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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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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제·개정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및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후관리(모니터링)*보건복히형 특화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각부처: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공공사업 위탁,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지역형 예삐사회적기업지정,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

절차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인증심사소위원회 검토→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