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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계획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관리규정

중국 도시계획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관리규정 :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7-06-23 조회수 2,524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원문링크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CN/law/2292?astSeq=374
첨부파일

 


도시계획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도시계획서비스업종 외국투자기업에 관한 관리규정>, 2002년12월13일 건설부 제65차상무회의와 2003년1월3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2차 부장급사무회의 심의 통과 및 발표, 2003년 5월1일부터 시행


                                                                  건설부 부장 汪光燾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石廣生


                                                                   2003년 2월 13일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의 도시계획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를 규범화하고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도시계획서비스활동종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설립 시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신청하고 본 기업에 대한 감독과 관리에 본 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법의 의해 설립되고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중외합자,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독자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의 도시계획서비스는 도시 전반적 계획 외 도시계획에 대한 편성과 자문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중국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관련법에 의해 중외합자, 중외합작 또는 독자기업을 설립하고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도시계획서비스자격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자는 도시계획서비스업에 종사할수 없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 설립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은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자격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대외무역경제 행정관할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에 대한 일심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도시계획행정관할부문은 본 행정구역내의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활동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한다.


제6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법에서 규정한 법률법규의 조건을 구비한 외 또 아래와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외국인 투자자는 본인의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하는 기업이거나 전문기술인원이여야 한다.


2. 20명이상의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산림녹화 및 관련업체 전문기술인원을 보유하여야 하고 그 중 외국 전문기술인원이 기술인원 전체의 25%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산림녹화 등 면에서의 전문기술인원이 각각  1명 또는 1명이상이여야 한다.


3. 정부에서 규정하는 기술장비와 고정된 작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위임한 기타 공상행정관리국에 외국인투자 기업명칭에 대한 심사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에 대한 심사비준 취득 후 기업을 설립하려는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에 외국인투자 도시계획서비스기업설립신청을 제기하고 아래와 같은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1. 투자 측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 측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승인한 가능성연구보고서, 프로잭트 제안서 및 기업설립방안(전문인력배치, 기술장비 계획과 작업장소의 면적 등)


3. 투자 측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계약과 정관(외자기업은 정관만 제공)


4. 기업명칭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5. 투자 측 법인등기증명, 투자 측 은행잔고증명


6. 투자 측에서 파견하게 될  이사장, 주주회 성원, 사장, 공사기술담당자의 재직서류 및  그 증빙서류


7.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투자 측 최근 3년간의 자산부채표와 손익표


8. 외국투자자가 본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시계획서비스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기업등록증명, 은행잔고증명


9. 외국투자자가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관할부문 또는 업체협회, 학회 및 공증기관에서 발행한 도시계획서비스경력 및 그 업적증명


제9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신청서 접수 일부터 30일내에 일심을 완성하고 일심통과 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에  제시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일심을 거친 신청자료 접수 일부터 10일내에 신청서류를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에 제시하여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은 신청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관할부문은 국무원건설행정관할부문의 서면의견 접수 일부터 30일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승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각된 업체에 한해서는 기각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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