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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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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 조회수 | 16,634 |
첨부파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7-12호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화가 유망한 보건사업분야의 우수한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보건산업 분야의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사업목적 보건산업 분야의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보유한 미래 유망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함으로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선별, 사업화타당성 검증을 통해 보건산업의 기술이전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기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따른 법률 제2조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ㆍ등급 또는 점수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가치평가: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 - 신청자격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국내ㆍ외 대학, 기업, 연구기관
- 평가대상 기술 국내ㆍ외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기술로서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거나 그에 준하는 실험 자료가 충분히 준비된 기술을 대상으로 함
- 수수료
- 대기업:2,000만원/기술
-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 1,500만원/기술
- 보건의료 TLO 참여기관:1,500만원/기술(보건의료 TLO 부담금:500만원, 진흥원 지원:1,000만원)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에 따라 보건의료 TLO에서 의뢰된 가치평가수행시 1,000만원 지원 (단, 배정된 예산에 따라 우선 신청한 8개 기술에 한함)
*지원내용:기술성, 권리성, 분석의뢰 비용, 전문가자문, 심의비 등
*단, 의뢰 기술의 핵심특허 1건에 대한 1개 시장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복수 기술로 비용 적용
- 평가방법 및 기간
- 사용모형:보건의료 기술가치평가 모형
- 방법론:rNPV(현금흐름법)
- 유효기간:6개월~1년
*보건의료분야 기술가치평가의 결과는 가치평가일로부터 6개월~1년까지 유효함(가치평가보고서에 유효기간 단서조항 명시)
평가방법 - 평가기간
- 착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을 원칙
* 협의를 통해 평가기간 조율 가능
- 접수기간 17.1~17.12 상시접수
* 기관별 신청 건수 제한 없음 - 평가 프로세스
- 신청/접수:기술가치평가 신청서 및 기술요약서 접수(붙임1,2)
- 예비평가/계약:기술가치평가 수행 가능 여부 검토, 기술가치평가 수행 계약 체결
- 본 평가: 가치평가 팀 구성 및 기술성ㆍ권리성ㆍ시장성 분석, 기술고문(임상의 등)에 의한 기술자문 실시
- 중간 심의 위원회:가치평가 방향 및 사용 자료 검토
- 기술가치평가 모형적용:가치평가 모델적용을 통한 기술가치 금액 환산
- 최종 심의 위원회: 가치평가 결과 최종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기술가치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신청방법
- 보건산업기술이전 홈페이지 http://technomart.khidi.or.kr 회원가입/주요사업/기술가치평가사업/ 하단의 신청서 및 기술요약서 다운로드 / 작성 후 기술가치평가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
- 담당자: 창의기술경영당 기술창출촉진팀, 오현정 연구원, 전화:043-713-8139, 이메일:rocall08@khidi.or.kr
- 붙임자료 기술가치평가 신청서 양식 1부, 기술요약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