위해 투입된 용역과 소비된 재화의 가액을 말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세무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상의 개념에 의하면 생산원가란 한 경제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투입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액이다.


자산의 평가에서 하한선은 부분가액을 통해 설정된다. 소득세법 제6조제1항1절제1호3절은 부분가액을 기업 전체를 매입하려는 자가 계속해서 그 사업을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 지불하려는 총매입가격을 개별 경제재에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평가할 때 산출되는 가액으로 정의한다.


세무대차대조표에서 적용되는 주요 평가규정들은 소득세법 제6조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는 개별 평가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소득세법은 상법과 마찬가지로 자산항목 경제재에 대한 평가에서 경제재를 소모성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경제재(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1호)와 비소모성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경제재(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기준은 시간경과에 따른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있는지 여부이다.


 


가) 소모성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취득ㆍ생산원가 또는 대체가격(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가격, 공정가격, 제6조제3항 ~ 제6항의 장부가격)은 제7조에 따라 감가상각되고 제6b조에 따라 공제된 금액만큼 감소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가액은 소모성 고정자산 평가의 상한선을 형성한다. 부분가액이 감가상각 후의 취득ㆍ생산원가보다 낮을 때에는 소모성 고정자산은 부분가액으로 평가될 수 있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1호). 따라서 제5조에 따른 소득계산방식을 적용한 경우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준성 원칙에 근거하여 상사대차대조표에서와 동일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뿐이다.


 


나) 비소모성 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소모성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도 역시 취득ㆍ생산원가 및 대체가격은 평가의 상한선을 형성한다. 부분가액이 취득ㆍ생산원가보다 낮게 될 때에는 부분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평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회사 외의 회사에게 허용되며, 투자고정자산 항목에 대해서는 자본회사에서도 허용된다.


 


다) 부채


 


부채항목들은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비소모성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항목에 대한 규정들은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즉 부채의 취득가액 또는 평가증된 가액이 고려된다.


 


라) 자본의 회수와 출자


 


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자본의 출자와 회수는 원칙적으로 부분가액으로 평가된다. 예외적으로 출자는 최고 취득ㆍ생산원가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는 납입된 경제재가 출자되기 3년 이내에 취득 또는 생산된 것이거나 또는 납세의무자가 다수 지분으로 자본참여를 하는 자본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때이다.


 


7) 이익과 손실의 실현


 


세무대차대조표의 결산 실적은 수익과 비용을 발생 기간에 적절하게 기장하는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약식 소득계산방식(현금 수입-지출계산 방식)에서의 입출금 원칙과 달리 상법과 세법상에 이익과 손실을 실현시키는 특별한 체계가 있다. 상법상 정해진 적정회계기준이 세무회계상 적용이 되는 기준성의 원칙에 따라 기간의 이익은 보수주의 원칙에 따라 기록되고 계산된다. 자산의 가치증가는 이익의 실현시점까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실현이익(Stille Reserve)


이 만들어진다. 반대로 비용은 발생시점에 벌써 기록된다.


 


8) 이익수정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이미 제출한 대차대조표에서 세무대차대조표와 관련된 규정에 어긋난 것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4조제2항1절).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의 수정이 가능하다.


 


바.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식 소득계산방식


 


기장 및 결산의 의무가 없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기장(소득세법 제5조제1항)하거나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식 소득계산방식을 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기반 위에 이익이 추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소득계산방식은 현금지출을 초과하는 현금수입을 이익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계산방식을 기장과 기업재산 비교를 통한 소득계산방식보다 간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일반적인 이익의 개념은 제4조제3항의 방식의 소득계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현금의 출입 관점에서 거래를 기록하며 경제재의 출입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에만 채권 및 부채가 고려된다. 이러한 화폐의 출납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자산의 출납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보조적 장치 때문에 약식계산이 복잡해진다.


소득세법 제4조제3항5절에 따르면 상각되지 않는 고정자산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수입이 기록되어야 한다. 또 약식기장에서 기업재산비교방식으로 혹은 역으로 소득계산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을 추가하거나 혹은 이익을 감하는 계산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미실현자본소득(Stille Reserve)의 과세를 이연하는 것은 약식계산방식에서도 허용된다(소득세법 제6c조).


