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ing the Future of the Social Economy
home 사회적기업 인증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