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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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13 | 조회수 | 4,949 |
출처 | KHIDI | ||
원문링크 | - | ||
첨부파일 |
1. 보건의료개혁으로 인한 미국 내 주요 보건의료 환경 변화1)
☐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 무보험자 3,200만 명의 건강보험 강제가입 의무부과 및 50인 이상 사업장 건강보험 의무화 (2014년) 등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전폭적 확대
○ 저소득층 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수혜대상 연방빈곤선(FPL) 133%까지 확대 및 노년층 보장제도 메디케어 처방약 지원 확대
○ 건강보험거래소 (National Health Insurance Exchange : NHE) 설치를 통한 개인과 소규모 1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에 대한 접근성 향상
☐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민영보험사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당행위 금지
- 금지행위 : 고위험 질병 발병 시 일방적 보험계약 해지, 고위험 질병군 질환자 보험가입 제한, 여명에 따른 보상한도액 규정, 건강수준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 연령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은 인정하되 그 차이는 최대최소 3:1 한도
○ 재정증가 자동억제이행장치 (Trigger Mechanism)시행을 통해 보험사들은 매년 보험료 지출현황 및 보험료 증액에 대한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의료비 또는 메디케어 의료비용 지출액 상승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지출액이 목표치를 넘어설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지출통제조치들을 자동적으로 실행하도록 규제
☐ 보건의료 재정부담 경감 방안 마련
○ 보험사, 제약회사 등에 대한 특별소득세 부과, 고액 보험상품 부과세 상향, 고소득계층(개인 20만 불, 부부 25만 불 이상)에 메디케어 사회보장세 인상
○ 의료기관 급여비용 부정·부당 청구 방지를 위한 재정 10년간 2,500억 불 투입
○ 독립적 보건의료위원회 (Independent Health Care Council : IHCC)를 설치하고 대통령이나 의회에 예산절감 권고안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미국 보건의료 개혁이 의료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의료자원 공급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은 의료자원 공급이 부족한 실정2)
-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 2.7 (OECD 평균 3.8, 한국 7.1)
- 미국인의 연간 Physician Office 방문횟수 : 3.8회 (OECD 평균 6.8, 한국 11.8)
○ 건보개혁을 통해 3,200만 명이 신규로 민간의료보험 또는 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의료자원 공급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 늘어나는 의료서비스 수요로 인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단축되는 등 서비스 수준도 하락할 가능성 존재
<그림> 인구 1,000명 당 병상수 (1995년, 2007년)
<그림> 인구 1명당 의사 방문 횟수
☐ 공공 의료기관 (연방정부, 주/지역정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 보험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약 32,000,000명이 무보험에서 보험 소유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전망
○ 이는 단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성 향상을 이룰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 예약 대기시간 연장,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
○ 일부 부정적 변화 예상은 긍정적으로 예견되는 변화와 상쇄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미래수료의 정확한 예측의 불가능함으로 인해 효과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움
<표> 보건의료개혁이 공공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
예상 변화 | |
단기 |
긍정적 영향 |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가 조정 및 보너스로 수익성 향상 -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수익 발생 - 성과급제도로 인한 자발적 질향상 유도 (지역별 차이 예상) - 인가기관의 질보장 기준 강화로 질향상 도모 - 통합보상 제도 (Payment bundling)로 인한 효율적인 진료연계 및 연속성 구축 |
부정적 영향 |
- 환자수 급증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의료진의 불만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부족한 1차 진료 담당의에 업무과중 - 성과급제도를 위한 보고서 준비 및 작성시간 증가 → 비용발생 | |