 


사. 잉여수입 유형의 소득금액계산


 


잉여수입 유형들의 소득에 있어서 적용되는 소득계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조의 의미의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제8조의 의미의 수입의 잉여를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필요경비에 대한 수입의 잉여는 원칙적으로 1개 역년 단위로 계산된다. 수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유입되는 역년 내에 획득된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그 수취시점이 중요하다. 예외적으로 정규적으로 반복되는 수입으로 역년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의 10일 이내에(연방조세법원, 연방조세관보, 1974, p. 547) 납세의무자에게 유입되는 경우 경제적 관련성이 깊은 역년의 수입으로 귀속시킨다(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년의 시작 이전의 짧은 기간이나 종료 이후의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수입이 유입된다는 점이다.


현금가액으로 표시되지 않는 수입, 즉 현물수취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1절에 따라 판매할 때의 최종가격으로 평가된다. 그 가격은 제3자가 동일한 유형의 재화를 취득하기 위하여 일상적 상거래 관행에서 지불하였을 금액으로 평가된다.


각 잉여수입 유형에서 필요경비는 그 해당 소득유형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 공제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각 잉여수입 유형의 소득금액 결정에서 차감요소가 된다. 이익소득 유형에서 손금이 차감요소가 되는 것과 같이 필요경비는 잉여수입 유형의 차감요소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획득 보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유출액이다. 여기에는 경제적 관련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필요경비가 목적에 적합한지, 혹은 적정하고 유용한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필요경비가 성과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공제될 수 있는 것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11조제2항1절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급된 연도에 공제된다. 이와 달리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지출의 공제는 동항에 따라서 반복적인 수입의 처리와 유사하게 이루어진다. 즉 역년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10일 이내의 이루어진 필요경비의 지급은 경제적 관련성에 따라 해당연도에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용기간이 수년에 걸쳐 감가상각되는 경제재의 취득을 위해 지출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감가상각의 형태로 각 연도에 할당된다.


사적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은 필요경비와 구분한다. 이 지출은 소득세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 소득유형들에서 뿐만 아니라 소득의 총액계산에서도 공제될 수 없다.


 


아. 기업재산 비교를 통한 소득계산 유형과 약식 소득계산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득 및 비용 계산 규정


 


기업재산 비교를 통한 소득계산 유형과 약식 소득계산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다음의 비용은 이익을 줄여주지 않으며 따라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4조제5항). 회사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1) 접대비


 


가) 접대비의 범위


 


접대는 그 동기에 의하여 사적인 이유, 사업상의 이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접대로 구분이 가능하다. 사적인 동기에 의한 접대는 적정한 생활 품위의 유지(Lebensfuehrung)를 위한 비용으로 취급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 목적을 위한 접대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접대도 과세상 다르게 취급된다. 사업 혹은 영업상의 목적으로 접대를 하는 경우 접대비의 70%만 접대비로 인정이 되나 경영 목적상의 이유로 자사 직원을 접대하는 경우 그 접대비용은 100% 손금산입될 수 있다.


사업 혹은 영업상의 목적으로 접대하는 경우, 회사에 업무차 방문을 온 거래처 직원에게 회의중 제공하는 간단한 다과 등의 접대비를 제외하고는, 외부 식당 등에서 제공한 접대비의 30%는 과세이익에 가산된다(소득세법 제4조제5항제2호). 이는 사업 혹은 영업상의 목적으로 접대에 참여하였다고는 하나 직원의 개인적 식사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점에서 사적 동기의 측면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30%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따라서 공제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직원의 경우 자영업자에 비하여 접대비 사용에 훨씬 주의가 요청된다. 과세당국에서 회사직원의 접대비 사용에는 보다 까다로운 증빙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영업비용으로 공제되는 접대비라 함은 손님에게 제공한 식사와 담배와 커피 등과 같은 기호품 제공에 들어간 부대비용을 말한다. 사냥, 요트 등에 사용된 접대비는 전액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다.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비용이 사업상의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또 이 때 해당 비용은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접대금액의 적절성 여부는 건별로, 산업부문별로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정상적인 사업자가 의사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투자비용과의 비교를 통하여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 수주가 예상되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 피접대자의 지위 등도 판단의 보조적인 기준이 된다.


