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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

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12-28 조회수 3,019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13836?astSeq=408
첨부파일

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원본법령과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우선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연구와 추이분석 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상 범법행위는 최소한의 처벌로 족하다는 하한선 처벌(peines plancher)'''' 및 전자팔찌 의무착용 제도가 도입됨. 전자팔찌 의무 착용에 관한 한, 최소 7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성인의 경우 의료진단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할 수 있지만, 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전자팔찌 착용 최대기한은 경범죄의 경우 4년, 중범죄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해당 원문을 확인하시려면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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