장기 |
긍정적 영향 |
- 의료정보시스템 (EMR, EHR, PHR) 도입으로 진료기록 전송가능 → 협력진료 가능, 시간 및 비용절약 - 늘어난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진 및 직원 신규 채용 → 고용창출 효과 |
부정적 영향 |
- 예약의 장기화 및 환자 대기시간 증가 → 고객 불만 초래 - 부족한 1차 진료를 보조인력인 Physician Assistant(PA)나 Nurse Practitoner(NP)가 담당하게 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질저하 발생 가능 |
☐ 민간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 민간 의료기관 역시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향상을 이룰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의 불만 증가, 행정 없무 증가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의 상쇄효과는 지역별,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 예상되는 변화는 공공 의료기관의 경우와 비슷하나 일부는 민간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는 변화임
<표> 보건의료개혁이 민간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
예상 변화 | |
단기 |
긍정적 영향 |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수가 조정 및 보너스로 수익성 향상 -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수익 발생 - 성과급제도로 인한 자발적 질 향상 유도 (지역별 차이 예상) - 인가기관의 질 보장 기준 강화로 질 향상 도모 - 통합보상 제도(Payment bundling)로 인한 효율적인 진료연계 및 연속성 구축 |
부정적 영향 |
- 환자 수 급증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의료진의 불만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부족한 1차 진료 담당의에 업무과중 - 성과급 제도를 위한 보고서 준비 및 작성시간 증가 → 비용발생 - 의료정보시스템 (EMR, EHR, PHR)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재정적 부담 가중 | |
장기 |
긍정적 영향 |
- 의료정보시스템 (EMR, EHR, PHR) 도입으로 진료기록 전송가능 → 협력진료 가능, 시간 및 비용절약 - 늘어난 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의료진 및 직원 신규 채용 → 고용창출 효과 - 비용절약 차원의 자원공유(EMR 시스템, 수술실 등)를 위한 소규모 의원이나 의료인의 병원과의 계약관계 형성 → 총 의료비용 절감효과 - 책임 진료기 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 ACO)의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질향상, 비용절감 |
부정적 영향 |
- 예약의 장기화 및 환자 대기시간 증가 → 고객 불만 초래 - 부족한 1차 진료를 보조인력인 Physician Assistant(PA)나 Nurse Practitoner(NP)가 담당하게 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질저하 발생 가능 - 1차 진료 담담의 선별적 진료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를 보장 받는 사보험 소지자에 집중할 가능성 높음 - 메디케이트 환자 비율이 증가할 경우 수익성 악화 → 메디케이드의 보상 범위는 의료서비스 실비용보다 낮음 - 비용발생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서비스가격 인상 개연성 - 메디케이드 가입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 있는 의료인, 특히 1차 진료 담당의의 상대적으로 고객층이 두터운 마켓으로 이동 가능성 → 의료서비스 인적자원의 공급부족 문제 심화 및 불균형 분배 악화 - 2002년 이후 나타난 통합기관으로 부터의 분리양상이 다시 의료기관간 통합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 비용절감, 자원공유의 긍정적 영향도 있으나 새로운 경쟁구도를 유발시킬 개연성 높음. 특히 횡적 통합보다 종적 통합 (수직적 통합)의 가능성 높음 |
주 : 하이라이트 된 항목은 공공 의료기관과의 차이
☐ 의료보험 산업(Health Insurance Industry)에 미치는 영향3)
○ 긍정적 영향
- 3,200만 명의 신규 보험가입자 발생 및 정부 관장 공공보험 (Public option) 도입 삭제로 건보 개혁의 최대 위협요인제거
- 2014년부터 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및 부과기준 합리화로 보험가입 유도
○ 부정적 영향
- 단기적(Short term)으로 개인보험시장과 소규모 보험시장은 정부의 통제된 경쟁(Market Reform)으로 인해 보험운영의 행정적, 재정적 규제 강화로 부정적 영향 예측 가능 (예 : 정부의 최소한의 운영가이드라인 준수, 거수보험료 및 보험요율 인상시 보고 의무화 등)
- 재무부와 보건복지부간 국세청 과세자료의 정보 교환 및 연계 등 다양한 보험료 인상 억제책 제도화 가능
- 보험사에 특별소비세 부과(2014년) 및 자가보험 기업(employer sponsored)에도 일정 금액 기준 소비세 부과(2018년)
- CIGNA, Aetna, UHC 등 대형보험사들은 성명을 통해 건보개혁을 통한 의료비용 절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회의적 의견 피력으로 개혁 주체인 정부와 갈등 국면 지속4)
☐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 미국의 총 의료비용 (National Healthcare Expenditure : NHE) 증가 추세5)
