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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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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기명신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계약 등의 업무를 추진하시는 고객님께서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및 부정·부패 행위 등을 발견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방지제도 위반, 행동강령 위반

  • 부정부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 및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전에 전화상담(국번없이 110 또는 1398)도 가능합니다.