그러나 업무상의 동기로 인한 접대라 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을 납세의무자의 개인적인 거주 장소로 초대하여 접대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의 직영식당에서 접대하는 경우 1인당 16유로 이상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고객 등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1회계 연도 내에 1인에게 35유로 이상(부가가치세 제외)의 선물을 증정할 수 없다. 1회계연도 내에 특정 고객 1인에게 그 이상의 액수에 해당하는 선물을 증정하는 경우 그 총액에 대하여 손금인정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된다.


 


나) 증빙서류


 


지출 금액과 목적이 확인될 수 있는 접대비에 대하여만 세무목적상 영업비용공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접대내용에 대해 다음의 내용이 담겨 있는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접대목적


② 접대받은 사람(이때 참석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입해야 하나 기업방문 등의 기회로 많은 인원이 참가했을 경우에는 단체의 이름과 참가자의 수만 기입해도 하면 된다)


③ 접대장소


④ 접대일시


⑤ 접대비용


 


음식점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음식점의 상호 및 주소


② 작성일시


③ 제공된 개별 음식 및 용역의 종류와 수량(전체적인 수량표시만으로는 부족함)


④ 공급가액(봉사료(팁)가 납세고지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위에 음식점 직원이 자필로 봉사료를 기재함으로써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⑤ 부가가치세액


⑥ 접대인 이름(50유로를 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이름, 즉 회사이름 및 주소, 접대인 이름으로 발급)


 


상기 내용 중 누락된 것이 있거나, 시일이 지난 뒤에 증빙이 제출되는 경우 접대비인정이 부인된다. 독일에서 관련 증빙자료는 6년간 보관되어야 한다.


 


다) 외국에서의 접대


 


독일 영토 바깥에서 지출된 접대비도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영업비용으로 인정된다. 해외의 접대의 경우 해외소재 식당의 영수증이 등록된 계산기로 발행되지 않고 손으로 작성된 것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관광프로그램이 포함되거나 동반자가 포함되는 인센티브 여행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접대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세대상 소득이다. 이 여행이 외국여행인 경우 전체 비용이 과세대상 소득이 된다.


 


라) 경영 목적상의 자사 직원 접대


 


회사 경영상의 목적으로 회사 행사시 직원들에게 행해진 접대는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추가적인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제공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일정한 금액의 접대한도를 지켜야 한다. 직원을 위한 야유회 또는 직원 체육대회, 망년회 등의 행사는 1년에 두 번, 직원 1인당 110유로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하여야 하고 만약 1년에 3회 이상 시행되거나, 110유로를 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직원에 대한 급여로 간주되며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때 110유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행사에 직원과 직원의 가족이 함께 참여하였을 때에는 가족에 해당하는 비용까지 직원 1인의 한도액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행사와 별도로 장기근속직원을 위한 송별회 등에서의 직원 접대비는 직원 1인당 110유로 한도에서 사용되는 경우 1년 2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사는 또한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후 직원격려 차원 등으로 직원 1인당 한달에 44유로 한도에서 직원을 접대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말한 장기근속직원의 송별회 등에 참석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달에 직원격려 접대를 행사할 수 없다.


 


2) 출장비용


 


가) 출장비의 개념


 


출장비는 세무 목적상 영업비용(Betriebsausgaben) 또는 필요경비(Werbungskosten)로 고려될 수 있다. 출장비에는 교통비, 출장인의 식사비, 숙박비 및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예: 주차비, 팁, 거래상대방에게 줄 작은 선물 등)이 포함된다. 단, 출장 시 행한 접대에 대하여는 출장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접대비로 분류시킨다.


여행경비가 세무 목적상 비용 또는 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여행의 목적이 업무상(betrieblich) 또는 직업상(beruflich) 이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또 여행경비는 항목별로 제한된 총액 수준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회 1인의 식사비가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나) 출장비


 


출장이라 함은 회사 업무적인 이유 혹은 사업적인 이유로 교통편을 이용하여 장소를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면담, 해당 분야의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이 주요 이유에 해당된다. 이때 회사 외부에서의 업무가 일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출장을 가게 되는 직원은 그의 회사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출장이 3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이러한 회사 외부에서의 활동은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해외여행


 


명백하게 직무상(dienstlich) 또는 사업상(geschaeftlich)의 목적으로 하게 되는 해외출장에서 발생한 지출도 영업비용이나 필요비용으로서 인정된다. 해외여행경비에는 교통비, 숙박비, 행사비(Veranstaltungskosten), 접대비 및 기타 부대비용(전화비, 번역 및 통역비, 자동차 임대료, 선물비용) 등이 포함된다.


