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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

home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인증절차

아래의 내용 참조
  • 인증 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 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 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 계획수립(주관기관 진흥원)

  • 현장실사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추천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검토 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인증 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 인증 결과 안내

    인증서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절차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