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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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8 | 조회수 | 3,019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
원문링크 |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FR/law/13836?astSeq=408 | ||
첨부파일 |
프랑스 "형사범죄 재범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의 원문본입니다.
이하의 원본법령과 주요골자는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법률은 우선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연구와 추이분석 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상 범법행위는 최소한의 처벌로 족하다는 하한선 처벌(peines plancher)'''' 및 전자팔찌 의무착용 제도가 도입됨. 전자팔찌 의무 착용에 관한 한, 최소 7년 이상의 금고형을 받은 성인의 경우 의료진단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칩이 부착된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할 수 있지만, 관련자의 동의가 필요함. 그리고 전자팔찌 착용 최대기한은 경범죄의 경우 4년, 중범죄의 경우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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