독일 재무성은 식사비 및 숙박비로 인정되는 일괄비용(Pauschalbetraege)를 매년 정기 세법개정에서 정하여 발표한다. 이 때 식사비에 대해서는 단지 일괄비용만 고려대상이 되나 숙박비의 경우 개별 영수증에 의해 비용 인정을 받을 방법과 일괄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3) 회사차의 사적 이용


 


가) 사업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구분


 


회사차의 사적 용도의 사용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에 따르면 회사자산인 차량은 그 사용자에 따라 사업용 차량(Geschaeftswagen), 또는 업무용 차량(Dienstwagen)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Kommanditgesellschaft: KG)의 파트너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의미한다. 업무용 차량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속한 모든 차량을 일컫는다. 1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나 개인회사나 합명회사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 차량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분류에 따라서 사업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을 사업자의 사적 자산화하는 행위로서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응하며 업무용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금전적 혜택을 가산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늘리는 것으로 대응한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50%만 공제하도록 제한한 부가가치세법은 단지 사적으로 사용된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의 적용대상은 개인회사의 사업자 또는 그 동업자가 회사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가치의 평가


 


회사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한 가치는 일괄적인 가치 평가법인 1% 원칙, 또는 개별적 가치증명법인 주행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 산정해 낼 수 있다.


1% 원칙이란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직원 또는 사업자가 사적 용도의 사용분에 대해 동종의 신규차량 최초 등록시의 독일 내 시세조견표상의 부가가치세 및 부대장치 부착비용을 포함한 총가격의 1%를 일괄적으로 사적 사용자의 매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차량관련 지출비용 중 매입세가 부가되어 있지 않은 부문,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0%만 차량사용자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킨다.


주행일지(Fahrtenbuch)작성을 통한 가치평가방법은 사적 용무의 차량운행과 총 운행에 대한 경비의 비율을 산정하여 나누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증빙과 함께 전체 주행거리를 영업관련(betrieblich) 운행 및 직업과 관련된(beruflich) 운행, 그리고 사적용무 운행과 출퇴근을 위한 운행으로 구분하여 주행일지를 작성(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4호)하도록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제2호에 의해 영업관련 운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① 일시 및 업무주행의 시작 및 종료시의 주행계기표


② 여행목적지 및 여행경로


③ 여행목적 및 방문상담자


 


사적 용무로 운행 시에는 주행거리만 기록하면 된다. 출퇴근 운행은 비고란에 출퇴근이라고 표시하면 된다. 주행일지는 과거 첫 12개월 동안만 표본적으로 기록하면 충분했었으나, 최근 개정에 의하여 매년 총 주행거리에 대해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주행일지 기록을 통하여 계산된 사적 용무 및 업무적 용무의 차량운행 비율을 감가상각, 주유비, 보수유지비, 보험 등의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나누어 비용 인정에 적용한다.


 


4) 기부금


 


공공복리, 자선 또는 종교적 목적의 업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공법상의 국내 법인체, 국내 사무소, 정치, 사회단체, 재단 등에 제공한 기부금(회원의 회비 포함)은 총 소득의 20%까지, 또는 총 매출과 과세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합계액의 0.4%까지 특별비용으로 공제가능하다(소득세법 제10b조제1항1절). 스포츠협회, 문화활동동호회, 지역문화연구회, 지역문화지킴이회, 동물애호가회 등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 회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0b조제1항2절).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 또는 회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가능하다(소득세법 제10b조제1항3절). 또한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개혁법에 따라 과세연도 2007년부터 소급하여 공법상의 재단기금 또는 사법상의 재단 가운데 법인세법 제5조제1항제9호에 의거 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로 지정된 재단기금에 제공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위의 공제한도 외에 추가적으로 총 100만유로까지 공제가능토록 하였다. 이 특별공제액은 10년에 단 한 번 적용이 가능하다(소득세법 제10b조제1a항).