- 2009년 총 의료비용은 2.48조 달러로 전년 (2.39조, 2008년) 대비 4.0% 증가
- 2009년 인구 1인당 의료비용은 8,086 달러로 집계
- 1990년 이후 총 의료비용 증가폭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은 전년대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나타낸 해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 감소에 인한 것으로 판단됨
- 총 의료비용과 인구 1인당 평균 의료비용의 증가폭은 감소추세이나 GDP대비 총 의료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9년은 17.6%로 2008년(16.6%)보다 큰 폭으로 증가
<표> 총의료비용, 인구 1인당 평균비용, 전년대비 증가폭 (2000년~2009년)
구분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총의료비용 (단위 : 조,$) |
1.37 |
2.02 |
2.15 |
2.28 |
2.39 |
2.48 |
전년대비 증가폭(%) |
6.6 |
8.0 |
6.5 |
6.1 |
4.7 |
4.0 |
% of GDP |
13.8 |
16.0 |
16.1 |
16.2 |
16.6 |
17.6 |
인구 1인당 평균비용 (단위 : $) |
4,878 |
6,827 |
7,198 |
7,561 |
7,845 |
8,086 |
○ 미국 건보개혁의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미국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 의료보험사가 보험료 수익의 85%(대기업보험) 또는 80%(개인 및 소기업보험)을 보험가입자 클레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으나, 정작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포함되지 않음
- 보건부 산하 경제 전문가 그룹의 보고서에서도 2010~19년까지 10년 간 의료비가 3,110억 달러(0.9%) 늘고 10년간 전체 의료비 지출 역시 35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6)
○ 의료보험료의 인상 지속
- 건보개혁 시행을 전후하여 의료 보험사들은 10~20%씩 보험료 인상7)
· 2010년 California 지역 4대 의료보험사 (Anthen Blue Cross, Blue Shield of California, Health Net, Aetra)는 보험료를 최대 19%까지 인상
- 기업주는 종업원 의료보험료 지원 금액을 감축하고 있어, 의료보험료 본인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미국 1가구 연간 의료보험료는 $13,770으로 09년 대비 3% 인상되었으나, 회사 부담금액은 1% 감소하였고, 개인 부담금액은 14% 증가8)
- 질병을 가진 소비자의 건보가입 제한 철폐, 보험 혜택 상한 제한 삭제 등의 조치는 의료보험이 가지는 위험요인을 증가시켜 의료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청년층의 의료보험료는 17% 인상될 것으로 전망 (보험사용 빈도가 높은 50대 이상의 보험료를 2,30대의 3배 수준으로 제한9)
☐ 의료서비스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 개인부문
- 공보험, 사보험에 대한 개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의무가입조항에 의한 비용부담 발생
- 지역요율 (Community rating)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보험료 인하 효과 → 지역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 가능
- 서비스 예약의 어려움, 예약 대기시간의 연장 등으로 서비스 이탈고객 발생 가능 → 대체의학으로 전환 및 해외의료관광으로 관심 이동 가능성 높음
<표> 보건의료개혁이 의료서비스 소비자(개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
예상 변화 |
긍정적 영향 |
- 저소득층 무보험자의 경우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의해 보험 혜택 수혜 - 고위험 질병군 질환자 보험 가입 가능 - 지역요율(Community rating)에 따른 보험료 산출로 보험료 인하효과 → 특히 고위험 질병군 질환자는 보험료가 절감 - 의료정보 시스템(EMR, EHR, PHR) 정착으로 새로운 의료기관 방문 시 연계 진료 받을 수 있음 -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처방약에 대한 부담 감소 - 예방진료서비스를 저비용 혹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 - ACO 시행과 질 관리 프로그램의 강화에 따른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 |
부정적 영향 |
- 메디케이드 비수혜 대상 무보험자의 경우 의무가입조항에 의한 비용 부담 - 중산츰, 고소득층의 경우 향후 인상될 세금으로 인한 부담 - 1차 진료 서비스를 의사가 아닌 PA나 NP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 높음 - 예약 시 어려움과 예약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만 발생 - 1인 진료시간의 단축으로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 - 부족한 1차 진료를 보조 인력인 Physician Assistant(PA)나 Nurse Practitoner(NP)가 담당하게 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발생 가능 |
○ 기업부문
- 세제 혜택이나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 의무제공이나 미이행 시 벌금 등으로 인해 고용주 부담이 증가할 우려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부담 증가
