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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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계획 공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 신청 및 접수
주관기관 진흥원
- 신청 서류 검토
현장실사 계획수립(주관기관 진흥원)
- 현장실사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추천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검토 보고자료 제출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인증 심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 인증 결과 안내
인증서교부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절차
사전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고용노동부 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