그러나 기부금 또는 회비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기부금 또는 회비를 받는 단체의 성격이 조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체라야 한다. 조세기본법 제52조에서 제54조의 규정 따르면 공익단체란 물질적, 정신적, 윤리적 영역에서 공중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제공자와 수혜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수혜자가 공간적으로나 업무상 특정 소규모집단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수령단체가 법인세납부의무면제단체임을 명시한 정식 기부금 양식을 발행하여야 하며, 고의적 또는 부주의에 의하여 기부금영수증이 잘못된 영수증임이 밝혀지면 기부금영수증 발행단체가 손실세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손실세금액수는 제공된 기부금액의 30%로 간주한다(소득세법 제10b조제4항). 200유로까지의 기부금인 경우에는 정식기부금 영수증이 없이 단순히 수령단체가 명시된 송금확인서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1절).


정당에 대한 기부금은 우선 소득세법 제34g조에 의하여 기부금의 50%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때 세액공제되는 기부금의 최대한도는 1,650유로이며 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이다. 따라서 소득세액은 최대한 825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1,650유로) 줄어든다. 이 세액공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대신 소득세법 제10b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1,650유로(부부합산과세의 경우 3,300유로)를 한도로 기부금으로 인정받는다.


 


5) 지급이자


 


지급이자의 손금인정에 대한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업개혁법에서 근본적으로 새로 정리되었다. 소득세법 제4h조제1항에 따르면 지급이자는 우선 해당기업의 이자수입만큼은 손금인정이 되고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지급이자는 이자 및 감가상각 반영 전 사업이익의 30% 한도까지 추가적으로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수입이자를 초과하는 지급이자의 총액이 100만유로 이하이거나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계열사가 아니거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계열사이거나, 혹은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전 회계연도의 자기자본비율이 계열사 전체의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4h조제2항). 이때 1%의 자기자본비율의 미달은 허용치에 해당한다.


 


6) 감가상각


 


사업상 사용하는 재화의 가치(취득원가/생산원가)는 감가상각액, 특별감가상각액, 증액상각액, 즉시상각액, 통합상각액만큼 감액되어 기록된다(소득세법 제6조제1항제1호). 경험적으로 보아 사업자가 일년 이상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사용할 목적으로 투입하는 사업용 재화는 매년 취득원가/생산원가의 일정 부분만큼 상각된다(정액법). 그 비율은 재화의 원가를 전체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제7조제1항1절).


정액법 대신에 유동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정률법에서 상각률은 정액법의 경우의 두배 , 그리고 최대 20%를 초과할 수 없다(소득세법 제7조제2항).


업무용 건물은 3%의 정액법으로 상각된다(소득세법 제7조 4항).


이러한 건물에 대한 표준적인 정액법 상각의 대안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업무용 건물은 1993년까지 취득(혹은 스스로 건축)된 경우 첫 4년은 10%씩, 다음 3년은 5%씩, 그리고 그 뒤 18년 동안 2.5%씩 상각할 수 있다.


1994년까지 취득(혹은 스스로 건축)된 업무용 건물의 경우 첫 8년은 5%씩, 다음 6년은 2,5%씩, 그리고 그 뒤 36년 동안 1,25%씩 상각할 수 있다.


1995년까지 취득(혹은 스스로 건축)된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첫 4년은 7%씩, 다음 6년은 5%씩, 그 다음 6년 동안 2%씩, 그리고 그 뒤 24년 동안 1.25% 상각할 수 있다.


2003년까지 취득(혹은 스스로 건축)된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첫 8년은 5%씩, 다음 6년은 2.5%씩, 그리고 그 뒤 36년 동안 1.25%씩 상각할 수 있다.


2005년까지 취득(혹은 스스로 건축)된 업무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첫 10년은 4%씩, 다음 8년은 2.5%씩, 그리고 그 뒤 32년 동안 1.25%씩 상각할 수 있다.


 


그 외에 감각상각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7a조: 특별감가상각과 증액상각의 사용과 관련한 일반규정


- 소득세법 제7b조: 자가주택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c조: 새로운 임대주택건물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d조: 환경보호 관련 재화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f조: 사립병원의 상각대상자산의 특별감가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g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h조: 도시정비구역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i조: 기념비적 건축물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소득세법 제7k조: 공공주택에 대한 증액상각 규정


 










※ 위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 10.에 발간한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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