- 특히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해야 하며 미가입시 부여되는 벌금으로 인해 추가의 고장비용 발생 →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가능성
- 보험회사는 자사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낮은 외국으로 관심 이동 가능 → 해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또는 가입자에게 해외에서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유할 가능성 높음
- 기업의 경우 종업원을 위한 소규모 의료기관을 자체 운영하여 비용을 줄이려고 시도할 가능성
- 또는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외 보험상품을 제공하거나 해외 의료관광을 독려하는 등의 파급효과 기대 → 직원 복지혜택과도 직결
<표> 보건의료개혁이 의료서비스 소비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분 |
예상 변화 |
긍정적 영향 |
-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제도 (Premium subsidy)에 따라 종업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부담 보험지원금에 대해 세금 감명 혜택 (35% 범위 내, 2014년 이후는 50% 범위 내) → 소규모 기업일수록 혜택이 큼 - 종업원이 건강보험 선택 시 보험금 지원제도나 개선된 건강보험요율에 따라 고용주의 부담금도 줄어듦 → 비용절감 효과 - 보험회사의 공격적 마케팅이 예상되므로 종업원을 위한 건강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짐 - 건강보험의 예방진료 혜택이 증가함에 따라 종업원의 건강 향상 → 기업의 생산력과 직결 |
부정적 영향 |
- 메디케이드 비수혜대상 무보험자의 경우 의무가입조항에 의한 비용 부담 - 중산층, 고소득층의 경우 향후 인상될 세금으로 인한 부담 - 1차 진료 서비스를 의사가 아닌 PA나 NP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 높음 - 예약 시 어려움과 예약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만 발생 - 부족한 1차 진료를 보조 인력인 Physician Assistant(PA)나 Nurse Practitoner(NP)가 담당하게 됨으로서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발생 가능 |
※ 메사추세츠의 건보 개혁 사례10)(아래그림 참조)
· 2006년 메사추세츠 주정부는 주내 거소자의 건강보험을 강제하는 건보개혁을 시행
· 2008년 기준 5년 간 의료비용 상승률은 미국 평균을 상회 (메사추세츠 40%, 미국 평균 33%)
· 전문의 진료를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2004년 대비 현격히 증가 (피부과 50일→54일, 산부인과 45일→70일, 정형외과 24일→40일)
<그림> 메사추세츠 주 건보개혁 이후 의료비용 및 대기시간 변화
3. 미국 보건의료 개혁이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의료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영향
- 의료서비스 이용자(보험가입자)의 확대로 미국 내 의료인력 및 시설 부족, 대기시간의 증가,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 등이 촉발되어 해외의료서비스 이용 가능성 증가
- 의료관광의 주요 대상 의료서비스인 선택적 시술분야(치과, 성형 등)는 건강보험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미국 내 의료비 지출비용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어, 미국 민영보험사 및 기업주들은 의료비 지출비용의 절감을 위한 해외 의료 이용 상품 개발 가능성 증가11)
○ 부정적 영향
- 대부분의 미국인(전 국민의 95%)이 보험적용을 받게 되므로 과거 미국 환자 유치의 주요 시장이었던 보험미가입자가 해외에서 비응급 수술을 받던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12)
<표> 전문가 견해요약
전망 |
전문가 및 전문기관 |
사유 |
긍정적 |
딜로이트 (폴 케클리 박사) MTA (르네 마리 스테파노 회장) PBB (조세프 우드먼 저자) |
- 의료서비스 이용자 증가,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및 질 저하 등으로 환자들 해외로 눈길 - 성형, 치과 등 의료관광의 주요 대상 분야는 건보개혁 포함되지 않아 영향 없을 것 |
부정적 |
방콕 병원 (주디 미첼 팀장) 범릉랏 병원 (케네스 메이즈 부장) Rutgers대학교 (서동철 교수) |
- 보험 가입자 증가로 미국 내 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아져 해외 이동 줄것 - 규제강화로 외국의료시설 이용상품 개발에 제약 발생할 것 |
○ 의료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요약
- 의료관관의 큰 소비 그룹이었던 보험미가입자가 줄어듦에 따라 미국의 보험 미가입 비응급 수술 환자를 많이 유치하던 국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의료관광의 또 다른 소비 분야인 성형, 치과 등의 비보험 의료서비스의 경우, 건보개혁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는 발생할 것
- 의료비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가 의료보험(Self Insurance)을 가진 기업주의 의료관광 옵션을 통한 의료비 절감 노력은 확대될 것
- 의료보험 강제 가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 진료 옵션을 포함하는 저렴한 의료보험상품 개발 가속
- 향후 의료자원 공급 부족 문제가 확산될 경우, 대기시간 절감 및 최고급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부유층이 해외에서 VIP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 존재
☐ 한국의료기관의 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미치는 영향
○ 2009년도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13)
-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 : 60,201명(‘08년 2만 7천명 대비 2배 이상 증가)
- 국적별 분포 : 미국(32.6%), 일본(30.3)%, 중국(11%), 러시아(4.1%) 등
·미국인 환자 총 1만 3천 9백 명 중 4천 4백 명은 주한 미군
○ 미국인 환자가 이용한 주요 진료과는 검진센터 및 피부·성형 등 비보험 분야 치료가 대다수를 차지함 → 건보개혁으로 인한 영향 적음
○ 한국의료기관은 가격에 민감한 미국 보험미가입자의 비응급 수술 유치 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음 → 건보개혁으로 인한 영향 적음
○ 2009년부터 한국은 미국 자가 기업보험(Self Insurance) 및 제한적 의료보험(Limited Medical Insurance)을 통한 환자 유치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음 → 보건의료개혁 이후 보험을 통한 환자 유치 시장 선점
- 2010년 2개 미국 기업(Harding's Market, 미주 중앙일보사)의 자가 기업의료보험상품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보상하는 옵션 포함(‘10.6) : 건강검진, 암 치료, 정형외과 수술, 척추 수술 등의 시술을 한국 의료기관에서 받을 경우, 치료비 보상
- 한인기업 단체의료보험 (Korea Association Preferred Health Plan) 2건 출시 : 미국 2개 TPA(UMR, Meritain)에서 미주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기업 의료보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완료(‘10.6)
- 2개 미국 의료보험사(Companion Life Insurance, Fairmont Specialty Group)에서 한국의 JCI인증 의료기관에서 치료시 미국에서와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한적 의료보험삼품 출시
○ 비보험 분야 아시아계 미국인 유치 시장 건재
- 건강검지, 피부·성형 등 비보험 분야 한국의료관광에 대한 미국 내 중국 커뮤니티 등 아시안계 미국인의 관심 증가 → 건보개혁과 상관없이 환자 유치 잠재성 높음
○ 장기적으로 부유층 환자 유치 잠재력 충분
- 외국인 환자 1천명 이상 치료한 16개 의료기관에서 63%의 환자 유치
- 이러한 의료기관은 싼 의료가격이 아닌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과 서비스 수준을 갖춘 세계적인 명품 병원으로 positioning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VIP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부유층 환자 유치 가능성 높음 → 건보개혁으로 인한 Niche Market 창출
· 한국의료기관의 미국 환자 유치사업은 보험 미가입 비응급 수술 환자 유치 사업에 대한 비중이 낮고, 건당검지, 피부·성형 등 비보험 분야 유치의 비중이 높으며, 미국의료보험을 통한 환자 유치 모델을 개발해 왔고, 가격 경쟁력이 아닌 세계 최고의 의료기술력을 마케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건의료 개혁은 미국인 환자 유치 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음
1) Kaiser Family Foundation 각종 자료 (www.kff.org/healthreform/8023.cfm)
2) OECD (2009) Health at a Glance 2009
3) Terry, Ken. (2010, March 22). Big Winner in Healthcare Reform? Insurance Companies, Eventually
4) Aetna. (2010, March 23). Statement of Aetna Chairman. CIGNA. (2010, March 21). CIGNA's Statement on the Enactment of the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5) Martin A., et al., "Recession Contributes to Slowest Annual Rate of Insurance in Health Spending in Five Decades", Health Affairs, 30, No. 1, 2011
6) The Associated Press (04.23.10) Report : Health Care Reform Will Increase Costs
7) 미주중앙일보 (04.08.10) 건강보험료 줄줄이 올랐다 - 작년보다 평균 20% 인상
8) Kaiser Family Foundation
9) The Associated Press (03.29.10) Health premium could rise 17 percent for younger adults
10) Detroit News (08.27.09) Massachusetts' Obama-like Reforms Increase Health Costs, Wait Times
11) Paul Keckely, "2010 Perspective on Health Care Reform & Growth", Deloitte 2010
12) Judy Mitchell,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r at the Bankok Hospital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